4차례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월 28일 오후에 높은 득표로 사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최고 국가입법기관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양로보험 통합계획의 수준을 높이고 양로보험 이전/지속 가능을 명시하고 외지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결제제도 수립을 요구하고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사회보험법의 통과와 실시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며 향후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완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처음으로 사회보험 ‘기본법’ 제정
최근 수년간 중국 사회보장 보급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도시 종업원 양로보험제도는 2억 4,500만 명을 커버했으며 도농 기본의료보험은 12억 5,000만 명을 커버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억 5,300만 명에 달하고 이제 막 시범운영에 들어간 신농촌보험도 6,000만 명 가까이 가입한 상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본제도인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아직까지 단일한 법규만 제정되어 있으며 부문별, 지방별로 각자 사회보험정책을 내놓고 도농 간, 지역 간, 기업 간의 사회보험제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전국적, 종합적인 사회보험 ‘기본법’을 제정하는 건 최고 국가입법기관이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고 민생을 보장/개선하는 중요한 입법임무다.
전인대 상무위가 표결로 통과시킨 사회보험법은 처음으로 입법형식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확립했으며 사회보험의 원칙, 각 보험의 적용범위, 사회보험금 지급사항과 적용조건, 사회보험 취급기관, 사회보험기금 감독, 각종 사회보험의 납부/지급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 위원인 정궁청(鄭功成) 중국런민(人民)대학 교수는 “사회보험법의 발표로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기본적인 법률근거가 마련됐으며 사회보험제도가 실험단계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안정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선춘야오(沈春耀) 전인대 상무위 위원은 “먼저 없던 것을 만들고 나서 점차 보장수준이 낮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불공평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기본제도, 기본권리의무, 추진방향을 법률형식으로 확정하기만 해도 큰 발전이다”고 밝혔다.
◆ 양로/의료보험, 외지 ‘로밍’ 실현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는 이미 중국 사회보험사업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대두됐다. 이전/지속이 어려워 노동자들이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많은 농민공들이 보험을 대거 해약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선전(深圳)시 사회보험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선전에 총 580만여 명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을 해약한 인원 수가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다.
그리하여 당과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진정으로 유동인구, 특히 농민공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크게 중시하게 됐다. 2009년 정부는 《도시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임시방법》을 발표해 보험가입자가 다른 성(省)으로 이동하면서 취업할 경우 양로보험관계도 취업소재지로 이전하도록 했다.
이번에 사회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국가 입법형식으로 법률로 승격됐다. 사회보험법은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취업할 경우 그 양로보험관계도 본인과 함께 이전하며 납부 연한은 누계로 계산하고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양로금을 단계별로 계산해 일괄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기본의료보험의 이전/지속문제에 관해서도 “개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할 경우 그 기본의료보험관계도 본인과 함께 이전하며 납부연한은 누계로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타지 ‘로밍’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 판쉬리타이(範徐麗泰) 전인대 상무위원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해결됐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할 때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이 양로보험이 사람을 따라 이전되므로 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고 평가했다.
◆ 기본양로보험, 처음으로 ‘전국적 통합시행’ 목표 확립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시행 수준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는 경제 미발달지역 주민들이 크게 주목하는 문제다.
후샤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2009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성급 행정구가 성급 통합시행제를 제정했다. 평가를 거쳐 이미 25개 성급 기관이 성급 통합시행 기준에 도달했으며 또 27개 기관이 평가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기본양로금 전국 통합시행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사회보험법 초안은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이 별로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전인대 상무위원은 “전국적으로 개방되고 통일된 노동력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시행 수준을 점차 높여야 하며 법률을 통해 동/서부 간, 도농 간의 사회보험 수준 차이를 꾸준히 조정/ 축소하는 한편, 입법에서 지방차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되도록 줄이고 제도를 통일하는 규정을 늘려 전국적 통합시행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무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현재 각지에서 이미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성급 통합시행을 거의 실현한 것을 감안해 사회보험법을 표결하기 직전에 사회보험 통합시행 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즉 기본양로보험기금을 점차 전국적으로 통합시행하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으로 통합시행하며 세부적인 시간, 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주융신(朱永新) 전인대 상무위원은 “전국 통합시행의 최대 장점은 중국의 땅이 넓고 지역발전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부가 서부를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 보장
사회는 줄곧 일부 기업과 개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문제를 주목해 왔다. 사회보험사업을 주관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후샤오이 부부장은 “지난 20여 년간 사회보험제도 실시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자주 나타난 건 사실이다”며 “경영이 어렵거나 파산 직전에 내몰리는 등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확실히 납부할 능력이 없는 기업도 있지만 사회보험의식이 약해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험료 납부에서 강제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점을 감안해 막 발표된 사회보험법에서는 고용기업이 종업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고용기업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규정했다. 고용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본 기업 종업원 총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넣어야 한다. 종업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업원은 납부하지 않는다. 고용기업은 자진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법정 사유가 아닌 이상 체납해서는 안 되고 감면해 주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극히 실효성이 있는 강제적 대응조치를 규정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예금계좌를 조사하고 관련 행정부서에 이체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보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억류, 차압, 경매 조치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대체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이 소속된 고용기업이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기업이 산재보험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기업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를 고용기업이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상환을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후샤오이 부부장은 “체납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더 많은 수단과 집행조치를 부여했는데,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강화해 기금의 정상적인 조달을 보장하고 모든 수혜자들의 상응한 권익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09년 말 현재 사회보험기금회가 관리하는 자산규모가 무려 7,766억 위안에 달해 기금안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근래 사회보험기금 사고가 가끔 발생해 전 사회의 초점이 모아졌다. 전문가는 현재 일부 지방 사회보험행정부서가 행정 관리감독과 투자운용을 아우르고 있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독하는 셈으로 제도적인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법 초안을 심의할 때 일부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현재 사회보험기금이 많이 축적된 데다 분산돼 있는 만큼 기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규범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새로 발표된 사회보험법은 위원/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국가가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제도를 수립/완비해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지지한다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법률이 사회보험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규정을 한 개 장으로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통합계획 지역의 인민정부는 고용기업 대표, 보험가입자 대표, 공회(노조)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보험기금의 수입/지출, 관리, 투자운용상황을 파악/분석하고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자문의견과 제안을 내놓으며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투자운용, 감독검사 등 상황에 대한 해당 인민정부의 전문 사업보고를 청취/심의하며 해당법 실시상황에 대한 법 집행 조사 등을 조직해 법에 따라 감독직권을 행사한다.
이 법률의 제정에 참여한 류샤오우(劉曉武) 전인대 대표는 “사회보험기금은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이다”며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가치 보존/증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반드시 감독을 강화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