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 : 각 창호의 개페방향과 규격, 점포나 주방 출입구, 화장실, 출입구의 규격확인
* 벽 디자인 : 벽면의 내장 디자인과 건축자재 확인, 주방벽면은 주방기기가 위치하므로 방수부문과 일정 높이의 타일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급적이면 흰색 타일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 높이 : 팬츄리, 디시업, 카운터높이 등을 확인한다. 팬츄리(85㎝), 디시업(100~120㎝), 카운터(75~9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인의 표준키에 적합하다.
* 바닥의 단차 : 기존건물에 주방을 만들 때는 트랜치(급배수라인)를 설치해야 하므로 바닥보다 15~20㎝ 높게 마련이다. 이때 객석과 주방은 당연히 15~20㎝단차가 생긴다.
* 의자 : 의자와 테이블 높이와 규격확인, 위치 설정 확인, 테이블 객석수와 분위기가 여기서 결정된다.
* 천장도면 : 천장의 마감자재, 모양, 조명등(샹들리에), 공조기기, 점검구, 배기, 흡기위치, 닥터 등의 설비도면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 지붕 또는 옥상에 배기부로어를 설치할때는 동력(마력수)도 확인한다.
* 조명 : 조도와 조명기구수, 모양을 도면에 표시하거나 샘플 또는 카탈로그 확인
* 냉난방 : 냉난방 공조기기의 위치, 객석과의 관계가 합당한지 공조기기 확인, 천장의 요철부분에 직접 닿지 않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창호동 : 출입구, 창문의 규격 일람표와 위치, 종류별 기자재명, 스텐 혹은 스틸(금속)물의 두께 표시 등을 확인한다. 창호의 폭, 위치, 개폐방향, 방식 등을 확인한다.
* 문 : 뒤쪽이나 주방에 연결된 문은 종업원 통로이기 때문에 흰색보다는 손때가 잘 안타는 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폭은 70~90㎝는 되어야 한다.
* 설비도면 : 전기, 급배수, 냉난방 공조, 가스 등 점포의 설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
* 전기 : 콘센트위치, 주방, 간판, 점포 객석별로 전압과 와트수가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분전반의 위치는 정확한지, 전화나 금전등록기 배선까지 확인한다.
* 화장실 : 악취방지 장치나 환풍기, 통기관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업자에게서 보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미터기 : 수도, 가스, 전기 등의 미터기 설치장소 확인
* 공사범위 : 인테리어와 주방 업자의 공사범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