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7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야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정비예정구역의 각 통별 토지등소유자(토지·건물소유자·지상권자)중에서 추진위원 되기를 원하는 자는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모집공고를 한 후 등록받아 구성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추진위원의 수는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최고 100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승인신청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를 얻어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전주시는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진행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승인하여 주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승인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주민총회에서 추인결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사(시공사)로 선정하는 경우는 올해 8월25일 이후부터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추진위원회는 공동시행사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개정 법에 따라 이를 하려면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조합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그 기간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하고 도 도시계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한다. 입안시는 그에 따른 교통분석·환경성검토·도심 열섬화현상에 따른 바람길 등의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은 그 추진업무가 복잡다단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함이 효율적·경제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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