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 (가칭)역촌동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양두진)는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3만2002.5㎡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울시로부터 ‘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이달 8일에는 추진위 승인 신청을 관할 은평구에 제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처럼 사업 추진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촌동 189-1번지 일대가 당초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역촌동재건축추진위의 전신인 (가칭)역촌동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시가 역촌동 189번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기본계획을 위한 조사를 벌이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같은 해 12월 30일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탈락했고, 주민동의 84%를 얻어 민원을 제기한 끝에 결국 2004년 5월 재개발기본계획 포함이 결정됐다. 당시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4월에는 역촌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같은해 5월에는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까지 받았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았던 사업은 이내 막다른 길을 만났다. 지난 2005년 10월 30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호수밀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된 것. 이에 추진위는 재개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재건축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 운영규정에 따라 재건축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지난해 9월 28일 189-1번지 일대에 대해 재건축으로 사업 전환을 승인했으며, 역촌1 주택재건축 구역이 이번에 재건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됐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역촌1구역은 면적 3만2002.5㎡에 용적률 207.78%를 적용받게 된다. 층수는 12층에서 평균 16층 이하로 완화됐다. 추진위는 72㎡ 115세대, 102㎡ 229세대, 138㎡ 191세대 등 임대아파트 89세대를 포함한 535세대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278명에 불과한 데다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 재정착 비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두진 위원장은 “역촌1구역은 서울시 운영규정에 따라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추진위 설립 총회는 필요치 않다. 동의율이 85%에 달하는 만큼 추진위 승인이 나는 대로 조합 설립 총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