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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학교폭력): 폭력이란?
젊은이에게. 2023 03 16 – {가지치기: 젊라4091N23}
<< 세월은 지층을 쌓아올리듯이 두께를 갖는다. 우리 세대가 지난 기계문명의 마지막 지층의 겉면이었을 것인데, 철학을 공부한지 50여년의 세월에서 우리 위에 또 새로운 부스러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꺼운 흔적들을 이루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윗층들 무게를 짓눌리고 있는 형국이라. 젊은 세대에게 기대를 걸면서, 외딴 섬같은 나라에서 무엇이 있었고, 왜 다른 길을 보려고 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성찰해보았으나, 이미 고문서 속에 뒤죽박죽 뒤섞인 추억들로 흩어져 버린 것 같다. 학문적으로, 일제 60여년 층들과 미제 60여년의 잔재들을 걸러내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층들의 각질을 뚫고 나오려는 노력들은 소수자로서 여러 방면에 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표면의 각질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반의 60여년의 경과는 전 시대 또는 전 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낀다. 철기시대 3천여 년 중에서 산업사회 250년에는 세대 사이에 사유를 달리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비해 규소시대 60여년은 기술과 생산력의 변화에서 한 시대 안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서, 세대차라는 차이가 세기의 차이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구세대가 이 땅을 섬처럼 느끼겠지만, 나로서는 루소의 말대로 철장 속에 갇혀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신세대는 섬과 철장을 넘나드는 빛의 전파로 전 지구를 손 안에서(스마트폰)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신세대 젊은이에게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이 가당찮아 보이지만, 가끔은 신세대가 지층을 파고 구시대를 들여다 볼 기회가 있을 때, 신세대가 미래의 전망에서 불투명한 국면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노력을 할 때, 지층 속에서 삶의 다양한 가지치기의 한 부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빛의 다양한 방향의 발산처럼, 각 나라의 위키 사전이나 각각의 챗GTP에서와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듯이, 젊은이들이 가지치기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자기와 타인들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알가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지치기의 분포와 분화를 사유하면서 젊은이들이 한 평생이란 가상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자신의 현재적 위상,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숙고하기를 바라기에 글을 쓰고자 한다.
긴 시간을 두고 설명하겠지만 다섯 위상들을 가나다라마로 회오리처럼 펼치면서, 각각은 여러 가지치기를 할 것이다. 이 가지들은 나뭇가지 형이 아니라 가로지르기 형으로써, 삶이란 이리저리 다리를 건너듯이 건너뛰면서 회오리 운동과 마주쳐, 서로의 연대, 교감, 공감, 동맹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56NLF)>>
* 이번 주제는 요즘 시사 사건으로 돌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다. 이전에도 젊은 시절의 데이트 폭력, 조직 폭력 등의 이야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 설정에서 온 폭력의 심화는 학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공동생활 속에서도, 사회의 여러 집단과 제도들 속에서도, 국가라는 체제에서 체계적인 제도 속에서도 있어왔었다. 그러면 폭력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철학은 만학의 왕도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학문의 토대도 아니며, 그 시대의 학문들과 공시태로서 나란히 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온 과정에서 물질적 변화에 따른 의식변화의 길을 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잘 편성되어 배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철학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 잘 또는 올바르게 묻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철학은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풀어내는 서술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도 매우 드물고, 2천5백년 이래로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물음을 잘 정리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담론)들이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시대의 물질적 환경과 언어적 서술의 방식에 따라 철학이 걸어온 길을 정리해보면, 인류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왜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 주제로서 무엇을, 폭력이라는 개념, 즉 폭력이라는 항목을 살펴보자.
폭력이란 힘 또는 권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힘의 용도에서 합법성 또는 도덕성이 없이 사용하는 사례를 지칭한다. 말하자면 사회의 통념상, 착한 의미에서 힘의 사용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는 사리에 어긋나는 행위자에 대해 제재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럴 경우 도덕적 의미에서 힘의 사용이라 하며, 정의, 훌륭함, 착함, 용기 등의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 그런데 주변이나 사회에서 힘의 사용은 강한자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즉 힘의 사용을 행위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또한 자신의 권위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폭력이라 한다.
힘의 사용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많이 다루었다. 힘의 정당한 사용을 정의라고들 한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대에서도 우선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했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이며 무슨 이익을 얻는가? 강한 자가 싸움에서 이길 힘이 있는 자이며, 용기 있고 또는 지략이 있는 자라고 한다. 그런데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힘만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나라가 더 강하다. 여기서 다수들 또는 공동체에서 힘의 발휘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자로서는 제일 강 한자라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힘은 사회라는 틀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규법과 법률에 맞는 방식에서 힘있는 자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를 힘있는 자 또는 권력있는 자로 한다. 사회라는 공동체가 서로의 연대와 연합일 경우에는 지식과 법칙보다는 조화와 공감을 이루는 현자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이에 비해 제도 속에서 위계질서를 갖고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도에 맞는 규약과 법률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지자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공동체에서 조화와 공감을 추구하는 노력에서는 폭력이라기보다, 상부상조, 양보, 무상보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위계에서 는 규칙과 법을 어기는 것이 실용과 안정에 위배된다고 여겨서, 우선은 훈육과 훈련을 그리고 사회 제도에 어긋나는 자들에게 제제와 억압을 가하는 것이다. 후자에서 사람들은 말라기를 한두 번 말해도 안 들으니, 매를 번다고들 한다. 즉 폭력의 행사가 제도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역사적으로 폭력의 행사는 국가 간의 정복전쟁에서 이다. 왜 전쟁인가? 아마도 인류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거친 동물들과 상대해서 이겨야 했기 때문이리라, 불의 사용과 돌 도구의 사용에서 인간이 집단적 거주지를 만들 수 있었고, 다음을 준비하는 생산과 축적에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편차가 있었고, 모자라는 곳에서 풍부한 곳에 싸움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형태를 갖추었을 것이다. 폭력은 죽 있어왔다. 인간의 무소유가 삶의 토대이라는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외적으로는 맹수들과 자연재해들에 대해, 그리고 내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투쟁은 있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루소가 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추론이듯이, 삶에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들 또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전쟁을 유발한 조건들로서 있어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 없는 조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플라톤의 이상이었을 것이나, 그의 나이 서른에 아테네는 몰락했고 마케도니아의 식민지가 되었다. 아테네의 부를 마케도니아가 동방전쟁에 수탈했다. 폭력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한 나라, 식민지 나라에서 이런 폭력을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 미안하게도, 21세기 역사에까지도 없었다. 얻어맞지 않을 힘이 없으면,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열심히 부를 축적하여 갖다 바치거나 골병이 들도록 노동을 통해 피와 살의 갈아 넣어야 한다.
학교 폭력은 개인대 개인의 싸움의 문제와 다르고,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처럼 남녀간의 내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또는 옛날처럼 동네에서 배우는 도덕과 달리, 다른 가정과 동네에서 자란 이들이 서로 간에 사교 또는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공동체의 덕목을 배우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라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사회라는 제도에 나서기 전에 학생들이 이미 사회라는 갇힌 틀 속에서 행동을 배운다는 것 때문에 18세가 되어서 새로운 인간성의 탄생으로 제2의 탄생이라 불렀다. 학교제도 속에서 배운 대로, 나가가 군대, 회사, 병원, 법률제도 속에 갇혀 살게 만드는 것이 근대성이라고 푸꼬가 말했다. 푸꼬가 보기에 이런 시대가 인간이 지성을 통해 인간성을 실현하는 쪽이 아니라, 인간을 예종 속에 매이게 하는 어떤 것에 종속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 종속을 시키는 전제가 관념론과 독단론이며, 이 학문이 광기와 같은 것으로 보았고, 근대성의 귀결이 유럽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본성을 실현하는 길은 다른 길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푸꼬는 인간이 자연과 체제의 주인 또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체화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보았고, 인성을 발현에 대해 내재성 또는 특이성의 중요성을 보았다.
학교폭력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일반화 하여 근대성에서 주체가 무엇이냐 든지, 인성 즉 인간의 자연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면, 이런 문제제기는 정당하지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단 속에서 개인의 따돌림에 관한 문제로 좁혀서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왕따 또는 희생양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들도 죽 있어왔다고 한다. 인성을 실현한다는 이류로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자란자 또는 못난이를 배제하는 방식은 서구의 방법이었지, 고유문화를 지니고 있는 토속인들의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따돌림에서 어느 개인을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은 적어도 우리 시대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매질해도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라지 선생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그런 시대에는 나름으로 도덕적 합의라는 것이 있다. 잘못에 대해 체벌을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시점에선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꽃으라도 애들을 패면 안된다는 합의와 교감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학생들 간에서 왕따와 폭력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학생은 매질했던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이미 학교가 사회제도 속에 복속되었다는 것이다. 제도 속에서 권력자가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식이 개돼지의 자식을 놀림감으로 또는 왕따를 실행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넘어서 이미 사회 제도 속에 왕따와 하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계층적 형성은 맑스가 말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 국가체제에서 상벌의 체계, 경제적으로 차이에 의한 계층에 따른 삶의 양식들(먹거리, 의복, 학원제도)에서 있어온 것이다. 이런 계층에서 최하위를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학폭에서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려데는 것은 제도를 넘어서 체제에서 특히 제국체제에서 악의축, 악마화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 뭣이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가? 이는 철학자들에게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인데, 한마디로 허위와 착각에 빠진 사고가 인간자연성을 비하하고 짓밟은데서 온 것이라 한다. 그러면 허위를 실재라고 여기는 환상과 망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원 또는 원인으로 올라가는 사유과정은 형이상학보다 형이심학을 탐구하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인성보다 사회적 연관에서 오는 것이고, 그 가해자의 사회적 연관은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상하를 구별하는 불평등의 사회라는 것이다. 불평등을 지식의 유무에 찾는 다는 것은 허구이며,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권력에 있다. 그 부와 권력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학적 폭력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폭력은 폭력을 사용하는 자의 이익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식있고 현명하다는 자들은 이익는 생산자에게서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권력은 인민에게서’라고 하는 거꾸로(전도)된 발언을 하면서, 권력은 국가와 헌법에서 나온다는 실행하고 있다.
거꾸로 된 위상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의는 힘있는자의 것이고, 이익은 눈밝은 자의 것이고, 권력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선전과 선동을 통해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이 기초심급이며 동시에 최종심급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인민이 스스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게다가 대표자들의 소환하고 처벌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데, 대의 민주제도에서는 정부, 의회, 법원이 같은 카르텔(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된 위상, 인민이 최고가 아니라 최저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소외당하며 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최저라는 인민이다. 교육은 덕목을 쌓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려 해도, 사회제도는 저항과 항거를 반항 또는 민란이라는 비하하고 항쟁과 혁명을 반란과 역모처럼 불법으로 여기는 데 문제가 있다. 올바른 문제제기는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의미에서 사회제도와 제국을 따르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보다 인민이 휼륭함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저항, 봉기, 항재, 혁명을 실현해야 한다. 역사에 인민의 덕목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소수에서 점점 다수로 모아져 가고 있다는데 기대를 건다.
역사적 사실에서 물질적 구조와 상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생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대와 영토에서 변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은 어느 시대와 어느 영토에서 살고 있고, 그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에는 노력이 병행할 때 새로운 경향과 전망이 생성한다. 그 노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젊은 시절이다.
물질은, 벩송의 스승격인 라베송의 표현으로 의식의 활동성을 망각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 말은 물질적 구조의 고착화 때문에, 의식은 그 사회 제도와 정부 체제 속에 포획되어 그 규범(코드)속에 습관처럼 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습관에 빠지지 않고 생명력을 지니고 새로운 탈주로를 만들거나, 기존의 고착적 관습에 균열을 내며 솟아날 힘을 쏟는 것도 젊은 나이이다. 젊은이와, 세대 사이의 차이에서 층 밑으로 흐르는 저항의 줄기가, 함께 표면의 각질에 균열을 낼 때 변역(變易)은 실행되는 것이다.
# 폭력: 자연법 대 국가법 – 자연 노마드 대 체제 제국주의 ***
폭력이란 당연히 사회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떤 자연적 질서에 잘 적응하여 사는 이를 말한다. 사람들이 사는 터전은 한편으로 자연적 질서에 맞게 자연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또한 다른 한편 사회적 질서라는 규범에 맞게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자연법과 국가법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비극 서사들은 자연법과 국가법 사이에 충돌에서 어느 한쪽 다른 한쪽을 무시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양쪽의 법칙이 공통하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범으로 정하고 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든지, 타인에게 아량을 베풀라 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지 말라는 금지는 의무처럼 지켜야 하고, 행하라는 권장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말라와 실천 하라 라는 것은 자유의 구속과 자유의 보장이라기보다, 사회 제도 속에서 의무와 권리처럼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는 인간들 사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 속에서 서로 간에 약속과 규약에 의해 행동을 할 때, 법률로 정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권리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약속을 지킨다. 그 권리의 구체적 실행은 인간관계에서 신체적 또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힘의 사용에는 강압과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홉스와 스피노자는 자연권으로 힘(권력)을 행사할 수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헤겔 같은 철학자들은 정복의 경우에서라도 상대에게서 인정받는 욕망이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 자신들도 모르게 지나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있다 것이다. 착취와 전적인 소유(전유)를 실행함으로써 이익과 잉여착취를 통해 권리자들만의 편안과 안정을 차지하면서 종속자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준다고 허구(가짜 뉴스)를 전파한다. 피권리자가 된 종속인은 굴레 속에서 노예처럼 굴종으로 살아야 한다. 권리자의 권리는 어떠한 논리든지 자연적이지도 규약적이지도 않으면서, 또한 어떤 규범과 질서에 대해 정당성이 없음에도, 마치 정의와 공정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이 정당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권리의 행사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하듯이, 권력자가 인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제도 속에서와 달리 인간관계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하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데, 그 자연주의는 인간본성(nature humaine)이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루소의 경우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은 조작과 쓸모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자기 경향과 방향에서 상부상조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가?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연에서도 약육강식이 있듯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여 생산력과 생산양식을 변형해 왔다고 하면서, 인간이 태생적으로 약하지만 오랜 지성의 노력으로 자연계에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 상위는 고중세 시대의 신들이나 권력자 지위만큼이나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환상과 망상에 젖었었다.
인간이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은 먹이사슬 최상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자신 속에 자신을 숙주로 하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의 밥일 수 있고, 화장하지 않는 한 죽은 신체는 여러 세균들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먹이사슬이 위계질서가 아니라 순환구조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럼에도 착각을 넘어서 환상 또는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듯이, 인간 사회에서 제도와 체제를 이익과 착취에 맞게 조작할 수 있다고들 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제국은 자연을 거름으로 인간을 장작으로 제국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더불어 달나라로 화성으로 날아가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고중세에 천국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 인민들이 피와 땀을 흘렸듯이, 먼 미래의 평안과 쾌락을 위해 인민의 살과 뼈까지 갈아 넣기를 선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의무와 권리라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질서의 존중을 선전 선동하는 상부와 달리, 인민은 이들의 폭력과 억압 속에 시달리고 있다. 왜 제도 속에서 이들에게 탐만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과거에서는 아니 지금도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 천국으로 소천하기 위해 한평생을 살과 뼈를 갈아 넣고 있는 형국이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제도와 체제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을 개돼지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미래의 장밋빛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종노릇을 하는 제국의 마름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의무와 권리 뒤에,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 뒤에, 그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의 문 안에, 현재의 삶을 담보로 살아가게 하는, 제국의 마름은 현실에서 돈과 땅과 건물을 소유하며 챙기며, 현행법에서 의무와 권리라는 선전에서, 누가 의무를 지키고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가를 보아야만 한다.
인민이 근본심급(원리)이고 인민이 최종심급(원리)이다. 인민이 혁명에서 선한 의지로 권력자를 단두대로 보내거나, 혹시 대행자로서 잘못 뽑았던 행정 수반을 불러 내리고 여러 공직자들을 당연히 내려오게 하는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정자와 통치자의 권리에 따르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서 문제거리가 생긴 것이다. 이들은 인민의 움직임을 소요 또는 반란이니 역적이니 라고 규정하였던가. 인민의 선한 의지의 행동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다. 피와 살이 뜯기지 않은 자유로운 삶에서 제도에 얽매인 행동이 나오겠는가, 제도에 저항하는 행동이 나온 다는 것은 이미 정당하고 결사와 시위는 당연한 것이다. 사슬에서 묶이지 않는 인민들에게서는, 관료에게 소환과 단죄를 묻는 시위와 봉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항쟁 그리고 나서 혁명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정자와 상부에서 인민에게 행하는 폭력이 정당한 것은 역사상 없었다. 그 폭력은 전쟁을 동반하여 언제나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었다. 인민이 상부에 대한 권리 행사는 거의 없었지만, 상부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혁명에서 상부의 처형은 인민에 대해 행한 죽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항상 혁명 거부론자에 의하면 이 소수가 역사에서 중요한 발명과 창안을 했는데, 이들이 처형당하면 그 나라는 후진국으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거짓 논법이다. 고 중세에서는 긴 시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세 이후로 시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보다 그런 정도 똑똑한 인간은 후진국에 남아있지 않고 이미 선진국에 가서 잘 산다 그 몇몇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다른 나라로 갈 거 같은 인간을 먹여 살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모자라는 인간들이 앞선 나라를 따라갈 수 없다고 여길 필요도 없다. 다른 방식으로 살 방식도 찾아보고, 8천만이 문제거리가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폭력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놀이(게임)의 일종과 같다. 제국이 자기 이익을 노동 없이 먹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은 정복 문화에서 이미 알려졌고, 또한 제국주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방식이 식민지 개척이었다. 제국은 식민지국가의 자유와 평화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입술 말로 자유와 평화를 떠들면서 군사적 식민지든, 경제적 식민지든 식민지 경영을 수 천년 해 온 것을 정당화한 학문이 형이상학이었다. 형이상학의 성립으로부터. 이를 이용한 주제중심의 인간주의적 지식은 지금까지 교묘하고 정교하게 식민지 경영을 해왔다. 그 식민지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식민지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인민은 저항할 줄 안다. 식민지 관료와 식민지 지식인은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식민지 인민에게 피를 빨고 살을 뜯고 있는 중이다.
인민의 노력과 실행을 학문적으로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민은 근원심급이자 최종심급이기 때문이다. 인민의 실천으로서 인민의 저항, 인민의 봉기, 인민의 항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은 폭력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서 나온 순환의 원리이다. 인간이 세균의 밥이 되듯이 권력자과 관료가 인민의 밥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권력자, 종교인, 지식인이 인민에게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폭력이다. 이에 대응하는 저항, 봉기, 항쟁, 혁명은 세계시민적 자유사상에서 미덕이며 실천에 옮겨야할 권능이다.
(3:35 56NLE)(7:15, 56N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