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성과급 문제로 불거진 최근 노조의 잔업(5일)·특근(3일) 거부로, 127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역시 현대차는 1987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노조의 각종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10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파업손실액 발표는, 파업에 대한 여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파업손실액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인식되는 탓이다. 과연 파업도 아닌 잔업 거부로 생긴 손실액 1276억원의 ‘진실’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물론, 현대차 쪽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생산차질액’이라고 말한다. 1276억원도 잔업과 특근이 평소처럼 이뤄졌을 경우 생산대수인 8284대에 차량 값을 단순히 곱해 나온 수치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파업 등에 따른 현대차의 생산차질은 노사 갈등이 끝난 뒤 대부분 만회해왔다. 노동자들이 잔업·특근으로 목표 생산대수를 채우는 탓이다. 지난해 6월 파업 때도, 우리투자증권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지만 종료 후 특근 등으로 보충한다”며 “파업이 사실상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액 발표에도, 주가는 별 반응이 없다.
또 생산을 만회하지 못하거나 판매시점을 놓쳐 끝내 8284대를 팔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 피해액 추정은 가능하다. 현대차가 발표한 차량 한 대의 영업이익률(3.1%)을 적용하면 8284대를 생산·판매하지 못해 생기는 실질 피해액은 38억원이다. 부품업체들의 피해도 따져볼 수 있지만, 현대차조차 “1주일 가량의 파업으로는 부품업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생산차질액’을 ‘파업손실액’으로 발표할까.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피해액을 요구하는데 가장 단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생산차질액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손실액은 추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연말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파업피해액’을 묻자 “지금까지 실질적인 피해액을 계산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지지난해 7월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인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 때도 회사 쪽이 발표한 파업손실액도 논란거리였다. 아시아나는 253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증권사들은 “주로 수익이 낮거나 적자 노선 중심으로 결항돼 매출손실이 아닌 영업손익에는 긍정적 영향도 끼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파업 당시, 아시아나의 주가는 되레 올랐다.
지난 2003년 10월, 서울지법은 한 발전회사가 노조 파업(38일)으로 3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 때 대체인력비보다 훨씬 많은 등 파업기간 손해보다 실제 이익이 더 많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는 “생산차질액을 파업손실액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여론몰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도 “데이터가 과장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 피해액은 일을 해결된 뒤 점검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언론도 생산차질액을 손실액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펌
불법파업이란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하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 민영화 정리해고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중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즉,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신고는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재 현대는 찬/반 투표무실시)
그런데 조정의 단계 후에 조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는 중재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노사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가 행해진다.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이 아닌 성과급 즉 교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업을 했을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또한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가 행해진다. 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므로 중재가 개시되면 노사당사자는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 방법의 정당성
수단의 측면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원되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쟁의행위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