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개요 가. 근로자 김00(이 사건‘근로자’라 한다.)는 2004. 3.29.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7번지에 소재한 월00타운2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12. 9. 사실상 해임결의 처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해지된 자이다. 나. 사용자 월00타운2단지입주자대표회의(이하‘사용자’또는‘아파트’라 한다.)는 위‘가’항 주소지에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 김00는 2004. 3.29. 동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5.12. 6. 해임결의 통보서를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출근하자 사용자는 2005.12. 9. 관리소장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는 통지를 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임결의한 것은 아파트의 냉ㆍ온수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문제가 있어 공사대금지불중지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대금(2억2천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과 관리소장이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
다. 해임결의의 주된 사유인 아파트 냉ㆍ온수 배관교체공사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업체로 범성 기업(주)가 선정되었으며,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과 동대표들에 의해 공사추진위원회를 결성키로 하고 2005. 6. 8. 공고 후 같은 해 6.17. 공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라. 공사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 2005. 6. 8. 신청인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근로자는 2005. 6. 9. 공사대금 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근로자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자재가 반입되어 절단 작업을 행하는 등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지급요청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전임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29조에 그 의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다. (관리규약) 제29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아파트 회계부분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관리규약) 제65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청구 시에 사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 회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마치 시공업체의 직원인 양 행동하였다 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 거부하였다고 각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 주택법과 취업규칙 등에 직원의 임면과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제24조(면직) 1.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한다. 가.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 ※ 제9조 제1항(임용결격사유) (취업규칙) 제99조(징계사유) 당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부정을 방지 교정하여 조직 기강을 확립 하기 위하여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소에 손해를 끼친 자. 4. 업무상 당소 또는 상사를 기만한 자. 5. 직권남용으로 사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케 한 자 또는 하려 한 자. 8. 당소에 대한 불리한 행위 또는 당소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및 하려한 자. 10. 정당한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기강을 문란케 하였거나 부정을 유발케 한 자 또는 하려한 자. 제10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2. 감봉 3. 출근정지 4. 정직 5. 해고 제101조(징계의 관장) 직원의 징계는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결의한다. 제10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위 원 :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간 사 : 관리소장 제104조(심의와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다. 2.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진술 및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다. 제10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의 정원은 재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05.12. 9.의 해임결의 처분이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1.12. 우리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2004. 3.29. 입사 후 관리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징계시 징계대상자에게 일시와 장소, 이유 등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임의 사유도 부당하게 위증을 강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유밖에 없으므로 해임결의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공사대금지불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2억2천만원을 공사업체에 지출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회장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더 이상 관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해임의결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의처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동 해임결의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타당성을 가진 정당한 것으로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처분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심문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임결의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205.12. 9. 행한 해임결의 처분은 주택법에 정한 직원의 면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면직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면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정당한 면직이라 할 것이나 면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사실상 징계처분으로 사용자가 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면직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결의 처분을 한 동 건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서의 불이익처분이라 할 것이며, 해임결의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점에 비추어 해고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 그렇다면 동 건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결의 처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한 해고제한법리가 적용되므로 그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제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이 당사자가 용인할 정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동 건을 살펴보면 우선 해임결의의 주된 사유인 배관공사대금 지불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는 공사금액지불중지를 요청할 당시 요청당사자인 공사추진위원회는 실제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수권을 받아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회계처리는 관리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장과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이 인정된다. 신청인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철저히 조사하고 입주민들을 설득, 분쟁을 줄여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업체와 쟁송이 발생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일부 미흡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동 공사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거나 사취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주된 사유인 공사대금지급도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사자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징계인 동 건 해임결의 처분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본 건 구제신청인 해임결의 처분은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중한 것으로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해지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사자가 용인할 정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가진 처분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