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보험 정보
연방정부의 부분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주마다 각각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학생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혜택 역시 다릅니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 중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등 3개주에서 외국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 되었거나 영구거주자 상태에 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지역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직접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치과치료, 개인정신상담, 안경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이 주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방 주 마니토바, 뉴 부룬스윅, 뉴펀들랜드, 노바, 스코시아,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백
외국학생이 주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주 알버타 주 : 알버타 의료보험제도(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유학생들은 현지 도착 직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 비자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정해지며 의료보험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본인의 12개월 이상의 주거의사를 확인하는 편지 혹은 교육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희망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CN$34/month)
☞ 현지 문의 전화번호 : 403-427-1432(에드몬튼) 403-297-6411(캘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브리티쉬 컬럼비아 의료보험제도 (BC Medical Services Plan & Hospital Insurance Plan) 유학생들은 카나다 입국시에 의료보험의 자격을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만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Waiting Period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필요시 사설 의료보험회사에 임시 의료보험을 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총 6개월 미만동안 유학하려는 학생들도 개인의료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3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3개월 간의 의료보험은 준비해 가야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격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정규유학생
의료보험료 시민권자,영주권자 : 캐나다에 입국후 첫 1년간은 년간 CN$864(3인 가족 기준) 1년이 지난후에는 과거 1년동안의 소득신고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유학생인 경우 : 월 CN$36/1인 기준
의료보험 혜택 - 가정의 또는 전문의가 추천한 경우의 진료 - 임산부의 질료 - X-RAY, LAB 검사 - 물리치료나 마사지와 같은 진료는 제한 - 단, 약 처방은 제외임으로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을 같고 약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B.C.주 MEDICAL SERVICES PLAN 현지 문의 전화번호 :1-800-663-7100 250-952-3456
Ministy of Health, 1515 Blanshard St., 7th Fl., Victoria B.C. V8W 3C8 Medical Service Plan, 402-4603 Kingsway, Burnaby, B.C. TEL: 683-7151
사스케치완 주: 사스케치완 병원혜택 의료보호 제도(Saskatchewan Hospital Services &Medical Plan) 유학생들은 카나다에 도착 즉시 등록해야 하며 학생 비자 만료시까지 별도의 의료 보험비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의료보험료는 학생비자 유효기간동안 유효합니다.
SASKATCHEWAN주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현지 문의전화번호 : 1-800-667-7551 (REGINA) 306-933-6275 (SASKATOON)
누구나 유학을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플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비상시의 예산을 미리 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루에 CN$2,000의 거액을 병원측에 지불해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의료보험이란 이런 확실치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며 보험가입시에는 가입 조건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혜택이 없는 주는 물론이고 혜택이 있는 주에서도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해 가는게 필수적입니다. 보험은 맑은 날 비올 것을 대비하는 현명한 우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