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가 인정되는가?
1. 연봉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성과중시형 임금결정제도」입니다. 통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유형>
① 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 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 : 근무연수ㆍ자격ㆍ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 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④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⑤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2.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계약으로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연봉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정 퇴직금제도’로서 근로자의 형태 또는 임금의 형태에 관계없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를 위반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하면서 계약항목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퇴직금은 지급대상(5인 이상 사업)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인정되는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월단위 퇴직금중간정산’ 형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노동부는 ‘월단위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기존의 노동부 지침은
①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고,
②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③중간정산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퇴직금중간정산 절차 및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월단위 퇴직금중간정산을 유효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것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법원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의 자에 대한 월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월단위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사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무에서는 많은 혼선을 빚어 왔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2006년 7월 1일 부로 적용되는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봉제형 월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변경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연봉계약서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③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즉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으며, 기왕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
□ 적법사례
○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사례
○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