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처방에 대하여 오드리님의 글입니다.
우리 호흡기환우분 중에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공호흡기는 주치의가 처방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공호흡기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거의 처방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방 가능한 전국 병원 명단을 알아서 공지하려고 했는데
호흡기회사에 문의한 결과,
인공호흡기는 어느 의사든 처방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인공호흡기 처방 내리는 병원은 없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선 인공호흡기회사에 전화해서 직원을 만나 상의하십시오.
이에 대해 모르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 같이 호흡기회사 직원이 주치의를 만나 설명하고 처방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같이 호흡기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에선
이런 방법으로 호흡기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회사
바이탈에어 코리아 1566-0202
에스엘 메디케어
서일퍼시픽
고슬립
티케이 헬스케어(본사 부산)
첫댓글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여료는 어느정도 인지요 ? ^^
보험적용 안될때는 60~70만원인데 10% 정도만 내는걸로 압니다만
기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햇살(김정숙) 예 잘 알았습니다 ^^
카페에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햇살님께서 대신 올려주셨네요.
대여료는 보험 적용되면서 내렸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내렸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네요.
호흡기회사가 한꺼번에 새기계 사들이고
환자들 사용하던 기계 중고로 매입하고
대여료는 내리면서 힘들다고 엄살 부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흡기회사 득이 되는 일 아닌가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 잘 모셔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