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법무사 대상 사기행각 일당 검거”
법무사도 사기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경부터 광주 등에 전단지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 김모(28) 씨 등을 상대로 “지시한 대로 하면 1억 원 당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유혹하여 사기 범행에 동참하게 했다. 김 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각각 3곳의 법무사를 찾아가 무역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3억 원을 법무사에서 대납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속였다. 김 씨는 이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동참한 대출신청자들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기고, 이들에게는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주장하고,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검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수사기관을 속이기 쉽다”는 식으로 수사에 철저히 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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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포타임즈 원문보기 글쓴이: 목포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