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2018머70289 공유물분할
원 고 : 유 재 성
피 고 : 조 영 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18년. 2월. 27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들과 원고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의하에 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나 김재형피고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서와 같은 사유로 조정기일 내에 진행이 완료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일변경(연기)신청사유가 해소가 되면 조정기일을 요청코자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00 일.
위 피고 조 영 자 (인)
의정부지방법원 2조정 회부 귀중
-----------------------------------------끝줄
1.피고인들은 각자 상기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등기우편으로 2월 14일까지 법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2.유재성님은 카톡에 올리신 내용을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장옥란님과 강성진님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후에 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전달하겠습니다.
※ 법원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조정 회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