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합쳐 총 9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 무상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중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어 학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진학이 강제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무상교육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 중학교: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입니다. *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사립학교 제외). 이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