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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음벽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벽. 차음벽은 통기성이 없고 중량이 클수록 효과가 높다.
천연가스 자동차
저공해차 중 하나로, 도시가스 자동차라고도 한다.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똑같은 천연가스(주성분은 메탄)를 압축 저장한 것을 사용한다. 배기가스의 성분은 거의 수증기와 탄산가스로 가솔린 차에 비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40∼60%선까지 줄일 수 있다. 주행성능이나 연료비 면에서 가솔린 차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겨울에도 엔진 발진이 부드럽고 가솔린 엔진을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이탈리아, 옛 소련,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청색증
청색증은 오염된 물 속에 포함된 질산염이 몸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공급을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청색증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소부족으로 온몸이 파랗게 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체내 헤모글로빈의 1∼2%는 메트헤모글로빈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며 30∼40%에 이르면 무산소증에 걸리게 된다. 이 병은 성인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백일 이전의 갓난아기에게서 나타난다. (blue baby)
청정기술
맑은 기술, 깨끗한 기술,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로 통칭되며 사후처리기술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존의 사후처리기술로는 오염물질배출을 더 이상 저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공정을 개선하여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줄인다든가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기술을 말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의 환경대응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는 청정생산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오염방지 혹은 폐기물 재활용 등의 개념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청정연료
청정연료란 LNG, LPG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말한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배출이 10분의 1수준이며 LNG,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청조현상
바다 밑 무산소 수괴가 조류에 의해 해면 위로 올라오는 현상. 인간이 배출한 유기물이 바다밑에 쌓여 부패될 때 바닷물에 있는 산소를 빼앗는데 이때 해면에서 유화수소가 발생하면서 푸른색을 띤다. 준설 작업으로 깊은 구릉이 형성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옛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로[혹연감속 경수냉각비등수형(RBMK, 1천만kW)]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 사고. 핵 폭주로 순식간에 노심이 격납 건물마다 터져 올라와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였다. 같은 해 8월 옛 소련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빈의 관성을 이용하여 긴급 발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 사고 전날부터 출력을 낮추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열 출력을 3만kW까지 지나치게 떨어뜨렸다. 그 뒤 20만kW 로 회복 안정시키고 테스트를 시작하는 순간 출력이 상승하여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수증기 폭발과 수소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원인은 운전원이 중대한 실수 여섯 가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옛 소련측은 이 '여섯 가지 위반' 설을 부정하고, 제어봉을 삽입하자 거꾸로 출력이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 탓이었다(테스트를 종료할 때 출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자 3초 후에 출력이 상승하였고 6초 후에 폭발하였다)고 정정하였다. 이제까지 발생한 실제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정보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엄청나게 많은 주민이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운동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고로 유럽도 심하게 오염되었다. 특히 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장기간 나타나는 것으로 '지구피폭'이라는 단어를 낳았다. 한편 원자로형 및 상태에 따라서는 몇 천만 명을 암으로 사망하게 하는 파국적인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촉매장치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화장치는 삼원촉매장치가 쓰인다. 정유공장 탈황시설의 경우에도 상압증류탑에서 정제된 경질가스유(LGO)와 고유황조등유에 들어 있는 유황분, 질소, 금속, 유기화합물 등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촉매 및 수소를 이용·제거해 초저유황 등 경유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 시설을 거치면 유황함유율 1.43wt%인 경질가스유는 0.03wt%로, 유황함유율 0.2lwt%인 고유황조등유는 0.08wt%로 유황함량이 각각 낮아진다.
총량규제
일정 지역 내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환경보전상 허용가능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 양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해진 규제방식이다. 원래 이들 법률에서는 개개 공장 등의 배출기준(또는 배수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제로는 지역이 바라는 환경상의 조건, 즉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 해결수단으로서 총량규제를 행하게 되었다. 공장 또는 사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현저해져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지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고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규제농도 이하로 해서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총수은
수은에는 유기수은, 무기수은, 금속수은이 있다. 이러한 수은 전체의 화합물을 총수은이라 한다. 유기수은은 특히 독성이 강하다. 공해병의 원인물질이기도 한 알킬수은도 유기수은의 한 종류다. 이에 비해 무기수은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편이다. 무기수은은 공장의 공정에서 직접 혹은 미생물에 의해 유기수은으로 변한다.
총인(Total Phosphorus)
하천, 호소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총질소(Total Nitrogen)
(1)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한다. 전자는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등을 가르킨다. (2) 하천, 호소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물속의 포함된 질소의 총량을 말하며,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측정망·자동측정망
환경부는 기존에 1천3백79개소였던 하천 및 호소 수질오염측정망 측정지점을 1천4백41개소로 늘리고 대기질 측정지점도 기존의 1백99개소에서 2백11개소로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측정망 미비로 그 동안 정확한 오염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던 지하수 오염측정망 측정지점은 7백80개소에서 1천80개소로 늘리고, 7백80개소에 불과한 토양오염측정망 측정지점수도 3천개소로 대폭 늘려 지정했다. 이 밖에 소음측정망 측정지점은 기존 4백58개소에 13개소를 추가해 4백71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침사지
정수장 처리공정의 맨 처음에 있는 수조. 하천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할 경우 토사가 함께 섞여 들어온다. 강에서 착수조로 들어온 상수원수는 우선 침사지에 옮겨 가라앉기 쉬운 토사부터 제거하게 된다.
침전
수중의 현탁 물질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침강하는 것을 말하며 약품 첨가의 유무에 따라 보통 침전과 약품침전이 있다. 침전의 목적은 수중의 현탁 물질을 물과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침출수
쓰레기가 썩은 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 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한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하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힌다. 침출수 발생은 강우량, 매립장 면적, 투수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강우량의 20∼30% 정도 발생된다. 침출수의 BOD는 매립지 사용기간과 쓰레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천∼3만ppm에 달하며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카
크롬(Cr)
은백색의 단단한 금속 원소, 기호는 Cr,번호 24,원자량 51.996,녹이 슬지 않아 크롬 도금이나 합금에 널리 쓰임
카드뮴(Cd)
아연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 카드뮴의 급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흉통, 현기증, 구토, 폐부종을 수반한 심폐기능부전, 만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신장기능의 자해로 단백뇨가 나타난다.
타
THM(tri halometane)
'트리할로메탄'의 약자로, 수돗물의 균을 죽이기 위해 집어넣는 염소가 수돗물의 유기물이나 화학물질과 반응해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말한다. 미국 환경청(EPA)은 THM중 클로로포름의 경우 0.001PPM이 함유된 물을 1년간 마셨을 때 100만 명 중1.7명이 발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청(EPA)은 1974년THM의 발암성을 인정했고 1978년부터는 규제하기 시작했다.
탁도
물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정도에 따라 물의 맑고 탁한 정도를 측정해낸 값. 탁도의 표준액에는 카올린을 사용하고 있으나 천연의 탁도는 꼭 이와 같지는 않다. 저수지의 밑바닥이나 홍수시의 적탁등 입도 조성의 변화에 의하며 입자가 큰 것이 혼입, 미립자의 집합등 다양하므로 입도 조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탁도 는 정수 방법 선정, 약품 처리 시설 설계 처리 조작을 위한 기본적 항목이기도 하다.
탄산칼슘
흰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석탄암이나 대리석에서도 산출된다. 시멘트, 생석회 원료, 산의 중화제, 충진제 등으로 사용된다. 수도관의 코팅 물질로도 중요하다.
탄소세
탄소세란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성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탄소세는 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회석연료 이용을 억제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현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환경세 중 하나인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문제에 범 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서구의 몇몇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도 탄소세 실시 법안이 의회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탄소세의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세를 실시하려면 우선 탄소세를 화석연료의 생산 및 수입에 부과할지 화석연료의 이용에 부과할지를 정해야 한다. 탄소세의 취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이용에 부과해야 한다.
탄화수소(HC)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정유시설, 자동차 및 페인트도장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
탈수케익
고형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탈수된 슬러지이며, 통상 함수율 85% 이하인 것을 말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염소계 용제의 하나로 퍼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한다. 드라이 클리닝이나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데 유사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함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 유해물질로 지정되었다. 발암성물질이다.
토론토 회의
1988년 6월에 열린 토론토 서미트에 이어 같은 달에 캐나다 정부 주최로 열린 대기변동에 관한 국제회의. 선진국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계 대기기금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탄산가스 방출을 2005년까지 1986년 수준의 20%로 삭감하자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토양 소독
식물에 병해를 일으키는 흙 속의 박테리아나 곰팡이류, 해충의 제거 방법. 살균제 주입, 태우기, 열증기 소독, 태양열 살균 등이 있다. 살균제로 크롤피크린, 브롬화 메틸, PCNB 등이 사용되지만 발암성 및 최기형성의 위험이 높다. 태우기, 열증기 소독법은 살균제보다 살균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든 소독 방법은 농약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줄어들게 하므로 농약 잔류율이 높아지는 결점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저온에 의한 태양열 살균은 병원균만을 죽이는 것이므로 가장 기대할 만한 소독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토양 오염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토양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작물 수확량 감소와 작물오염의 원인이 된다. 광산, 제련소와 근접한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중금속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1968년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은 중금속에 의한 농업용지 토양오염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후 카드뮴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곳곳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산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오염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IC(집적 회로)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골프장 농약, 특정 폐기물처리장 등이 토양오염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양 유출
토양이 비나 바람, 눈 등으로 인해 지표로부터 유실되는 현상.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림채벌, 방목 가축의 과도한 확대, 토양 보전을 배려하지 않는 농지확대, 개발 등이 토양 유출의 원인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새롭게 생성되는 토양보다 2백60억t(추정) 정도의 토양이 경지로부터 유출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세계의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 옛 소련, 인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 침식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삼림을 남벌하여 경지를 개발하는 경우 표토가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미국의 토양보전국 조사에 의하면 매년 새롭게 형성된 표토의 양보다 20억t 이상의 표토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침식은 삼림 벌채, 과다 경작, 과다 방목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토양개량제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적 조건 개선에 사용되는 것이다. 천연자재(니탄 혹은 여기에 칼슘화합물을 더한 것 등), 합성 고분자자재(폴리비닐, 폴리아크릴, 폴리에틸렌, 멜라민 등의 플라스틱류에서 단립의 형성이 촉진된다고 하나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물질계 자재(지오라이트, 벤트나이트 등)로 구분된다.
토양오염물질
넓은 의미로는 카드뮴 등의 중금속류가 토양에 흡착,축적되어 그 결과 그것들이 농작물로 이행하여, 섭취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고 혹은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한다. 카드뮴, 동, 비소, 수은, 아연, 납, 망간, 니켈, 크롬, 바나듐, 몰리브덴 등의 중금속류, PCB, HCB, ABS 등을 토양오염물질의 예로 들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좁은 의미로는 '농경지의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유해물질로서 지정된 카드뮴, 동 및 비소의 오염을 말한다.
토양의 산성화
산성비는 강이나 하천의 pH를 떨어뜨려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 중금속의 용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어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삼림을 고사시키거나 대리석 등의 건조물에 피해를 주고 토양까지 산성화시킨다
토지의 사막화
생태학적으로 농경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무리하게 개간함으로 인하여 일년에 600만ha의 농경지가 완전히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또 일년에 1,100만ha, 즉 남한만한 면적의 삼림이 무리하게 농경지로 개간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만도 수백만의 인구가 삼림을 농경지로, 농경지를 다시 사막으로 만들면서 여전히 농경지를 찾아 국경을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나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무리하게 혹사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여 사막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자원을 희생하였다가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황폐해진 나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10여년간에 소득이 감소되어왔다. 대륙에서는 삼림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지고 또 내린 비를 저장하여 홍수와 가뭄을 막아 준다. 그런데 삼림을 없애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안오니 사막은 더욱 늘어나고 하는 악순환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하여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고 굶어 죽는다. 그 피해 인구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투수성 포장
빗물이 땅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하는 포장. 투수성 포장에는 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보도를 중심으로 일명 투수콘이라는 것으로 시공하고 있다. 시가지는 도로 및 각 사업장 구내까지 전면 포장되어 큰비가 내리면 중소 하천에 비가 그대로 유입된다. 이 때문에 강폭이 좁은 중소 하천의 범람이 일어나고, 주변 주민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포장으로 인해 도시 지하가 건조되고 지하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투수성 포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투시도
물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지표. 원통형의 투시도계 바닥에 수심을 cm단위로 표시한 것. 간단히 잴 수 있어서 정화조의 수질검사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약칭 트리클렌.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서, 비등점 88도에서 기화하기 쉽다. 불연성이며, 유독하다. 탈지제나 드라이클리닝용제, 유지의 추출, 소화제 등에 쓰인다. 흡입하면 현기증, 구역질, 경련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미국산업위생협회에 의한 허용농도는 50ppm이다.
트리할로메탄
메탄의 수소원자 3개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된 물질의 총칭으로서, 클로로포름,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요오드 포름 등이 포함된다.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 원수 중의 어떤 종의 유기물과 정수 과정에서 쓰여지는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수도수 중의 총 트리할로메탄의 제어목표값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미국에서는 0.1mg/ℓ, 캐나다에서는 0.35mg/ℓ, 서독에서는 0.125mg/ℓ, WHO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클로로포름에 대하여 0.03mg/ℓ로 정하고 있다.
특수독성
독성에는 급성 독성, 아급성 독성 등이 있는데 발암성, 최기형성, 변이원성 등을 통틀어 특수독성이라 한다. 최기형성이란 임신중에 약물의 영향을 받아 태아 및 태어난 아이에게 신체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말한다. 변이원성은 유전자에 상처를 주는 독성인데 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등으로 판명된다. 발암성이 강한 물질일수록 변이원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폐기물
1993년 9월 9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쓰레기는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항에는 특정 폐기물을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정 폐기물이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다.
특정 플론
「몬트리을 의정서」는 오존 파괴력이 큰 플론 11·12·113·114·115를 특정 플론으로, 할론 1211·1301·2402를 특정 할론으로 정하고 국제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특정 플론·할론은「몬트리을 의정서」에서 1995년 말까지 전폐하기로 결정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25개 물질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 벤지딘, 1-3 부타디엔 등이 정해져 있다.
파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폴리염화비페닐)
PVC랩
염화 비닐수지 랩이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각종 식품 포장에는 비닐 포장재 랩을 비롯, 기름종이, 알루미늄 포일, 플래스틱 봉지 및 용기 등이 있으나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식품 포장재 랩과 포일 등이다. 식품 포장재 랩은 크게 영업용과 가정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갈수록 가정용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식품의 유통 및 보관기간 중 신선도 유지와 부패 방지등 다양한 용도로 가정은 물론 식품, 음식점 등에서 널리 쓰이는 식품 포장재 PVC랩에 발암물질인 VCM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당국의 검토와 소비자들의 자각이 요구되고 있다. PVC는 잘 붙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소제와 안정제가 첨가물로 쓰인다. 가소제는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닿으면 바로 흡수된다. 더욱이 가소제는 실온에서도 식품에 닿으면 냉동 냉장 상태보다 더 잘 유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pH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그램이온(수소이온농도)은 1보다 훨씬 작은 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에 대한 상용로그를 수소이온 지수로 나타내 사용한다. 이것이 pH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으며, 용액이 산성이면pH는 7보다 작고, 알칼리성이면 7보다 크다. 산성비는pH 5.6이하의 비를 말한다.
ppm(parts per million)
100만분율,parts per million의 약자. 물오염의 경우 1리터의 물속에 오염물이 1mg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1ppm이 된다
퍼파법
퍼파(PURPA)법은「Public Utility Regulatoyy Policies Act of 1978」(1978년 공익사업 규제 정책법)의 약어다. 미국에서 석유파동 뒤에 카터 정권이 '분산형 전원 철학' 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절약형 에너지와 자원의 유효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전력 회사는 코제너레이션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연소, 풍력, 태양에너지, 작은 규모의 수력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전으로 적정한 가격에 전력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며 소규모 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페놀
특취[特臭]있는 무색의 침상 결정 또는 백색결정의 괴상물[塊狀物](방부 소독용 합성 원료로 쓰임) (2)벤젠 핵[核]의 수소 원자를 수산기로써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
폐기물 감량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즉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정처분 중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있는 관리방식이다.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억재 등의 방법이 있다.
폐기물 무역
자국에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을 타국에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폐기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오름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 3세계, 특히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유해 폐기물을 아프리카에 버리는 거래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으나, 아프리카 정부와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선진국간의 폐기물 무역과는 달리 제 3세계에 대한 패기물 수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폐산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기는 산성폐액. 폐산에는 무기계폐산(황산, 염산, 질산, 인산 등), 알코올 발효폐액, 아미노산 발효폐액, 염색폐액, 유기합성폐액 등이 있다. 산업폐기물로 중화처리하여 처분된다.
폐쇄수역
외양과 접한 연안을 폐쇄수역이라 한다. 오염물 짙은 물 바닥에 침전되어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포장폐기물
우리나라의 경우 포장폐기물은 생활쓰레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필요 이상의 과다포장으로 포장 재사용량이 연평균 8.4%씩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스티로폴 등 합성수지류 포장재는 부피가 크고 난분해성이어서 쓰레기 관리 및 처리가 곤란하다.
폭기시간
폭기(曝氣) 시간은 처리장에서 활성오니에 공기를 공급하는 시간. 활성오니라는 박테리아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하수 처리장에서는 보통 5∼6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인 BOD 20ppm 정도를 정화하는데, 폭기 시간 연장으로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
폴리염화 비폐닐
벤젠 구조식이 두 개 직결된 비페닐 1개에 10개의 염소가 붙은 인공 유기화합물. 약칭 PCB.그 특성은 ①불연성 ②가열, 냉각시 성질불변 ③전기 절연성 ④산. 알칼리에 불침식 ⑤물에녹지 않음 ⑥유기 용매에 잘 녹아 플라스틱과 잘 섞임 등이다. 이러한 뛰어난 성질로 인해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강한 독성과 잔류성, 축적성도 겸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카네미유증(油症) 사건 등 계속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1972년에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되었다.
표면처리
금속, 비금속의 표면에 내식성, 내마모성,내열성, 외관미 등을 주기 위해서는 전기 도금등이나 도장이, 내식성을 주기 위해서는 인산염 처리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 도금에서는 유해 폐수가, 도장에서는 유해 미스트가, 인산염처리에서는 유해 패수의 배출이 있어 어느 것이나 공해와 연관된다. 표면 처리의 전처리로서 연마를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분진이 발생하므로 대기의 오염원이 된다.
표준활성오니법
1873년 영국의 디브딘이 제안해 1928년 런던에서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의 하수처리법 표준으로 삼고 있다. 오니중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활성화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후에 폭기조에 넣어 줌으로써 유기물 등을 잘 분해되도록 하는 하수처리 방법.
퓸(Fume)
기체 중에 포함된 고체 알갱이로서, 통상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알갱이를 말한다.
프레온가스
프레온 가스란 냉방 장치나 냉동장치, 스프레이의 분사제 등에 사용되는데 이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한다. 오존층이란 대기층 위쪽 약25km상공에 오존이라는 가스층을 말하며, 이 오존층은 사정없이 내리쬐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인간이나 동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알맞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오존층을 프레온가스가 파괴하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다. 이 자외선은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식물의 성장 발육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 1985년 과학자들은 인공 위성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있음을 발견했다. 이 구멍은 미국 대륙만큼이나 크다고 한다. 이대로 나가다간 오존층의 구멍이 더욱더 커져서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수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야 하겠다.
플라스틱 공해
플라스틱 공해로는 가공 첨가물이나 모노머가 인체에 유해하다. 또 쓰레기 처리 단계에서는 부피가 커 운송비 부담이 높고,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산과 바다에 그대로 쌓인다. 다른 쓰레기와 함께 뒤섞일 경우 소각할 때 플라스틱 염화비닐에서 염화수소나 맹독성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가공 전의 Pollet으로 해양오염도 무시할 수 없다.
플랑크톤
물 속을 부유하는 미세한 생물의 총칭.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다. 어류 등의 먹이가 되며 생태계 식물 연쇄에서 맨 아래 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다.
플로노로에스테 사건
'폴로노로에스테 계획' (브라질 북서부 개발계획)은 론드니아 주의 열대림을 파헤쳐 1천5백km에 걸친 도로를 건설하고 이 도로 주변을 개척지로 만들어 대량 입식하려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1981년부터 이 계획에 융자해 왔다. 그러나 토지가 메말라 있어 대다수의 입식자는 개척지를 방치하고 원주민 보호구나 자연보호구로 몰려들어 화전농업을 했다. 이로 인해 1984년에는 원주민인 인디오가 입식자를 인질로 잡고 원주민 보호구 불법침입에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플로로포름
수돗물 중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의 3분의2 정도는 클로로포름이다.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데, 수돗물 오염과 비례하여 수도구로부터 트리할로메탄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의약품(마취제)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엔 용제로 쓰이며 마취 작용이 있어 범죄에도 자주 쓰인다.
플리 마켓
중고가구나 헌 옷을 파는 노천시장, 벼룩시장이라고도 한다. 파리의 폴트 드 크리니안쿠르에서 열리는 노천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파리 벼룩시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폴트 드 산토앙, 폴트 드 리라 등의 시장은 지금까지도 요일별로 열리고 있다. 또한 요일이나 계절별로 작은 새나 인형 같은 특정한 물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벼룩시장은 재생운동과도 연결되어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폭자
일본은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약 80만 명이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외선과 폭풍, 고선량 피폭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지금까지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뒤 미국, 옛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이 차례차례 핵실험을 거듭해 실험장 주변과 그 풍하지역의 주민이 강한 피폭을 받아 왔다. 또한 해당 주민 이외에도 핵병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종사하였던 병사, 노동자, 우라늄광산의 광부 등 피폭자는 미국에서만도 1백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자력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작업 실수 등으로 직원들의 피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선량 피폭에 대해서는 장애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
하수
오수나 빗물 및 공장의 폐수등의 총칭.가정 오수는 수세식 변소의 배설물 등을 포함하며 위생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지만 처리는 쉽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수량도 많고 수질적으로도 처리장에서의 처리가 어려워 발생원에서의 처리가 필요하다. 빗물은 부정기적이며 대량적인 것이 특징이다.
하수처리법
일반적인 처리법으로는 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스크린이나 침사지에 의한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용해성의 불순물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 침전 분리시키고, 상등수는 염소 소독 후에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며, 하수처리시 나오는 오니는 따로 매립한다. 그 밖에 침강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의 성질이나 처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가 쓰이고 있다. 하수 처리법의 기본적인 과정을 나타낼 때 최초 침전 후에 방류하는 처리를 1차 처리라고 말하며, 다음에 활성오니법이나 살수여상법등의 생물 처리를 가한 처리를 2차 처리라고 말한다. 더욱더 수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3차 처리를 행한다.
하이테크 공해
반도체(IC)는 고순도 실리콘에 미량의 인 등 불순물을 첨가해 그 표면에 미세한 전자 패턴을 붙여 회로를 만들어 간다. 2백56kb(킬로비트)의 IC 칩에는 1백30가지의 제조 공정이 있으며, 그 중 30가지가 세정공정이다. IC의 집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회로의 최소 패턴은 1Mb(메가비트)에서 1u(미크론) 정도로 작아진다. 최소패턴 10분의 1이라도 불순물이 부착되면 제품으로 생산될 수 없으므로 세정은 대단히 중요한 공정이다. 실리콘 웨하에서 유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가 사용된다. 이러한 용제에는 발암성이나 간장, 신장에 영향을 주는 독성이 있다. 1981년 미국 실리콘 바레에 있는 페어차일드사 주변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었다. 그 후 실리콘 바레에서는 IBM을 비롯하여 65개 사에서 지하수 오염이 판명되었는데 대부분이 용제 저장 탱크에서의 누출이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1985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실리콘 바레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한 건강피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조사에 따르면 식료수가 용제로 오염된 지구의 주민 중에서 선천 이상아 출생률, 유산발생률은 다른 지구와 비교하여 2∼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도 1983년 12월 도시바 전기 공장의 IC 세정소로부터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었다.
한계치사 농도
어류에 대한 급성 독물질의 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하나이다. 어류를 급성 독물질이 포함된 배수의 희석액 중에 일정기간 사육하여 그곳의 물고기의 50%가 살아 남을수 있는 배수의 농도를 나타낸다. 보통24, 48 또는 96시간의 한계치사 농도가 구해지며, 각각24TLM, 48TLM, 96TLM등으로 나타낸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종류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48시간의 TLMdml 1/10의 농도면 물고기는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한일환경협정
1992년 6월 11∼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한일 환경협력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양국 정상에게 보고된 '한일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행동계획'에 중요내용으로 이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에는①양국 환경당국의 정보 교환 ②양국간 공동사업 실시 ③환경분야의 기술협력 촉진 등이 명기되어 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이며 이 협정은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체결된 한중환경협정은 우리 나라가 체결한 국가간 환경협정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이들 동북아 3개국간의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환경협정은 19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 이후 체결된 과학기술협정, 경제공동위원회 설치협정, 해운협정에 이은 네번째 분야별 협정으로 특히 황사 및 산성비와 황해오염등에 대한 두 나라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나 대기의 경우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황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더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팽창을 거듭하고있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황사에 섞여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폐수 또한 황해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이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돼 왔다.
할로가스
불소나 염소, 브롬, 요오드 등의 비금속 원소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며, 전자 1개를 다른 데서 받아들며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우므로 여러 가지 금속과 결합하여 염을 만든다. 반성은 불소가 특히 크고 염소, 브롬 순서로 감소한다.
합성보존제
식품에 발생하는 세균 가운데 보툴리누스균과 살모넬라균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육류 가공 식품인 베이컨, 햄, 소시지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식물 성분과 결합하여 발암성 물질 니트로소아민을 미량 발생시킨다.
합성세제
화학합성 계면활성제를 쓴 세정제. 배합제의 증량제, 세정 촉진제, 효소, 향료, 형광 염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2차 대전 후 미국은 석유에서 ABS를 제조하였고, 인에 의한 수원지의 과다 영양화 발견을 계기로 대부분 무린계로 바뀌었다. 인체 피해,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다,
항공소음
항공기 활주, 이륙, 비행, 착륙시에 나는 소음을 가리킨다. 소음원은 엔진음과 기체를 감싸고 도는 공기 흐름으로 발생하는 공력음이 주가 된다. 고도가 낮아지는 공항 주변에서 피해가 특히 심하다.
항생물질
곰팡이나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어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는 물질. 1941년 페니실린의 재발견 이래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람페니콜, 트리코마이신 등 많은 항생물질이 개발되었다. 의약품 외에 사료 첨가제, 농약 등에도 사용된다.
해면 상승에 관한 소국회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면 상승으로 인하여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의 수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989년 11월 인도양의 몰디브 공화국 수도 마레에서 「해면 상승에 관한 소국 회의」가 열렸다.
해면상승
과거 1백 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면이 약 10cm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연간 2∼3mm로 그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앞으로 남극이나 그린랜드 등의 대륙빙하가 녹아내려 해면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에 따라 바닷물이 팽창하여 이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폭도 커지게 된다.
해수오염
「기름에 의한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은 탱커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배 (석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LPG선, 케미컬 탱커 등이 있다)의 대양 운항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1954년에 서명하여 1958년부터 발효됐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선박의 기름배출 규제, 유량 기록부의 관리, 항만의 폐유 처리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강화하기 위해 기름 외에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규제를 첨가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3년 채택되어 198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통칭 「마르폴 73\78년 조약」이라고 한다.
해양 투기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 처리법에서 해양 투입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양에 버려도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그 종류에 대응하여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 투기가 인정되는 것은 ①선박 혹은 해양 시설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②정부 법령상 투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폐기물 ③선박의 통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 중에 정부 법령으로 해양에서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폐기물이다.
해양대순환
해양 표층 가까이에 수평의 대순환류가 생기는데 이를 해류라고 한다. 바람의 영향으로 일정한 흐름이 생기는데 태평양의 흑조,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바다 심층에는 연직방향의 대순환이 있다. 그 근원은 북대서양 북서부와 남극 대륙 주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층의 대순환으로 질소, 인 등 영양염이 이동하여 플랑크톤이 풍부한 해역에 어장이 형성된다.
해양배출
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쉽게 분해·확산되는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비교적 해가 없고 육지에서 처리 곤란하며 처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매립지난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 부하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산물 가공 잔재물, 폐수 배출시설 중 식음료품 제조시설 및 해산물 판매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 폐산, 폐알카리(pH 2.0 이하, 12.5 이상) 등이 있으나, 국제해양협력(런던협약)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폐산 및 폐알카리는 해역배출이 금지됐다.
해양보호법률과 조약
해양보호법률에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조약」(1971년 시행), 「폐기물과 그 외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1975년 시행) 등이 있다. 조약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1982년 채택),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약」(1958년 발효)이 있다.
해양상 소각
유해한 액체나 폐기물, 기름 등을 선박이나 해양설비로 소각하는 일. 해양환경을 해치는 소각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회수된 PCB 등이 해양에서 소각된 경우가 있다.
해양생태계
해양에서 생물군집이 총합되어 있는 계를 말한다. 생물군집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포함되어 있다. 내수면 생태계, 연안 생태계, 근해 생태계, 원양 생태계 등으로 하여 특정 해역을 하나의 생태계로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양오염
산업활동이나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오염. 해양오염 가운데 연안 해역 오염의 주요한 원인은 ①선박 혹은 해양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류 및 폐기물 ②임해공장에서 나오는 폐액이나 폐기물이 직접 바다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축적되는 PCB, DDT, BHC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과 각종 중금속 ③연안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등이다. 해양오염의 가장 큰 문제는 탱커 등에서 버려지는 유류다.
해양의 탄산가스 흡수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기체가 증가하면 물에 녹는 기체의 양도 증가한다. 바닷물은 대기중 탄산가스의 50배나 되는 무기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탄소의 엄청난 저장고다. 그러나 해양상층부의 해수는 중하층과 혼합되기 어려워 해양 상층의 탄산가스는 금세 포화상태가 된다. 또한 해수 중의 탄산의 분해, 평형에 의한 완충작용도 탄산가스가 해수에 녹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해양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이나 탄산칼슘의 생성, 분해도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산가스량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핵 재처리
원자력발전에서 태우고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타고남은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을 재처리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운다'는 의미는 핵분열 반응이며, 우라늄 235의 핵분열반응이 주요한 내용이다. 핵연료의 약 97%를 차지하는 우라늄 238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플루토늄 239로 변하며, 이것의 일부는 2차적인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플루토늄 239의 대부분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 안에 남아 있다. 이것이 플루토늄 리사이클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재처리 기술이 아직까지도 낮은 단계여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핵폐기물
핵폐기물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준위 핵폐기물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의료 기관이나 방사능관련 연구소 등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온 폐기물도 있다. 또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자체도 해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방사능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핵확산금지조약
정식 이름은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1968년에 조인된 조약이다. 1959년 11월 20일 제14회 유엔총회에서 핵확산 금지에 관한 조약 체결이 진전되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11개조로 되어 있으며 미국·옛소련·영국·프랑스·중국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의 핵무기·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비핵 보유국에 대한 양여금지, 비핵 보유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인정, 체약국에 의한 핵군축, 전면완전군축조약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25년이며, 1992년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1백36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1975년에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했다.
햄버거 커넥션
중앙 아메리카 열대림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하는 쇠고기의 일대 생산지이다. 그러나 이 쇠고기는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쓰인다.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열대림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한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육되는 소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에 두 배로 불어났다. 주로 니카라과, 곤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 사육된다.
헤드로
물 바닥에 쌓여 있는 부드러운 오니를 말한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물질이 헤드로가 되어 대량으로 쌓이게 되면 물 속 산소를 지나치게 소비하여 어패류에 피해를 끼치고 선박 운항에도 지장을 준다. 또한 헤드로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제지공장 폐수중 오니에 의한 헤드로에는 유독성이 있다.
헬싱키 선언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경제, 과학, 기술 및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첫째, 환경보호와 향상, 자연보호 및 천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은 제 국민의 복지 및 모든 국가의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참가국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실시되는 활동이 다른 나라나 국가 관할권을 넘는 지역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환경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 단체나 사회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여 환경보호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며 우선 젊은 세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환경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하며 환경피해를 줄이는 데는 예방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리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혐기성 분해
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서 활동하는 혐기성균이 오니속의 유기물을 섭취해서 환원분해하여 무용한 무기 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혐기성 세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는 세균.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존이 곤란한 것과 산소가 있어도 생육할 수 있는 것이 있음. 전자는 메탄 세균, 황산염 환원 세균, 파상풍균 등이며, 후자는 젖산균, 대장균 등임.
혐오시설
혐오시설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며,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혐오시설로 꼽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이다. 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적환장 같은 혐오시설은 그리 위험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혐오감을 주고,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다. 특히 소각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반대운동이 일기도 한다.
형광표백제
스틸벤, 크마린, 옥사졸, 나프타루이미드 유도체가 주된 것. 섬유, 펄프, 합성수지, 세제에 이용되며 자외선을 흡수하여 자색 계통의 형광을 발하고 누렇게 변색하는 것을 없애 준다. 환경을 오염시키며 발암성이 있다.
호기성 분해
산소를 필요로하는 공기가 충분한 곳에서 사는 호기성균이 오수 속의 용존 산소를 소비하고 오염원인 유기물을 섭취한 다음 산화 분해해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하면서 균에 의해 무용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및 물 등의 무기 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이다.
호기성 세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의 총칭. 호기성 세균은 산소 분압(혼합기체의 각 성분 기체가 전 용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활발히 활동한다. 포장재로 식품을 밀봉하는 것은 호기성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이다.
호소
내륙의 와지(窪地)에 고여 있거나 완만하게 흐르는 수괴. 일반적으로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호수, 소택지, 연못 등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소택지에는 관목·초본 등이 비교적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연못은 호수에 비해 크기가 작다. 우리나라의 호소는 대부분 각종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인 호수와 댐 조성계획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새로 조성된 호소에는 갑작스런 부영양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호소 내 영양물질에 의한 광합성 작용과 태양 에너지가 호소에 투여될 때 무기물질이 조류의 성장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산소의 과다공급과 함께 조류의 호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기물질 분해를 촉진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영양물질이 방출된다. 다시 말하면 조류의 광합성 작용과 호흡작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것이다. 호소의 부영양화 현상은 비정상적인 조류의 증식으로 유기물 부하가 높아지고 산소가 불균형을 이루어 어패류가 서식할 환경을 악화시킨다. 호소의 부영양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고, 수화현상을 초래하여 물의 투명도가 떨어지며, 정수 처리 때 여과지가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염소 사용으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결국 호소의 생태계가 변화하여 늪으로 전락할 염려마저 있다.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으로 발생하는 영양염류의 부영양화를 방지해야 한다. 주변 농민에게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농약과 세제를 적정량 사용하여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유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폐수의 출입을 막고, 주변에 관광지 개발 및 위락시설 신축을 규제하여야 한다.
화석연료
인류 탄생 이전 오랜 세월에 걸쳐 동식물의 유해가 축적되어 생성된 연료. 석유, 석탄, 천연 가스 등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오랫동안 자연계가 비축해 온 것을 수백 년 사이에 소모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의한 산성비 등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마찬가지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산화제로는 과망간산칼리나 중크롬산칼리가 사용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크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검사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오염의 개략치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환경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를 환경이라고 한다. 지구는 대류권, 성층권, 해양권, 육지권 등 환경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류권에는 산소 및 질소로 구성된 공기가 있으며,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다. 해양에는 물이 대량으로 있는데 그 안에 염분을 비롯한 수많은 물질이 용해되어 있다. 육지에는 암석과 그것이 풍화하여 된 모래, 흙, 식물 및 동물 등의 부패 분해물, 철이나 망간 같은 금속이 혼합되어 있다. 대기·바다·호수·강·산악·삼림 등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환경을 지구차원에서 생각할 때 지구환경이라고 부르며 지역수준에서 관찰할 때 지역환경이라고 한다.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지구규모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생물이 영향받는 것이 지구오염이며, 국내 지역규모의 환경파괴는 공해 혹은 지역오염이다. 인간의 집단적 생활을 둘러싼 외계는 사회환경이라고 한다. 거대도시의 과밀, 산촌지역의 과소, 슬럼가의 형성 등은 사회환경의 문제이다. 지구나 지역의 환경오염이 진행되면서 '환경'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환경감시원
환경정책기본법(1990) 보칙 제39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관한 감시업무를 하기 위해 환경처(당시)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환경감시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의 자격으로는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월 이상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1년 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대기,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1)시단위 이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에 있는 3백평 이상 일반업무시설 등 모두 7개 군이며 2)경유자동차 가운데 사업자,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이다.
환경경영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기업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점차 기업경영에서 환경을 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 효과적인 환경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관리활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환경방침을 설정해 책임체제를 정비하고, 환경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계획과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에 관한 조직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환경경영체제다. 구체적으로 각 조직의 환경방침의 설정, 책임체제정비, 환경영향파악, 환경목표설정, 목표달성계획과 실행 매뉴얼 준비, 환경심사 실시 등을 포함한다.
환경경영체제 심사·EMS심사
환경경영체제 심사는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체제 규격(ISO EMS Standard )에 대한 조직의 자체 EMS에 대한 평가, 조직의 EMS 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 평가, 피심사자(조직)에게EMS의 개선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조직의 초기 EMS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EMS심사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목표 및 범위 설정 2. 심사 팀 및 선임심사인 선정 3. 심사 대상표 초안 선정 4. 심사항목 설정 5. 심사항목과 EMS간의 부합성 검토 6. 심사계획 작성 및 심사인 선정 7. 작업문서 준비 8. 착수회의 9. 증거 수집 및 발견사항 서류작성 10.심사결과 검토 및 부적합성 확인 11. 부적합성에 대한 서류 작성 및 항목별 증거채택 12. 부적합성에 대한 통보 13. 종료 회의 1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 시정조치
환경공학
공해나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새롭게 생겨났다. 기존에도 하수·상수·폐기물 등은 위생공학이나 토목공학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은 화학공학, 주택 및 실내 환경은 건축공학, 소음 및 진동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등 이미 공학 차원에서 환경에 관한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해나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응용해 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환경공학의 기초를 위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기상학, 철학, 과학기술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과학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는 1982년 유엔 환경계획(UNEP) 나이로비 회의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유엔 총회 승인을 거쳐 1984년 노르웨이의 그로 브룬트란트(뒤에 수상을 지냄)를 위원장으로 각국 대표 22명에 의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8회에 걸친 회합 끝에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며, 환경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려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관리공단
1987년 11월 환경오염 방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처 산하 기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산업체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지방단체·민간 오염방지 시설의 수탁관리. 기금관리 및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오염방지 시설 개발설계, 시공감리 및 기술지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위탁시업 등을 하고 있다. 구성은 이사장 아래 기술·관리·사업 이사 3명이 있으며,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대구·청주·진주·이리·여주·달성 등에 지방사업소와 농공지소 10개소, 인천지소 1개소를 두고 특정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온산·화성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
환경관리인
환경관리인이라는 직업은 그 짧은 역사에 비하면 희비의 굴곡이 심한 편이다. 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관련 직종은 빠르게 인기직종으로 부상했다. 대학에 환경관련 학과가 속속 생기고 환경기사 자격증 시험에 수만의 응시자가 몰렸다. 그러나 막상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현실은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나마 공해방지 시설업체나 대기업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으로 취업한 대다수 사람들은 환경 전담파가 아닌 공무과나 총무과에 소속되어 업무성격도 분명하지 않은 채 자격증만 걸어 놓고 있다가 단속반에 걸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 현실 속에 이직률 마저 높다 보니 당연히 직업에 대한 애착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었다.
환경교환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변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에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채무와 자연보호 교환' (DNS) 또는 '환경교환'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이 가진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자연보호단체 등 비정부기구(NGO)가 구입해 인수한다. 그리고 NGO는 채무의 구입 자금을 선진국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조달한다. 동시에 NGO는 개발도상국의 삼림 및 생물 보호 계획을 세워 채무 변제 부담이 가벼워진 개발도상국의 자연보호 계획을 재정면에서 지원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제도다.
환경권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생기면 이것을 배제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 헌법 33조에 환경권을 신설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무질서한 지역개발과 중화학공업 위주의 개발정책에 의해 자연환경의 파괴가 현저해짐에 따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졌다.
환경라벨링 규격
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환경친화성에 대한 인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부여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 성능, 기타 제품의 특성 외에 환경요소라는 제품 선택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유사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나 독일의 블루엔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라벨과 같이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라벨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용어정의, 심벌마크 등을 규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에는 전과정평가(LCA) 방법이나 PPMs와 같이 제품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무되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운영비용도 계산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상품에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환경친화적 상품 인증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우선 환경마크 부여대상 상품군을 지정하고 상품군별로 부여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환경배려 가이드라인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원조할 때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만 할 사항이 담긴 지침. 해외 경제협력기금(OECP)은 1989년, 국제협력사업단(JICA)은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1년에 작성하였다.
환경산업
환경산업이란 산업활동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사후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 설비, 서비스를 말하며 협의적 개념에서 보면 환경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용역서비스업, 설계·시공업 등을 지칭한다.
환경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직접개입, 간접개입, 시장에 일임하는 방법,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세는 이런 유형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런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간접개입이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세제도, 배출부과금제도, 보조금제도, 거래가능 배출권제도 등이 있다.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느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환경시장
지난 1990년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00년까지 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시장 규모는 1993턴 기준 20억 달러로 추정됐으며 분야별로는 ①대기정화 9억1천만 달러 ②수질정화 6억5천만 달러 ③소각장비 2억8천만 달러 등으로 분석됐다. 1995년 2월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해 분석한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 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미국의 시장규모는 1990년 전체 세계시장의 39%인 7백80억 달러로 2000년에는 1천1백1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1990년 2백40억 달러에서 2000년 3백90억 달러로 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영향평가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으로 환경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주요선진국에서는 개발사업에 앞서 반드시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시중이다.
환경용적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등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질환경, 생물환경에 의해 정화된다. 그러나 환경의 정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것을 넘어선 양이 들어오면 오염은 급속히 번져 나가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이 정화할 수 있는 오염허용량을 환경용적이라고 한다. 탄소, 질소, 황, 인은 생물순환에 의해 정화되는 물질이므로 대기의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폐수의 질소·인 등에는 환경용적이 있다. 그러나 순환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프레온가스, 중금속, 반감기가 긴 방사능, 난분해성 농약, PCB나 다이옥신 등에는 원칙적으로 환경용적이 없다. 환경용적의 정량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신할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다. 대기나 수질은 대부분 배출 농도로 규제된다. 그러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정화된다'는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신하여 COD의 총량규제가 실시되기도 한다. 환경은 유한하며 정화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환경용적 설정은 총량규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요구된다.
환경의 날·세계환경의 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제27회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전세계 1백 14개국 정부대표가 모여 지구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이 회의를 기념해 개회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날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중심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국민운동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자원론
태양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대기, 물, 흙, 금속 등에 온도차가 생기고, 그러한 물질은 지구상에서 순환하고 있다. 그같은 과정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을 천연자원이라고 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전형적인 천연자원으로 광합성 식물의 유체가 태양의 방사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활, 공장, 농업에 사용되는 물, 광물, 삼림, 농작물, 어획물 등도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열로 변화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열로 화석연료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철이나 동 등 금속은 광석을 정련하여 순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금속 제품 또한 언젠가는 녹이 슬고 쓰레기가 되므로 역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환경정보 전산망
「환경공해정보」(Eco-serve)는 국내외 환경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종합적인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환경공해정보」는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공용망인 HiNET-P에 직접 연결되어 운영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01410으로 접속하여 20번 「공공DB」의 「환경공해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주 컴퓨터(HOST)로 연결된다. 환경행정란의 오염도 자료는 환경부의 측정치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하여 실어 놓은 것이다. 50여개의 환경관련 법률의 경우 모두 전문을 실었고 여기에 실린 환경용어나 상식, 실천지침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행사안내란을 통해서는 환경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들과 환경단체의 행사들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환경사건은 1990년 이후의 주요사건과 최근자료를 수록했고 환경인란에는 3백여 건의 단체, 학회, 전문인 자료를 상세하게 실었다. 해외정보와 환경기술 부분은 해외전산망이나 잡지 등에서 발췌한 글을 올렸으며, 환경운동연합란에 들어오면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불 수 있다.
환경제국주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산업을 후진국에 대한 배려라는 미명하에 후진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철, 섬유, 석유, 화학, 고무산업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환경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다시 이러한 산업을 후진국에 수출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일방적인 경제성장에서 비롯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해 산업의 무분별한 수입이 급속한 환경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과 함께 한국의 공해산업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환경 제국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국가 이기주의에 빠지는 꼴이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의 공해확산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은 결국 인류가 하나의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활성오니법
하수처리장에서 통상 행하는 처리법. 처리조 안에 공기나 산소를 폭기시켜 호기성 세균이나 원생동물 등이 주로 유기물을 산화시켜 흡수 분해하도록 미생물 집단(활성오니)의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오니중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활성화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후에 폭기조에 넣어 줌으로써 유기물 등을 잘 분해되도록 하는 처리 방법.
활성탄
다공질로 흡착성이 강한 탄소질의 재. 목재. 갈탄. 토탄을 활성화제와 함께 건류하거나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해 만든다. 야자나무 열매껍질로 만드는 야자껍질 활성탄은 유명하다. 분말상태와 입자상태가 있다. 탈취, 탈색 외에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에도 쓰인다.
황사
황사현상이란 상류기류에 실린 토사가 지상 4∼5㎞ 상공까지 도달한 후 강한 고층 기류에 의해 먼 지역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중국 내륙 건조지대 및 고비사막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라 편서풍을 타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먼지 바람과 함께 최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까지 실려 와 사람들의 관심을 끈바 있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멀리 있는 산은 물론 높은 빌딩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지가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황사현상이 있을 경우 먼지의 농도는 평상시에 비해 약 2∼4배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관지와 폐포까지 도달하는 미세한 호흡성 먼지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황사기에 호흡기질환이 느는 것은 호흡성 먼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 염소처리
정수 공정에서 모래여과 뒤에, 즉 급수전에 행하는 염소처리, 위생안전을 위하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잔류 염소 농도가 정해져 있다.
휴식년제
환경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도립 공원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휴식년제 지역선정을 살펴보면 산세가 험해 등반객이나 관광객이 별로 찾지 않는 곳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합리적인 휴식년제 지역선정이 요구된다. 하천도 오염이 심한 곳을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휴식년제가 실행되고 있다.
휴양림
산림과 벗하며 가족과 조용히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97년 지난 8월 말까지 자연 휴양림 이용자는 85만2천 명으로 1996년 같은 기간 69만6천 명에 비해 22%가 늘어났다. 1997년 한 해 동안 1백25만 명 이상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방 첫해인 1989년 4만4천 명의 22배에 해당된다. 또 1996년 말까지 모두 38개소의 휴양림이 조성됐는데 앞으로 매년 10개소씩 늘어나 오는 2000년까지 1백 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림청은 입장객이 많은 경기도 가평군 유명산과 중미산 자연휴양림을 통합하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 휴양림 2천7백7ha를 9천3백88ha로, 대관령휴양림 1천6백33ha를 3천3백45h로, 경북 봉화군 청옥산 휴양림 9백21ha는 1천1백llha로 늘리는 등 총 8천5백83ha를 추가 지정했다.
흡음
음에너지가 흡수에 의해 감소하는 일. 음 에너지가 고체를 진동시켜 기계에너지로 변화하거나, 다공질 재료 중에서 공기의 점성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화하거나, 건조 대기 중에 고주파수음의 분자 흡수가 높아지는 것 등이 흡음의 예이다. 소음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차음을 검사하고 흡음은 보조로서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흡착
접촉하고 있는 기체나 용액의 분자를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 모든 고체 물질의 성질. 기체나 녹아 있는 물질들을 흡착시키는 고체를 흡착제라고 하며, 흡착되는 분자들은 피흡착질이라고 한다. 아주 좋은 흡착제로는 기류에서 독성 물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독면에 쓰이는 숯을 들 수 있다. 흡착은 고체의 바깥 표면이나 안쪽표면(모세관이나 갈라진 틈의 벽)으로 분자가 모이는 것을 말한다. 흡착과 종종 혼동되는 흡수는 어떤 물질이 결정이나 무정형 고체 덩어리 또는 액체의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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