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용기 규제는 식품공전 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총 41종의 합성수지제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을 각각 설정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플라스틱용기의 유해물질 사용 및 용출여부에 대한 사후 규제만 하고 있으며
○ 포장재의 원료 및 첨가제, 가소제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제도를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용기는 수십, 수 백가지의 원료와 첨가제를 중합과정을 거쳐 제조되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EA화학물질은 BPA, 프탈레이트 이외 수백, 수천종의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
○ 따라서 현행 식약청 규격과 같이 사후적인 재질 및 용출규제 만으로는 플라스틱용기의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재질 및 용출규격에 따른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과 같이 사전규제 할 수 있는 허용물질목록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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