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하교 출신 장교는 군 인사법에 근거하여 직업으로 장교를 선택하여 생도과정을 밟으나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를 주 목적으로 임관하는 장교들과 동일하게 단기 복무자로 구분하는 것은 임관 목적과 양성교육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로인해 현재 입법 준비 중인 군인사법 개정에 관련하여 개인적 친분으로 양천구 을 이용선 국회의원 을 총동문회에 초청하여 인사법 실태에 관해 브리핑하고 공감대를 갖고 총동회장 과 사무총장과 함께 오찬을 하였습니다. 총동문회장이 관련 군인사법에대해 설명 좌측부터 사무총장, 신영운 , 이용선 국회의원, 총동문회장 , 26기 남병선교수(경비지도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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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3대 동기회는 우리 8기들의 위상 제고에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총 동문회에 입법권의 국회의원을 개인 초빙하여 우리 동문들의 당면 문제를 설명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데
역시 우리 대외 홍보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상 동행을 못해 송구하고/ 총 동문회장도 8기 선배들의 선구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