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 별표 1] < 개정 2000.7.29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제 39 조제 1 항 관련 )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가목 (1) 에서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
다 . 가목 (2) 에서 " 만성적인 과로 " 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 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 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 .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 ( 前眼部 ) 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등의 안질환
마 .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등의 방사선 피부장해·백내장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등의 조혈기장해·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바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 2 도이상의 화상
아 .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 2 도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근무·고공근무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 .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 시간 내지 12 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 고압노출작업환경에 2 개월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 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 다만 ,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 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 증후군·결절성 다발성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4. 소음성 난청
가 .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 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나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 ( 氣導聽力역値 ) 와 골도청력역치 ( 骨導聽力역値 )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다 )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 난청의 측정방법
(1) 24 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 1,000(b) · 2,000(c) 및 4,000(d)Hz 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 분법 (a + 2b + 2c + d/6) 으로 판정한다 .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 7 일간의 간격으로 3 회 이상 ( 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 일 간격으로 3 회 이상 )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 ( 有意差 ) 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
( 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 나 )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 다 )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 라 )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 마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 1000, 2000Hz) 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 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 ( 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질병
( 가 )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 나 )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 다 )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 라 )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 가목 (3) 에서 " 경견완증후군 " 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 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질병으로 본다 .
가 .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 ( 뻣뻣함 )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통
가 .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 ) 으로 인하여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 ( 약 3 월이상 )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 ( 약 5 년 이상 ) 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 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 나목에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 . 아연·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 불소수지·아크릴수지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 질환
다 . 검댕·광물유·옻·시멘트등에 의한 봉와직염·습진·기타의 피부질환
라 .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마 .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등의 호흡기질환
바 .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간비장증후군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증후군
나 .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 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 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접촉성피부염
(2) 광과민성피부염
(3) 피부색소이상
(4) 좌창성피부질환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피치사마귀
나 .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 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 ( 원발성상피암 )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 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척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신신경증상
(2) 추체외로증상 ( 파킨슨병 )
나 .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 ( 유 기연 을 제외한다 ) 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 . 연창백·연선·복부산통·상습변비·관절통·근육통·신경과민 및 말초신경 장해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 가지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 .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라 .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 밀리리터중 60 ㎍이상 검출되는 경우 . 다만 ,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 zpp ·δ -ALA 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 유기수은을 제외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 궤양성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 되는 경우
다 .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마 .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원발성 폐암
(2)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다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급성 호흡기질환
(2) 신장장해·간장장해등 급성 중독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세뇨관성 신질환
(2) 만성 폐질환
나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화학성 폐렴
(2) 급성 위장관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