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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09.16(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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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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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 금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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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0년 9월 15일 (수) |
생산부서 |
종합부동산세과 | ||
발 표 자 |
원정희 재산세국장 |
담당국장 |
원정희 재산세국장(02-398-6200) | ||
담당과장 |
최현민 종합부동산세과장 (02-397-1781) |
담 당 자 |
전을수 사무관(02-397-179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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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05.1.5.이전부터 임대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
149㎡ 이하 |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
149㎡ 이하 |
- |
6억원 이하 |
-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동일 시도별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비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
149㎡ 이하 |
- |
3억원 이하 |
7년 이상 |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
합산배제 요건 |
기 숙 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공부상의 기숙사 |
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가정보육시설 |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
시공자미분양주택 |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
연구원용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미분양 |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3%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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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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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하는지요? |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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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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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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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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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
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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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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