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1.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학하·덕명·복용·계산동 일원
- 사업면적 : 1,812,727.8㎡
- 사업기간 : 2006. 2. ~ 2012. 8.31(사업완료)
- 사 업 비 : 398,816백만원 / 시행방식 : 환지방식
- 시 행 자 : 대전광역시장(위탁대행자 : 대전도시공사)
- 그동안 추진상황
- '98. 1. 14 :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결정
- '05. 12. 23 : 개발계획(변경)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
- '06. 2. 10 : 실시계획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20호)
- '07. 3. 2 : 공사착공
- '07. 5. 11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95호)
- '11. 2. 1 : 환지예정지 변경(2차)지정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09호)
- '12. 7.24 : 개발계획변경(8회) 및 실시계획변경(8회)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125호)
- '12. 8.16 : 공사완료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27호)
- '12. 8.31 : 환지처분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
- '12. 9 ~ :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
- '13. 8 ~ '15. 9 : 체비지 매각추진 (공개경쟁입찰 1·2차, 수의계약)
- '14. 4 ~ '15. 9 : 어린이공원 1개소, 주차장 5개소 조성
- '15. 6. 19 : 대전학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96호) / 공동주택 층수 및 규모 등
- '15. 7.17 : 도시관리계획(한밭대학교 조성계획 및 학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08호)
- '15. 8.18 : 도시관리계획(대전 학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25호)
향후 추진계획 - '17. 12 : 공원(10개소) 및 주차장(8개소) 조성추진
2. 학하지구현황
- 계획의 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 복용, 계산, 덕명동 일원
- 면 적 : 1,812,727.8㎡
- 사업기간 : 2006. 2 ~ 2012. 8
- 시 행 자 : 대전광역시장(대행자 : 도시개발공사)
- 시행방식 : 환지방식
- 학하지구 현황
- 주변지역 여건
학하지구 주변지역 여건 주변지역 입지여건 | 자연환경여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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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가지와 호남고속도로에 의한 공간분리 - 서남부생활권 계획 수립 중 | - 복룡공원과 인접하여 입지 - 계룡산국립공원 주요경관 형성 - 화산천의 구역내 통과 -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음 |
- 대상지 현황여건
대상지 현황여건자연환경 | 인문환경 | 존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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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표고80m이하, 경사도 5%이하의 평탄지 - 화산천 및 학하천이 동서측으로 관통 | - 인구 : 4,592(1,148가구) - 농경지가 전체의 65%차지 | - 풍수적으로 보존 필요지역 (학부리, 월봉, 별봉 등) -대상지내 종교시설(사찰) 학무정내 관상수목 |
3. 학하지구개발계획
- 학하지구에 담을 테마는 이렇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상 제시된 개발구상의 평면적 실현
- 지형여건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토지용수립
- 사업성을 고려한 주거용지의 확보배분
-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시설배치
- 개발방향 설정
- 주변지역 및 기존시가지와의 접근성,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수립
- 격자형의 도로망 구성을 통하여 차량 이용객의 편리성 도모
- 대상지 외곽 접근도로 추가확보
- 자전거도로
- 주요시설 연결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자전거도로 계획
- 개발방향 설정
- 호남고속도로 배면 산악경관 조망측(경관통로)형성
- 지구 인접 구릉지를 고려한 배치
- 화산천, 학하천 수변 경관 창출
- 자연과 조화되는 전원주거 경관
- 질서와 개성이 조화된 가로경관
4. 학하지구지구단위계획
5. 학하지구시행조례
제정 [2005. 11. 11 조례 제3363호]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후(이하 "정리후"라 한다)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가 이전된 토지를 말한다.
- 2. "종전토지면적"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한다.
- 3.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 4.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토지면적을 말한다.
- 5.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가된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 6.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와 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
-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사업의 목적)
- 이 사업은 균형있는 도시공간 개발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용공원 및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5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유성구 학하동, 덕명동, 복용동 및 계산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지목 및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토지의 매입 및 매각,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그 밖의 부수사업으로 한다.
- 제7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 ①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 ②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 제9조(비용부담)
- ①시장은 사업의 비용부담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감보율에 따라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 ①시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 ②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은 이 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시 개발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시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전 또는 정리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과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 등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② 정리전·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평가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제공할 정리전·정리후의 토지평가
-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 4. 그 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도로과장 등 사업에 관계되는 시 소속 공무원
- 2. 토지평가 전문가
- 3. 그 밖에 사업 시행지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7조에 의한 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환지계획 기준)
-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법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가격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의 토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 ② 제1항의 규정은 인가일 현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 건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 ③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사업지구안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28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⑤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
-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상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유지·관리는 토지소유자 등이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 환지한 부분의 토지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체비지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의 체비지는 도시 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공동주택, 상업지역안의 대규모 시설유치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8조(대부료 등의 징수시기)
- ①대부료는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 ②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납부기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대부료 등의 징수방법)
- ①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 제21조(연체이자의 징수)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3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학하지구시행규칙
제정 [2006. 07. 07 규칙 제2635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 ① 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 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 ② 환지계획에 따른 거리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환지 및 권리면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3조(환지위치의 지정순위)
- ①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1. 종전의 토지에서 1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인 경우
-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의한다.
-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지정한다.
- 2. 종전의 토지에서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지정할 토지로서 전면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이하 "앞길이"라 한다)가제9조제1항의 최소 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에 교부할 수 있다.
- ②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분할로 인하여 환지 할당면적이 제5조의 최소규모 또는 제9조제1항의 앞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 제4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 ① 당해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환지위치는 권리지수에 맞도록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이하 "과소토지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과소토지의 환지)
- ①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토지의 합계가 과소토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할 수 있다.
- ② 기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전 토지가 도로·유지·구거·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④기존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이용상황·환경 등을 감안하여 감보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제7조(감보율 적용)
- ① 감보율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기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전 토지가 도로·유지·구거·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④기존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이용상황·환경 등을 감안하여 감보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제8조(권리면적의 산출)
- ① 정리후 권리면적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 1.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후 토지단가
- 2.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 ÷ 정리전 총지수
- 3. 증진율 = 정리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 정리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 4.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시행의 계량자료로 활용한다.
- ②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 ① 앞길이의 최소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② 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제10조(분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
-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권리자별 청산) 청산 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 제13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 제14조(상계)
- ①동일 사업지구안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수 있다.
-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산금의 징수)
- ①징수청산금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 제17조(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징수)
- ①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징수청산금의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납입 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을 경우
-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
- 3. 청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상계되는 금액
- 4. 국공유지
- 제18조(청산금의 사전 교부)
- 「도시개발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청산금의 결정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③제1항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 제1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 ①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한까지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 제20조(등기촉탁의 보류) 징수청산금 납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후 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 제21조(청산금의 교부)
- ①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 제22조(과오납 등의 처리)
- 과오납된 청산금은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일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시금고 보통예금 금리이자를 가산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 제23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전에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24조(토지의 사용) 토지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 승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증명발급)
-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도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부 칙 (2006. 07. 07 규칙 제2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체비지관리조례
제정 [2005. 03. 18 조례 제3307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제명띄어쓰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비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 3466호]
- 제3조(체비지의 매각)
-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 제4조(매각방법)
- ① 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의 경계안에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4. 환지면적이 증가된 체비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체비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 제5조(매각가격의 결정)
- ①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②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38 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6조(매각입찰 공고) 시장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7조(입찰 등)
- ① 체비지매각의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입찰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및「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 ①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사업완료 공고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를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2. 제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의 경우의 분할납부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 3466호]
- ②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경우 분납의 경우에는 분납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징수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는 총 매각대금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 ① 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당해 체비지의 사용·명의변경 또는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에 체비지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1회 이상 납부하고 그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0조(체비지의 교환)
- 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교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해제하는 때의 가액으로 하고, 교환할 체비지의 가액은 교환하는 때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액의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 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의 해제)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
-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당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현저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5.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체비지관리자에게 계약해제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유권의 이전)
- ①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매도증서
- 2. 위임장 교부신청서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체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
- ⑤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지적의 증감처리)
- ①시장은 환지처분으로 매각체비지의 지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매각대금을 정산한 때에는 증가면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체비지의 대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 후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체비지
- 3. 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체비지
- 제15조(대부료의 부과·징수)
-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부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②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체비지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의 체비지는 도시 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공동주택, 상업지역안의 대규모 시설유치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8조(대부료 등의 징수시기)
- ①대부료는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 ②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납부기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대부료 등의 징수방법)
- ①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 제21조(연체이자의 징수)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6호]
-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조례 제3307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의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조례 제3466호)
8. 체비지관리규칙
제정 [2005. 11. 04 규칙 제259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건설 방재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 ①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증명발급)
- 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 별지 제8호서식
-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
-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 별지 제10호서식
- 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 별지 제11호서식
- ② 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금 부과)
- 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9조(대부 절차 등)
- 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④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 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
- 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
- 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
- 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
- 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 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 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 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 부 칙 (2005.11.04 규칙 제2598호)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넘 감사...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