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를 수출자가 이행하고, 수입관세·제세공과금 등 이에 따른 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러 거래조건 중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거래방식입니다. 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목적지의 지정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국내에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수입국내의 내국세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국내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는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수출자는 상업송장을 비롯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화물인도지시서(D/O), 운송서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DDP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역결제대금에 이미 관세및 부가가치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DDP조건일경우 수출자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국에서 모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포워더를 선택합니다.
DDP 조건은 복합운송에 가장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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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n Board(FOB)(…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本船引渡條件)
이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the ship's rail)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수출통관 포함)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이후부터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해상운임 자체는 쉬퍼 부담이 아닌 컨사이니 부담이며,. 수출지 쉬퍼는 국내 운송비(선적항까지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CIF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FOB의 반대 개념으로,.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쉬퍼가 지불해야함 . 해상운임+선적지부대비용+보험)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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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DDP 방식 필요서류및 절차
질문 : 저희는 운송업체인데요. 미국과의 거래에서 저희운송업체 이름으로 수입을 하고 저희가 수입업자에게 배달하는데요 모든 비용은 미국에서 다 대구 부가세만 저희가 내구요 저희는 운송료만 받는데요.. 그냥 일반수입으로 했더니 저희가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DDP방식으로 수입을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DDP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몰라서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좀 알고 싶습니다. 관세사에 그냥 DDP방식으로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수입을 처음해봐서...답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먼저 DDP 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수입자측에서 부가세만 지불하시는 조건이며 이 부가세는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로 서류들이 필요하신건 없으시구여 미국에서는 수출이며 한국에서는 수입일 경우 수출지에서 수출 진행하실때 DDP로 진행하시면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진행한다 뿐이지 따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사에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의통관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입되어지는 운송업체(포워드)에서 DDP 이므로 관세는 포워드에서 대납해줄겁니다. 포워드는 대납하고 미국에 청구하는 방식이지요.
DDP 계약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질문 : 국내 X업체와 계약시 DDP로 계약을 했는데 설치공사 포함 중국에 납품을 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에는 물품대 + S/V FEE + S/W개발 + 설치공사포함 입니다. 국내 X업체에서 총계약금액의 Invoice를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직접 중국에 수출하는것이 아닌데,,,
물품대 + S/V FEE + S/W개발 + 설치공사포함 에서 Invoice발급대상과 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내 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시면 화학공장? 자동차 설비 쪽인가요..? 턴키 방식으로 하셨으면 제품가액에 기타 비용 추가하셔서 인보이스 작성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DDP라고 해도 설비 공사 관련이니깐 중국쪽에서 관세 및 증치세는 물지 않도록 조치 해 줄꺼구요.. 인보이스라고 하면 무역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 Invoice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튼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하실때 보통 서비스료등 모든 비용을 다 제품가액에 포함시키더라구요..
예) 제품가 100만원 설치비 100만원이면 무역에서 제품가를 200만원(임의로)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DDP INCOTERMS 2000이 무얼 의미하나요?
답변 : DDP INCOTERMS 2000은
Deliver Duty Paid under the condi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published in 2000이라는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약어입니다. 즉 2000년에 발간된 국제상업거래조건의 DDP조건에 따른다는 말인데 DDP조건은 수출자가 약정된 기간에 지정된 수입자가 원하는 지점까지(수입자창고, 매장 등) 모든 수출입과 운송, 세금 등을 포함해서 처리해서 물품을 배달해 주는 조건입니다.
DDP와 DDU의 차이점은?
DDP와 DDU의 차이점은 세금(DUTY/TAX)를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는지, 수출자의 부담으로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 DDP XXX(장소)는 XXX라는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및 위험부담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 합니다. 수입하는데 드는 세금까지 포함해서요.
- DDU XXX(장소)는 XXX라는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및 위험부담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 하되 수입하는데 드는 세금만 수입자가 내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