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에 대하여
전혀 명예스럽지 않은데 명예퇴직이라고 하니 정말 이상합니다. 오늘 사업장 자율점검 보수교육에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서 안정은 노무사로부터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시 받은 명예퇴직금이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얼마 전에
이승환 노무사님으로부터도 받았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불명예퇴직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던 주제였고, 또 요즘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명예퇴직금이 근로소득인가 또는 퇴직소득인가에 따라서 몇가지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 적용되는 세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산출세액의 차이입니다. 만약 명예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명예퇴직금의
크기, 다른 근로소득의 크기,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시 원천징수를 하고,
만약 다른 직장에 입사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퇴사시에 받은 명예퇴직금과 합산하여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어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셋째, 4대보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적용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결국 무조건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금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이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사장이 예뻐했던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입니다.
12년 5개월 16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안 준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마누라는 놀면 뭐하냐고 대리운전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사장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첫댓글 ㅋㄷㅋㄷ 위트가 한가득.. 아침에 즐겁게 읽고 갑니다 ^-^
정옥아~~~ 보고시포 ㅎㅎㅎ
ㅋㅋㅋ백보 전진을 위한 한 반보 정도 후퇴라 믿어용..~~현범형을 우린 믿어부러요..^^
저두 궁굼했던 내용인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친절한 상담 고마워요. 아이구, 제가 상황을 전혀몰랐네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