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인문화회관 원문보기 글쓴이: bok chan na
세 계 유류 생산 기구(OPEC) 가 향후 석유 생산 조절과 한정량 수출에 따라 유류 가격이 폭등했던 1974년, 이에 대응하고자 한스 프리드리히 경제상이 내린 각 교통차량들의 4주 동안 매주 일요일 하루동안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한 조치로 상 하행 선이 모두 텅텅 비어 있었던 고속도로의 모습 |
석유 생산국의 단결로 야기한 독일 경제 불황
1974-5년경 석유파동이 있고 나서부터 독일의 경제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석유를 OPEC 국가들에서만 전적으로 수입해 왔던 독일은 경제 전문가들까지 미리 예상치 못했던 돌출수로 인해서 계속 호황만을 구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에 그간 힘든 노동 조건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던 간호직이 노동조합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른 직종과 노동시간도 같아지고, 역시 봉급도 나아진데다, 또한 오일 파동과 같은 경제 불황에도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평생직장으로 판단, 병원을 택하려는 독일인들이 점점 많아졌다. 또 다른 한편 병원 당국에서는 경제 불안정에 따른 지출 감소의 일환 책으로 약 10-11퍼센트의 직원들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타격을 맨 먼저 외국인들이 받게 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독일 정부는 전체 간호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외국인 간호원 565,000명(인도, 유고, 아프리카 출신 간호원 포함-독일노동청, 1971도 통계)의 일자리를 자국 간호원에게 주기 위해서 직간접 적으로 귀국조치를 취했으며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를 더 연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강제 추방을 시작했던 셈이다.
자국인 우선 보호주의란 탈을 쓴「독일 외국인 정책」
이 무렵부터 10 여년째 외국인 문제로 갑론을박을 일삼아 오던 독일 연방 정부는 지난 1983년 6월 22일자로「외국인 노동자 귀국자 프래미움 지불에 관한 건(Auszahlung der Rueckkehrhilfen)」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즉 오는 1983년 10월 1일부터 1984년 9월 30일 사이, 단 1 년이라고 못을 박은 한정 기간 동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을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근무하던 직장이 휴업한다거나 또는 파산 등으로 실업자가 되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축 근로 지불금(Kurzarbeitergeld)을 받을 경우, 이들에게는 체류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는 반면에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귀국 프리미엄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인당 10,500 마르크의 귀국 프리미엄에다 또한 부양 자녀 1인당 1,500 마르크를 추가로 받게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어왔던 노년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 받도록 한 조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83년도 추경 예산에 1억 6천만 마르크를 산정해서 약 7천명의 희망자에 우선 대비하고, 다시 84년에는 1만 2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 계획에 다시 응할 것으로 추산, 약 5억 8천만 마르크를 새 예산으로 산정하였다.
이 결의문 가운데서 비인도적이고 반강제성을 띈 용어가 바로 귀국 보조금 지급이다. 이 결정은 진정으로 외국인 귀국자를 돕는 사업인지, 아니면 귀국자의 돈과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사탕발림인지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처사이다.
또 그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추방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 일종의 협박이기도 한 다만 1 년간으로 그 시행기간을 한정시킨 시한부의 프리미엄 지급 조건이다.
더욱이 이 새 시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반강제적으로 귀국 조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입법화하고 정치 일정화 시켰다.
1인당 10,500 마르크의 프리미엄은 한국인들의 경우 당시 편도 전세기 항공료 1,300 마르크로 산정해 볼 때 한 가구 당 3 - 4 명의 부양 가족을 거느린 경우, 대충 약 5천 마르크의 비행 여비와 함께 이사비까지 소요되므로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더 욱 억울한 사실은 각종 세금과 주거자로서의 모든 의무 부담은 꼭꼭 해오면서 푸대접을 받은데다, 특히 연금 가운데서 본인의 불입금만큼 소속 업체 고용주가 동시에 같이 불입해 주었던 그 금액은 이 일시불 자금에서는 아예 공제해 버림으로서, 귀국 희망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또 사후 대책이 되지 못하도록 입법화했던 사실이다. 한마디로 외국인 실업자들에게 다만 시행 기간 1년 이라는 조건부의 작은 미끼를 던 저서 귀국( 즉 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더 이상 체류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을 반강제적으로 회유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너희들과 손해를 서로 반반씩 나누려는 “그래도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하노라.” 는 과대 포장을 의미했다.
그 다음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1,500 마르크를 추가 지급하겠다면서 그동안 독일에서 낳고, 성장하며 학교를 진학하던 어린 자녀들의 경우 이들의 교육문제, 인격 성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외시 한 채 외국인이니까 아무렇게 대접해도 되는,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외국인 정책”은 너무나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사가 분명했다.
그 러나 이러한 몰염치한 정책은 비단 독일 당국만의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다른 세계 각 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직접 당하는 당사자인 노동자 개개인들에게는 마치 고래 싸움 덕분에 죄 없는 새우등까지 터지는 다급한 문제였다.
1982년도 독일 거주 한국인은 모두 15, 694명
독일 연방 공화국 내무성 산하 통계 조사국 연감에 나타난 지난 1982년 9월 30일자 현재로 독일 내에 거주하는 약 70개국의 외국인 총 합계 수는 4백 66만 6천 917명으로 그 중에서 1만 5천 694명이 한국인 (북한 741명은 별도 집계되어 있음) 이 상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69년도에 당시 2백 38만 061명 이였던 외국인 수는 그보다 13년 후인 82년도에는 2백 28만 5천 856명으로 크게 증가돼 그 배인 약 100%를 상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중 한국인 역시 69년도를 시작으로 불과 3천 565명에서 82년에는 다시 1만 2천 129명이 불어나 약 300 %를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동시에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일 만 명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73년도로 그 이후 몇 해 동안은 다시 계속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 그러나 1977년을 그 고비로 조금씩 감퇴 현상을 보이나, 그 후 1979년부터는 다시 12,705명으로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나라의 외국인수는 계속 불어나는 현상을 보인 반면에 유독 한국인수가 줄어든 현상과 그 원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 계약을 만료하고 다시 귀국한 때문이고, 또한 77˜79년
도 사이부터 시작된 독일 경제 불황과 함께 자동차, 선박 중장비, 철강 중공업 산업의 퇴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그 전초전
무렵이다. 이 시기는 계속 경제 성장을 구가하였던 독일에서 다시 경제 침체가 오래 계속되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국민 여론화한 시기와도 서로 일치한다.
리
하르트 폰 바이체커 독일 연방 공화국 대통령과 독일 장기 체류 14개국 외국인 대표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체류문제에 따른
집중 질의 응답한 접견 사실을 「 한글판 주간 유럽 신문(발행인 이세희)」이 보도했던 1985년 5월 31일자 제 45호
1면의 특보 기사 자료
이 무렵인 1980년대부터 약 2백 만을 상회하던 독일인 실업자 문제의 자구책으로 급기야는 자국민 보호주의로 확대하면서 당시 총선에서 결국 사민당 슈미트 내각의 퇴각까지 초래했었다. 그런 반면에 오일 파동을 전후해서 소형 승용차를 적시에 개발, 대량 유럽 수출에 성공하므로 유럽 각 국에 무역 역조의 악순환을 초래했던 일본인들은 1973년경부터 독일 거주 1만 명을 넘어선 후, 다시 1979년에 와서는 결국 한국인들 보다 176명이나 더 많은 1만 2천 838명으로 크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전체 외국인들에 비해서 아주 경미한 숫자인 0,3%에 불과하나 어찌 되었던 ‘외국인(Auslaender)'이란 명칭 속에 함께 포함되어서 당시의 외국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토론의 대상(Auslaender 「Diskussion」 in einer beispiellosen Welle von Gewalttaten) 과 억울한 손가락질의 집중 목표물 이였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당시 제가 느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무척 살벌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독일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 말미에는 언제 돌아가느냐? 가 그들이 즐겨 꼬집는 무언의 압력으로 들려 왔습니다.“ 라고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매우 불편했던 심정과 약소 민족의 남다른 비애를 느낀 사실을 김무현 전 아헨 한인회장이 증언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위 독일인들은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빵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테마“로 당시 헬무트 슈미트수상이 ARD 공영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았던 대목은 "그들(외국인 노동자들) 이 우리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빵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질책과 함께 “우리가 한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답변하였던 그의 발언이 참으로 인상적 이였다고 밝힌다.
「한인교회」와「재독한국여성모임」이 공동 연대한 「인권회복운동」
1974년
이후 (석유파동) 독일이 경제적으로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자 특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주, 예를 들면 바이에른
주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인 간호원의 노동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아 많은 간호원들이 돌아가야만 하였다. 즉 귀국이 강요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대사관에서는 정부 훈령을 받은 탓으로 추정되지만, 간호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한 번이라도 독일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연장혜택을 받지 못 할 때는 즉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타지방 병원 취업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타 지역에 취업이 알선되는 동안 실업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피동적인 대처를 하였다 (1977년 2월
노무관 제공의 ‘재독 한국간호원에게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그런데 이 답변마저도 사실을 크게 잘못 파악한 것이다. 원래 독일
노동허가는 체류허가와 맞물려 있고, 또 체류 보장이 안 될 경우는 막상 실업보험 혜택까지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70
년 10월에 정하은 목사의 주선으로 베를린 스펜다우어구 Ruhlebenerstr. 9 에 세워진 「한국 문화원」을 취재하며,
한독인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교회 활동을 상징해서 “샛별과 달이 서로 돕는 집(Mond und Stern hilft allen
gegen)"으로 보도했던 일간 신문 자료
이미 10년 이상 독일 병원에서 뼈를 굳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청천벽력이었고 너무 비인간적인 조치일수 밖에 없었다. 언제는 감언이설로 체류 연장을 조르고, 이제는 마치 휴지 조각처럼 우리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추방이라니. 더구나 당시 고국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귀국 간호 인력을 받아드릴 아무런 대책조차 없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곳곳의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속속 퇴직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 뮌헨의 어느 병원에서는 17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단해고 강제추방 조치에 항거해서 우리 한국 간호사들은 자연스럽게 뭉쳤고, 일련의 조치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7년 5월부터 첫 행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일의 병원이 간호사를 필요로 해서 이곳에 왔으며, 당신들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거래 상품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Wir sind keine Handelsware. Wir gehen zurueck, wenn wir wollen.)' 라는 주장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해 12월에 목표인 1만 명 선을 초과한 11,000명의 서명이 모아졌다. 보통 1만 명의 서명이면 연방정부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영숙 파독 간호사의 눈물3 <시민의 신문> 2002년 2월 1일자)
사
건이 전개되기 전에 독일에는 간호사로 혹은 유학생으로 온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권익옹호에 대한 점점 의식을 쌓는 세미나를 통해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재독 한국여성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추방소식을 듣고는 독일사회에 여론화하여 한국간호사들이 장래에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체류연장의 보장, 무제한의 체류와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 같은
방법으로는 서명운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화, 각 주와 그리고 연방 정부의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개집회를 통하여 만남과
토론회를 여는 식이었다. 또한 아울러 많은 독일의 사회단체와 언론 매체 등과도 같이 협력, 투쟁하므로 결국 성공적으로 일이
끝나, 한국간호사들의 경우 전역에 걸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는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특이한 현상은 막상 추방을 당하게 될 간호사들 스스로나 그 주에
있었던 한인단체들, 또는 한국 대사관이 앞서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베를린의 한인교회 회원들과 재독 한국여성모임회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할 점이다.
만네스만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본지의 나 복찬 지사장이 이 무렵에 받았던 일방적인 귀국희망자 상담안내 공문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