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 저수지 바로 옆에 지목이 유지인 oo시 oo동 oo번지(지목 유지) 땅을 성토해서 농업용도(농지)로 활용하는것이 가능한지? 법적인 하자 여부는? 3. 이 농지(oo시 oo동 oo번지(지목 유지))인 땅을 지방자치단체(oo시)가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 사용할 경우 법적인 하자 여부는? |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712-108695)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① 저수지 바로 옆에 지목이 유지인 땅을 성토해서 농업용도(농지)로 활용이 가능한지와 그 법적 근거 ②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①에 대한 답변>
○ 우선 농지법상 농지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법제2조)
- 전․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인지의 여부는 지목이 기준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것으로서 지목이 유지이며 농지개량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농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농지에 해당될 경우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른 성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성토가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에 대한 답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본래의 목적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부 농지과(김은미 주무관, 044-201- 1743)로, ②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면 우리 부 농업기반과(유소영 주무관, 044-201-18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