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
⇒ 대출한도 3000만원 증가.
수도권 : 1억4000만원 →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 1억원 → 1억3000만원
대출비율, 임대보증금 70% → 80%로 상향
⇒ 1.2~2.1%대 금리 적용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시 0.1%p 우대금리 추가.
→ 1.10~2.00% 적용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상품
⇒ 자격 : 생애 첫 구입 신혼부부(5년 이내)
⇒ 1.70~2.75% 금리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매매계약 체결(0.1%p) 우대금리 추가
→ 1.50~2.45% 금리 적용
☞ 유자녀 저소득층 : 2자녀 우대금리 실시
⇒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 2.1%~2.3% 금리 적용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시 0.1%p 우대금리 추가
→ 2.0%~2.2% 금리 적용
☞ 청년층 : 낮은 이자 대출 지원
⇒ 대상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단,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고려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보증금 3천만원의
2천만원 한도 지원. 대출 금리 연 2.3~2.7%
※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 해당 시 추가 우대.
☞ 취업준비생 : 월세대출 한도 상향.
⇒ 월 대출 한도 30만원 → 40만원으로 증가
⇒ 2년단위 대출연장시 상환율 25%→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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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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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씁니다.
수고요~~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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