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기준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이 고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 다. 방호장치는 프레스 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의 것일 것 라. 프레스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유압계통 등에는 접촉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판 또는 단열조치 등으로 작업자를 보호될 것 |
2 |
압력능력의 표시 등 |
가. 프레스 등의 본체, 슬라이드 등의 전면에는 압력능력 (전단기는 전단능력)을 알아보기 쉽게 표지를 관리할 것 나. 프레스 등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다음의 제원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것 1) 프레스의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2)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4) 제조자명 5) 제조연월 6) 안전인증의 표시 |
3 |
외관 및 조립상태 |
가. 프레스 등의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 나.다음의볼트, 너트 등에는 풀림이 없거나 또는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1) 타이로드, 기초볼트 등 체결의 이상 유무 2) 공기탱크, 오일탱크 및 볼스터 등의 조립 또는 설치의 이상 유무 3) 실린더나 램 고정부 등의 이상 유무 4) 클러치, 브레이크, 기어 및 크랭크샤프트 등 회전부 이상 유무 5) 슬라이드 및 작동부 등의 이상 유무 6) 칼날과 판압장치의 고정 이상 유무 7) 기타 하우징과 구조부분의 연결의 이상 유무 |
4 |
도장 |
프레스 등의 본체 등은 표면 및 도장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도록 할 것 |
5 |
슬라이드 |
슬라이드는 습동면과 금형 또는 전단날 고정부 등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고, 슬라이드는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 |
6 |
작업용 발판 |
가. 프레스 등의 상부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면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나. 높이 2m 이상 작업용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안전난간 기준을 준수할 것 1)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 이상 120㎝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7 |
사다리 |
프레스 등에 고정식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다음 각 목에적합한 구조를 준수할 것 가. 발판의 간격은 250㎜ 이상 350㎜ 이하의 등간격 일 것 나. 발판측면과 프레스 등의 측면과의 근접 수평거리는150㎜ 이상일 것 다. 발이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라. 고정시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바. 상부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것은 상부에 작업자의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8 |
타이로드 등 |
프레스의 프레임이 크라운, 업라이트(Upright) 및 베드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체결하는 타이로드, 너트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타이로드는 이음매가 없을 것 나. 타이로드의 나사산의 방향은 상․하 반대일 것 다. 타이로드와 너트는 체결된 상태에서 프레스의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인장 및 압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라. 업라이트는 프레스의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압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
9 |
볼스터 등 |
프레스 등의 베드상부에 볼트 등으로 체결되어 있는 볼스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할 것 가. 볼스터는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나. 볼스터는 상․하면은 평행 및 진직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 다. 상면은 필요한 금형부착을 위하여 마모, 변형, 균열,손상 등이 없을 것 |
10 |
기계 프레스의 크랭크 축 |
가. 크랭크 축은 외관상 이상이 없고, 핀 및 저널부 등에는 마모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부분의 상부간격과 하부간격은[그림 1-1]에서 a-b<ℓ/50일 것
[그림 1-1] |
11 |
기계프레스의 기어 등 |
기계프레스 운전시 기어 및 피니언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외관, 내면 및 치면에는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 치면의 심한 마모 등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없을 것 다. 치면에는 적정한 윤활이 될 것 |
12 |
기계프레스의 플라이휠 및 주기어 |
플라이휠 및 주기어는 [그림 1-2]에서 반경 500㎜에서의 a의 길이는 미끄럼베어링의 경우는 1㎜ 이하이고, 구름베어링의 경우는 0.5㎜ 일 것
[그림 1-2] |
13 |
기계프레스의 회전캠 스위치 |
회전캠 스위치는 작동시 변형․흔들림, 연결부분의 풀림 등이 없도록 할 것 |
14 |
기계프레스의 슬라이딩핀 클러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핀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클러치핀의 마모한도는 다음에적합할 것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3R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4R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5R 이하일 것 나. 클러치핀 받침대는 파손 및 균열이 없고,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2R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3R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4R이하일 것 다. 클러치 작동용 캠의 운동거리는 다음과 같을 것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1㎜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1.5㎜ 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2㎜ 이하일 것 라. 클러치 브라켓의 틈새는 0.3㎜ 이하 일 것 마. 스프링은 파손 또는 흔들림이 없을 것 바. 클러치 연결부위의 핀의 지름 및 핀 구명과의 차이는 1㎜ 이하일 것 사. 크랭크축과 커플링을 고정하는 키의 틈새는 다음과 같을 것 1) 압력능력 30 톤 이하의 것은 0.5㎜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1㎜ 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1.5㎜ 이하일 것 아. 주기어 또는 플라이휠 보스면 및 커플링의 손상부분의 면적은 전면적의 1/3 이하일 것 자. 클러치 핀과 클러치 커플링의 슬라이드 면은 클로치핀의 홈폭 또는 클러치 핀 내경과 핀의 폭 또는 핀의 외경과의 차이는 1㎜ 이하일 것 |
15 |
기계프레스의 롤링키 클러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키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롤링키 및 맥롤링키 모서리의 마모 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2.5R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5R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6R 이하일 것 나. 중앙의 클러치 링의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3R 이하일 것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6R이하일 것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7R 이하일 것 다. 클러치 작동용 캠과 내측 클러치링 외주의 틈새는 3㎜ 이하일 것 라. 각 부분의 키는 틈새가 없을 것 마. 스프링은 파손 또는 처짐이 없을 것 바. 클러치 연결부의 핀의 지름과 핀 구멍 지름의 차이는 1㎜ 이하일 것 |
16 |
기계프레스의 건식 마찰클러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건식 마찰클러치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누름판의 움직임은 원활하고, 스트로크는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것 나. 라이닝은 균열 또는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다. 각 부품은 파손, 균열, 비틀림 및 스플라인 등 손상이 없고 라이닝의 작은 나사로 부착되어있는 것은 나사 등의 머리에 마모가 없을 것 |
17 |
기계프레스의 습식 마찰클러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습식 마찰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누름판의 틈새는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내에 있을 것 나. 윤활유는 누설이 없고 적정량이 있어야하고, 오물이나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거품, 유화, 변색 또는 심한 오염이 없을 것 |
18 |
기계프레스의 밴드 또는 슈브레이크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밴드 또는 슈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라이닝은 균열, 심한 편마모 및 고정나사 머리 등의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기름기가 묻어있지 않을 것 나. 마찰면 및 드럼 고정키 의 손상된 면적이 전마찰면적의 1/3이어야 하며, 드럼 연결측 외주의 틈새는 0.2㎜ 이하일 것 다. 체결스프링은 파손 또는 비틀림이 없으며 정확히 조정되어있을 것 라. 슈 또는 밴드는 균영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마. 공압실린더 및 스프링은 마모, 파손, 비틀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19 |
기계프레스의 디스크브레이크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디스크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누름판의 움직임은 원활할 것 나. 라이닝은 균열, 심한 편마모 및 고정나사 머리 등의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기름기가 묻어있지 않을 것 |
20 |
기계프레스의 회전각도표시계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회전각도표시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하사점에서의 회전각도표시계의 지시는 정확할 것 나. 핀클러치 및 키클러치 프레스는 크랭크 핀의 설정 정지점과 크랭크 핀의 정지점에서 크랭크축의 중심각도가 10도 이내일 것 다. 크랭크 축 등의 정지각도가 설정위치의 각도를 초과할 때 오버런 감지장치가 작동 할 것 |
21 |
기계프레스의 정지기구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정지기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일행정일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고, 일행정후 상사점 위치에 정지할 것 나.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정지시간 내에 확실히 급정지 할 것 다. 비상정지장치의 비상정지버튼은 손상이 없을 것 라. 비상정지장치는 최대정지시간 내에 정지되어야 하며, 비상정지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
22 |
기계프레스의 슬라이드 등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슬라이드 등은 마모, 균열, 손상 등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 나. 커넥팅스크루 및 커넥팅로드(연결나사 및 연결봉) 체결부의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는 확실할 것 다. 슬라이드조절장치는 조절량의 전범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 라. 슬라이드의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은 확실할 것 마. 슬라이드의 연결봉, 스프링은 헐거움이 없고 손상이 없을 것 바. 인터로크 기구에 이상이 없을 것 |
22 |
카운트 밸런스 |
카운트 밸런스는 외관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
23 |
푸트스위치 |
푸트로 조작되는 페달 또는 스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덮개는 변형 등 이상이 없도록 할 것 |
24 |
안전블럭 등 |
안전블럭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설치된 안전블럭은 슬라이드의 작동과 인터로크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안전플러그는 각 조작위치마다 비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25 |
주전동기 |
기계프레스는 클러치가 접속된 상태로 슬라이드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주전동기가 구동되지 않도록 할 것 |
26 |
기계․액압프레스의 공압계통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공압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클러치브레이크 제어용 전자밸브는 손상 등 외관상이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밸브와 압력계는 정상적인 상태일 것 다. 압력스위치는 파손․변형 등이 없고, 제작회사에서 지정하는 압력에서 확실히 작동할 것 라. 공기탱크 등의 살두께는 계산두께 이상일 것 |
27 |
기계프레스의 가드식 방호장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가드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또한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수가 없을 것 나. 외관상 손상, 변형 헐거움 등이 없을 것 다. 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와이어클립의 연결은 확실할 것 라. 고정볼트 및 고정판은 손상, 마모,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마. 가드개방 고정용 장석은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은 확실할 것 바. 가드 인터로크용 캠은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 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사. 가드로크장치는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아. 가드작동용 전자밸브는 손상이 없고,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자. 완충고무 및 리미트(연동)스위치는 전장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
28 |
기계프레스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누름버튼의 외관 및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내측간격은 300㎜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 할 것 나. 연결구와 배선 등의 커넥터 등은 손상이 없고, 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다.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에 누름버튼에서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드 작동이 정지할 것 라. 일행정마다 확실하게 정지하고,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재기동 조작을 할 수 없을 것 |
29 |
기계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
기계프레스에 사용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손상 및 변형이 없고, 위험한계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백열전구인 투광램프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고, 수광기에 확실히 투영될 것 다. 표시램프(반도체발광소자)는 손상이 없고, 표시가 확실할 것 라. 투광기 및 수광기의 고정부는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이 없고, 프레스의 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
30 |
기계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기계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손쳐내기봉의 길이 및 진폭이 조절 될 것 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손쳐내기봉에는 슬라이드 작동 중 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손쳐내기 진폭은 금형의 폭 이상일 것 |
31 |
기계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 |
기계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수인식 방호장치는 수인끈의 당기는 량을 조절할 수 있고, 수인 끈의 당기는 량은 볼스터의 전후(세로) 길이의 1/2 이상일 것 나.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이고 직경이 4㎜ 이상일 것 |
32 |
기계․액압 프레스의 전기계통 |
기계․액압 프레스에 사용하는 전기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배선은 견고히 접속되어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 절연저항의 값은 전동기는 V/(1,000+KW)㏁ 이상 이고,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과 같이 관리될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 이상일 것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는 0.2㏁ 이상일 것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이하는 0.3㏁ 이상일 것 4) 사용전압 400V 이상은 0.4㏁ 이상일 것 다. 리미트스위치는 외관,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릴레이는 코일의 변색, 소손이 없고 가동철심과 고정철심 사이에 이물질, 오물이 끼여 있지 않을 것 라. 인입개폐기, 퓨즈 등은 제작사가 정하는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마. 배전반, 제어반, 조작반 및 분전반 등에는 이물질의혼입이 없고, 단자는 풀어짐 또는 소손이 없을 것 바. 전환스위치는 각각의 전환위치에서 기능이 확실히 유지되고, 행정의 종류 및 조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사. 램프 표시등은 정상적으로 표시될 것 |
33 |
액압프레스의 램 및 관련장치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램 및 관련 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램 표면에는 기름누설의 원인이 되는 홈이 없고, 패킹체결이 확실할 것 나. 슬라이드는 마모, 균열손상 그 이외 기타 외관상 이상이 없고, 원활히 작동할 것 다. 리미트스위치 등의 위치검출장치는 파손, 변형 등 외관상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 체결부는 체결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라. 안전블럭은 파손, 변형, 체결볼트의 풀림, 체인 손상 기타 외관상 이상이 없고, 슬라이드 작동전원과 확실하게 연동될 것 |
34 |
액압프레스의 유압계통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유압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유압펌프는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전동기와의 결합키에 유격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밸브는 제작회사가 지정하는 압력의 범위를 만족하여야하며, 압력의 설정치가 압력계 눈금의 ±1 눈금의 범위 내에 있을 것 다. 압력계는 압력을 0으로 했을 때 압력계의 지침이 0을 지시하여야하며, 최고사용압력이 작용할 경우 압력계 게이지의 지침은 게이지판의 2/3지점을 가리킬 것 라. 압력스위치는 설정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마. 유면제는 현저한 오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바. 작동유의 유량은 적정하여야 하며, 이물의 혼입, 유화, 변색, 또는 현저한 오염이 없을 것 |
35 |
액압프레스의 정지기구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정지기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일행정일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어야 하며, 일행정에서 상한위치에 정지할 것 나.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 정지시간 이내에서 확실히 급정지할 것 다. 비상정지장치는 외관상 손상이 없고 최대정지시간 내에 작동되어야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아야 할 것 |
36 |
액악프레스의 관성하강장치 |
액압프레스의 술라이드가 최대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경우에 급정지기구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슬라이드의 관성하장치는 50톤 이하는 50㎜, 50톤 초과 300톤 이상는 100㎜, 300톤 초과는 150㎜ 이하일 것 |
37 |
액압프레스의 가드식 방호장치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가드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또한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수가 없어야하며, 외관상 손상, 변형 및 헐거움 등이 없을 것 나. 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와이어클립의 연결은 확실할 것 다. 고정볼트 및 고정핀은 손상, 마모,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 가드개방 고정용 장석은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이 확실할 것 라. 가드용 인터로크 캠 및 가드로크장치는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마. 가드작동용 전자밸브는 손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바. 완충고무 및 리미트(연동)스위치는 열화 또는 손상이 없어야하고 전장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
38 |
액압프레스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누름버튼의 외관 및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내측간격은 300㎜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할 것 나. 연결구와 배선 등의 커넥터 등은 손상이 없고, 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다.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에 누름버튼에서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드 작동이 정지할 것 라. 일행정마다 확실하게 정지하여야 하며,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재기동 조작을 할 수 없을 것 |
39 |
액압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광전자식방호장치는 손상 및 변형이 없어야하고, 위험 한계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백열전구인 투광램프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어야 하고, 수광기에 확실히 투영될 것 다. 표시램프(반도체발광소자)는 손상이 없어야하고, 표시가 확실할 것 라. 투광기 및 수광기의 고정부는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이 없어야 하며, 프레스의 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 ||||||||||
1 |
거더 및 새들 |
가. 거더 및 새들 구조부의 부재는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이 없고, 균열, 부식이 없도록 관리할 것 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 균열 또는 현저한 부식이 없고, 볼트의 길이는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 ||||||||
주행 및 횡행 레일 등 | ||||||||||
2 |
레일 |
주행 및 횡행레일(이하 “레일”이라 한다)은 균열, 변형 및 측면의 이상 마모가 없도록 관리할 것 | ||||||||
3 |
레일 부착 볼트 |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및 탈락이 없도록 관리할 것 | ||||||||
4 |
정지기구 |
가.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도록 관리할 것 나. 정지기구는 주행차륜 지름의 2분의1 이상, 횡행차륜 지름의 4분의1 이상 높이로 설치되고,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고, 부착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도록 관리할 것 다. 주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라. 횡행속도가 매 분당 48m 이상인 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
5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옥외에 설치되는 주행크레인에는 고정장치가 구비되고 균열, 손상 및 탈락이 없도록 할 것 | ||||||||
주행기계장치 및 횡행기계장치 | ||||||||||
6 |
전동기 고정베이스 |
전동기 고정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도록 할 것 | ||||||||
7 |
커플링 |
커플링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키의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고, 키 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나. 커플링을 회전시켜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흔들림이 없을 것 다. 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라. 치차형 커플링은 급유가 적정하고 기름 누유가 없을 것. 마. 체인커플링은 급유가 적정하게 유지될 것 | ||||||||
8 |
브레이크 |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브레이크는 작동시 이상음, 이상냄새가 없고 작동이 원활하게 유지할 것 나. 라이닝은 편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 이내일 것 다. 디스크(드럼)는 손상, 균열이 없고 마모량은 원 치수의 10% 이내일 것 라. 페달식 등 인력에 의한 브레이크는 페달의 유격 및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하게 유지할 것 마. 유량이 적정하고 배관 등에 기름 누설이 없으며 유압 발생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의 마모와 손상이 없을 것. | ||||||||
9 |
치차류 |
치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나. 치면은 파손, 균열 등 손상이 없고,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치차는 급유가 적정하고 키의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 ||||||||
10 |
축 등 |
축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축 및 키는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나. 키 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 ||||||||
11 |
베어링 |
베어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베어링은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하게 유지할 것 나.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이상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다. 설치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 ||||||||
12 |
차륜 |
차륜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마모가 원 치수의 50% 이내일 것 나.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 ||||||||
권상기계장치 | ||||||||||
13 |
전동기 등 |
가. 권상 전동기 고정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도록 할 것 나. 타워크레인 등의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 등은 마스트 상승 작업시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계통에 누설이 없을 것 | ||||||||
14 |
커플링 |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 ||||||||
15 |
브레이크 |
가. 제8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 규정에 따른다. 나. 유량이 적정하고 배관 등에 기름 누설이 없으며 유압 발생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의 마모와 손상이 없을 것 다. 스트로크(stroke) 및 토크(torque)의 조정기구는 다음 과같이 관리할 것 1) 스트로크, 토크의 조정기구는 조정 양이 적정하고 작동이 원활할 것 2) 레버, 핀, 로드, 나사 등은 균열, 마모, 휨 등이 없을 것 | ||||||||
16 |
치차류 |
제9호의 규정에 따른다. | ||||||||
17 |
축 등 |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 ||||||||
18 |
베어링 |
제11호의 규정에 따른다. | ||||||||
19 |
드럼 |
드럼 본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나. 드럼 홈 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0% 이내, 주철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5% 이내일 것 다.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라. 드럼 축 및 베어링은 균열, 마모가 없고, 급유가 적정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
20 |
시브 |
시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시브 홈은 이상마모가 없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 이하일 것 나. 축 및 베어링은 시브를 회전시켜 흔들림 및 편심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다. 로프의 벗겨짐 방지장치(시브 커버)의 탈락, 변형이 없을 것 | ||||||||
21 |
와이어로프 |
가. 와이어로프의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와이어로프의 구성 및 직경은 사양과 동일할 것 2) 달기기구 등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바 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나. 와이어로프의 상태 및 고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1) 지름감소는 공칭직경의 7% 이하이어야 하며 킹크, 부식 등이 없고,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상시온도가 80℃이상인 고열장소 및 드럼에 다층으로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로프를 사용할 것 3) 로프 끝부분의 소선은 절단, 부식, 킹크 등이 없고, 단말고정 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4)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은 다음 <표 3- 1> 에 따를 것 <표 3-1>단말고정 클립 수
단, 클립간의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5)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정확하게 감기어야 하며 급유 가 적정할 것 | ||||||||
22 |
체인 |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체인은 사양과 동일할 것 나.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 이하일 것 (습동면의 마모량 포함) 다.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해당체인의 제조시보다 10% 이하일 것 라. 균열이 없을 것 마. 심한 부식이 없을 것 바.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사.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 ||||||||
23 |
훅 블록(달기구) 등 |
훅 블록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 치수의 5% 이내일 것 나. 훅 회전(구름베어링)은 원활하고 훅 나사부는 흔들림이 없을 것 다. 훅 개구부의 증가가 없을 것. 라.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 을 것 마.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 ||||||||
24 |
운전실 |
가. 운전실과 거더의 부착부재 및 용접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부의 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될 것 나. 컨트롤러의 작동방향 표시가 선명하게 유지할 것 | ||||||||
25 |
주행용 원동기 |
가.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 장치가설치된 위치까지 매초 16m의 풍속을 가진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출력을 가진 원동기를 관리할 것 나. 펜던트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작업바닥 면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매 분당 45m 이하로 관리할 것 | ||||||||
26 |
이름판 |
크레인에는 정격하중 및 형식표시, 제작연월, 제작자 등 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
윤활장치 | ||||||||||
27 |
윤활유 주입장치 |
윤활유 주입장치의 상태는 적정히 할 것 | ||||||||
28 |
윤활유 펌프 등 |
윤활유 펌프 등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 열 등이 없을 것 나. 유면계의 유면 높이는 적정지시 범위내에 있을 것 다.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 ||||||||
전기관계 | ||||||||||
29 |
전동기 |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에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 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V) /(1000+출력)(kW)][㏁]일 것 라.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 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마. 브러시 및 피그 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바.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 이하일 것 | ||||||||
30 |
제어반 |
제어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일 것 나.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 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갖춘 형식일 것 다.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 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고,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라.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상수)이 표시된 명판을 각각 붙일 것 마.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 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 ||||||||
31 |
콘트롤러 등 |
콘트롤러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운전조작장치 및 조작용 개폐기는 원활하게 작동하 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로크 될 것 나.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다.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사용한 크레 인 및 호이스트는 조작반에 표시된 크레인의 작동방 향과 동일한 방향의 표지판을 크레인의 운전자나 조 작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어 있을 것 | ||||||||
32 |
펜던트 스위치 |
가.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다. 펜던트 스위치에 접속된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할 것 라. 펜던트 스위치는 조작위치에서의 바닥면 에서 0.9m에서 1.7m 사이에 위치해야 할 것 | ||||||||
33 |
무선 원격제어기 |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 동 되지 않을 것 나.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크레인용 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 설비용 조 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을 것 다. 운전실 또는 펜던트 스위치와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 시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 한 불의의 크레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라. 무선 원격제어기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될 것 마. 제어기는 해당 크레인 마다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크레인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 바.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사.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아. 무선원격 제어기에는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의 기계식 잠금장 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가 구비될 것 | ||||||||
34 |
저항기 |
가. 저항기 단자의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나. 그리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할 것 1) 그리드는 균열, 손상 및 이상이 없고, 고정 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2)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쌓여있지 말 것 3) 단자 부근 부속배선부분 및 절연피복의 과열 등에 의한 열화가 없을 것 | ||||||||
35 |
집전장치 |
집전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트롤리선과 레일은 마모, 변형, 손상이 없고,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며 집전자와의 접촉 불량이 없을 것 나. 지지애자 등은 탈락 및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고, 절연물의 깨짐, 오염 등이 없을 것 다.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라. 집전애자는 깨짐, 오염 등 이상이 없을 것 마. 절연피복은 손상이 없을 것 바.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 ||||||||
36 |
배선 |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 부분이 없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전반 등에서 각 분기회로별로 측정한 배선의 절연 저항은 다음 각 호의 값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 0.3㏁ 4)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 ||||||||
37 |
조명장치 등 |
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계기 및 조작부에 있어서 충분한 조명이 확보될 것 나. 단자 고정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다. 전구의 파손이 없고, 파손방지용 가드의 어긋남 등 이상이 없을 것 | ||||||||
38 |
리프팅 마그넷 |
리프팅 마그넷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리프팅 마그넷은 비상시 최소 10분 이상의 흡착력을 유지할 것 나. 부착된 명판에는 정격하중이 명기되어 있을 것 다. 조작회로의 대지전압은 교류 150V, 직류 300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정전시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될 경우 배터리에서 공급됨을 알리기 위한 경보가 울리고, 화물을 바닥 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일 것 | ||||||||
39 |
접지 |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되고 그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일 때 100Ω, 400V 이상일 때는 10Ω 이하일 것 | ||||||||
안전장치 | ||||||||||
40 |
권과 방지장치 |
가.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트롤리 프레임 등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의 하부와의 간격을 측정하여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0.05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유지될 것 나. 레버 등의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 ||||||||
41 |
비상 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나.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 동으로 되지 않을 것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 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 ||||||||
42 |
과부하 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 횡행 및 주행 동작이 불가능할 것 나. 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이고, 임의로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다. 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 는 권상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승 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설정(setting) 압력을 표시할 것 | ||||||||
43 |
충돌 방지장치 |
가. 병렬크레인을 접근시켜 결정된 거리에서 원활하게 정지하고 경보가 울릴 것 나. 검출기 구성부분의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을 것 | ||||||||
44 |
훅 해지장치 |
훅 해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 ||||||||
45 |
회전부분의 방호 |
기어, 축, 커플링 등의회전부분에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 ||||||||
46 |
작동시험 |
작동시험은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때 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나. 방호장치는 설정범위 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 다.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
지브형 크레인 구조 부분 | ||||||||||
47 |
마스트 및 지브 등 |
마스트 및 지브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마스트(mast) 및 지브(jib)의 전 길이에 걸쳐 비틀림,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나. 타워 및 지브의 조립연결용 볼트는 풀림이 없고,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다. 마스트, 지브 및 기초앵커용 구조물 등의 용접부위는 균열 등 결함이 없을 것 라. 클라이밍(climbing)장치는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고 작동이 정상일 것 마. 선회장치의 비틀림 또는 균열이 없을 것 바. 기초 바닥 면은 부등침하가 없고, 베이스의 고정상태 는 기초볼트에서 너트의 풀림이 없이 견고히 체결되 어 있을 것 | ||||||||
48 |
레일 등 |
가. 주행 범위 내 장애물이 없고,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나. 정지기구는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 횡행차륜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로 설치되고,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고, 부착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다. 주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라. 연결부위의 풀림이 없고 레일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 | ||||||||
49 |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
지브 길이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이 붙어 있을 것 | ||||||||
권상기계장치 등 | ||||||||||
50 |
트롤리 주행장치 |
가. 주행전동기, 감속기 부착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나. 체인, 브이벨트는 풀림이 없을 것 다.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및 로프 로크 연결 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라. 구동축 베어링의 급유상태는 양호하고, 구동축 연결 커플링은 풀림 및 마모가 없을 것 마. 트롤리 주행 리밋 스위치(최대 안쪽과 바깥쪽)의 위치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것 | ||||||||
51 |
시브 베어링 및 핀 |
가. 시브 홈은 이상마모가 없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 이하일 것 나. 축 및 베어링은 시브를 회전시켜 흔들림 및 편심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다. 베어링 및 핀의 균열, 심한 마모가 없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라. 베어링은 이상발열, 이상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
52 |
로프의 이탈방지 |
지브 등에 부착된 시브의 로프 이탈방지 가이드는 손상, 마모가 없고, 로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53 |
훅 블록 |
제23호의 규정에 따를 것. | ||||||||
54 |
와이어로프 |
제21호의 규정에 따를 것 | ||||||||
55 |
와이어로프 꼬임 방지장치 |
가. 와이어로프 꼬임방지장치[스위블(swivel)]의 회전상태는 이상이 없을 것 나. 손상 및 축의 마모가 없고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 ||||||||
56 |
체인 |
제22호의 규정에 따를 것 | ||||||||
57 |
드럼 |
제19호의 규정에 따를 것 | ||||||||
58 |
권상 감속기 |
가. 무부하 및 부하시 이상음, 이상진동 또는 발열이 없을 것 나. 감속기 케이스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 ||||||||
59 |
브레이크 |
제15호의 규정에 따를 것 | ||||||||
선회장치 등 | ||||||||||
60 |
선회장치 |
가. 선회프레임 및 브래킷은 균열, 변형이 없을 것 나. 선회장치의 작동시 이상음 또는 발열이 없을 것 다.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
61 |
카운터 웨이트 |
가. 카운터 웨이트는 규정된 무게를 유지할 것 나. 설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 없을 것 | ||||||||
62 |
운전실 |
가. 제24호의 규정에 따를 것 나. 운전실은 적절한 조명을 갖추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도어의 개폐상태, 로크 및 키는 이상이 없을 것 4. 제어장치는 하중이동과 기계운동 동작과의 방향표시가 일치하고 선명하게 관리할 것 5. 소화액이 충만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 ||||||||
63 |
표시판 |
제조명판과 조작레버의 명판, 정격하중 등 명판이 손상 없이 정확하게 부착되고 식별이 용이할 것 | ||||||||
64 |
보도 |
지브에 설치된 보도와 안전난간 등은 이상이 없을 것 | ||||||||
전기관계 | ||||||||||
65 |
배전반 및 제어반 |
가. 배선용차단기의 작동부는 부착부에 풀림이 없고, 개폐가 원활하며 몰드의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 나. 전자접촉기 접촉자의 접촉면은 거칠거나 마모가 없을 것 다. 전자접촉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을 것 라. 전자접촉기의 가동철심은 흡착면에 이물질의 부착이 없고, 소음 및 떨림이 없을 것 마.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 | ||||||||
66 |
배선 및 전기장치 |
가. 공급전압은 크레인 제작사가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정격전압의 ±10% 이내일 것 나. 슬립링은 청소 상태가 양호하고 소손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값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 0.3㏁ 4)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라. 배선 피복의 손상, 연결부의 풀림 및 부식이 없을 것 마. 경보기, 항공장애등은 손상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방향지시계, 스위치는 이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사. 퓨즈는 제작사가 설정한 용량으로 되어 있을 것 아. 모든 전기장비는 크레인 구조물에 접지되고 그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일 때 100Ω, 400V 이상일 때는 10Ω 이하일 것 자. 낙뢰방지용 피뢰접지가 되어 있고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일 것 차.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장치의 작동 상태는 양호할 것 | ||||||||
안전장치 | ||||||||||
67 |
권과방지장치 |
가. 제39호의 규정에 따른다. 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권상하는 장치 및 기복장치에 설치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의 경보음은 저하되지 않고, 경보기는 손상이 없을 것 | ||||||||
68 |
과부하방지 장치 |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단, 타워크레인은 1.05배)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을 것 나. 하중검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하중검출기 구성 부품의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2) 텐션 로프의 풀림, 마모, 손상이 없을 것 3) 계기판은 손상 또는 오염이 없고, 용이하게 계기판의문자를 읽을 수 있을 것 4) 계기판은 스위치를 작동시켜 스위치 및 지침의 움직임 또는 램프 및 경보음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
69 |
선회각도 제한스위치 |
선회장치를 갖는 크레인은 선회에 의한 구조 및 회전부와 고정부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가 붙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단, 구조상 부착치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70 |
비상 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나.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 것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 ||||||||
71 |
경사각 지시장치 |
지브가 기복하는 장치를 갖는 크레인 등은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지브의 경사각 지시장치를 구비할 것 | ||||||||
72 |
훅 해지장치 |
제43호의 규정에 따른다. | ||||||||
73 |
회전부분의 방호 |
기어, 축, 커플링 등의회전부분에는덮개나 울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하중시험 | ||||||||||
74 |
권상 및 선회능력 |
정격하중의 하물을 권상 또는 선회시의 능력이 양호할 것 | ||||||||
75 |
브레이크 능력 |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건설용리프트 | ||
1 |
승강로 등 |
가. 식, 변형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나.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아야 하며,용의 가이드레일에는 특수 커버가 부착되어있을 것 다. 승강로의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고 부식이 없을 것 라. 바닥면에는 운반구의 화물반입구를 포함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고, 화물반입구의 방호울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될 것 마.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성능은 방호울 출입문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반구의 승강이 되지 않을 것 바.언 치면은및 마모가 없고, 랙 및 피니언의 물림상태 및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사. 승강로 수평지지대는 수평방향으로 정확히 고정되어 있을 것 아. 고정용의 연결위치는 설계상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되어있을 것 자. 랙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고리는 4개 이상 붙어 있어야 하고 볼트, 너트 등은 풀림이 없을 것 차.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기계식 스토퍼 등은 변형 등이 없을 것 |
2 |
승강로 탑 |
가. 승강로 탑의 상부는 흔들림이나 틀어짐이 없이 견고히 지지되어야 할 것 나. 승강로 탑은 최하부의 첫 지지점은 기초면에서부터 6m 이내에 1개소 이상, 그리고 중간지점 들은 매 18 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건설물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거나 지지물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고, 최상부 지점에는 1개 이상이 고정되어야 할 것 다. 승강로 탑의 최하단부의 배수구멍은 배수가 잘될 것 |
3 |
가이드레일 |
가. 평행도가 정확할 것 나. 가이드레일의 설치상의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이내마다 건설물과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될 것 |
4 |
운반구 |
가.된 볼트, 너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손상, 균열 등이 없을 것 나. 운반구 출입문의 인터록(interlock)장치는 이상이 없이 작동될 것 다. 하물 낙하 방지울은 당해 운반 하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변형 손상이 없을 것 라. 운반구 출입문과 방호울 및 화물반입구의 안전문 등을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운반구의 출입문이 2개 이상 동시에 개방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운반구 또는 운박구 화물반입문의 바닥전단면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전단면과의 간격은 60㎜ 이하 일 것 다만, 운반구 또는 화물반입문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 이상이 겹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바. 운반구에는 적재하중,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사 등이 포함된 이름판과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수칙은 회손 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운반구에는 이름판, 적재하중, 응급조치 요령 등이 표시되어있을 것 |
5 |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누름버튼이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될 것 |
6 |
권과 방지장치 |
가.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될 것 나.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것 |
7 |
경보장치 |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될 것 |
8 |
과부하 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는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승강이 정지될 것 |
9 |
리미트 스위치 |
리미트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 없고 이물의 부착이 없을 것 |
10 |
낙하 방지장치 등 |
낙하방지장치는 작동상태 양호하고 조정이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11 |
3상전원 차단장치 |
3상 전원차단를 작동한 경우에는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것 |
12 |
기계장치 |
가. 고정에 풀림변형이 없을 것 나. 브레이크 클러치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작동상태가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 2) 라이닝의 편마모가 없고 원치수의 50% 이내이며, 로드ㆍ핀 등은 휨ㆍ손상이 없을 것 3)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 이내일 것 4) 래칫, 휠 및 폴의 상태는 양호하게 할 것 5) 드럼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다. 윈치는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마. 기어, 축, 베어링 및 로프 등의 회전 또는 운동부분 등으로써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덮개이 설치될 것 바. 승강로의 바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장치는 변형 등이 없을 것 사. 랙 연결부의 어긋남 한도는 1.5㎜ 이내일 것 |
13 |
도르래 |
도르래 등은 다음 각 목과같이 관리할 것 가. 도르래는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나.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다. 시브 홈은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 이하일 것 라.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
14 |
와이어로프 |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와이어로프는 운반구의 위치가 최저가 되었을 때 드럼에 2번 이상 감겨져 있을 것 나. 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이 되지 않을 것 다. 외부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 이하일 것 라.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 마.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도르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바. 급유가 적정할 것 사.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아.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자.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차.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카. 와이어로프의 교체 시는 리프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
15 |
전기장치 |
가.용량에 적합한 것일 것 나.서 손상, 파손, 탄화 등 이상이 없을 것 다.위치는 권상, 권하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작동이 일치할 것 라.모터, 전기부품, 배선 등은 절연저항이 양호할 것 마.함은 접지가 되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바.램프, 인터폰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사. 전동기는 이상음, 누전이 없고 접지가 양호하며, 접속단자의 풀림이 없을 것 아. 제어반에는 작업방향의 표시가 분명하여야 하고 케이스는 변형이 없이 방수, 방진이 될 것 또한 마그네트 스위치의 접점이 마모 손상이 없고 터미널의 고정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는 정격용량을 사용할 것 자. 접지는 완전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전압 400V 미만인 경우 100Ω 이하, 전압 400V 이상인 경우 10Ω 이하 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 일 것 차. 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할 것 카. 각 층의 비상정지스위치는 반드시 유선으로 배선되어야 하며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용 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의 연동장치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유지될 것 타. 호출기를 이용하여 호출되지 않는 한 임의로 최저층 또는 지정한 층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운반구가 지정된 정지장소에 정지하여 있지 않거나 이동 시에는 경보설비가 작동할 것 파. 인화공용일 경우 운반구의 승하강시 승강로에 진입한 사람, 돌출물 또는 장애물에 운반구의 상부 또는 하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운반구가 정지할 것 하. 인접장소에 설치된 리프트 다른 기계류 조작용 자동운행장치 및 기타 무선기기 등에 의한 오작동 또는 불의의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하며, 두 개의 채널에서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운반구가 작동될 것 거. 운전상태 표시램프 또는 표시기는 리프트의 운전, 조작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오작동하지 않을 것 너. 사용하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반드시 무선조작에 관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붙일 것 |
16 |
작동시험 |
가.의 동작은 원활하게 관리할 것 나.의 작동이 정확할 것 다,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라.이 정확할 것 |
17 |
운전대, 운전실 |
가.야가 방해되지 않을 것 나.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 다.운전자의 상부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할 것 |
일반작업용 리프트 | ||
18 |
승강로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변형,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정확히 닫히고 틈이 있거나 헐거움이 없을 것 다. 문은 잠금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용 이외의 배선, 로프, 파이프 등이 내부에 없을 것 라. 가이드 레일은 부식,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승강로 연결부분에 풀림, 틈새가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평행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 마. 운반구는 하물 투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된 울은 변형이 없어야 하며, 승강로의 하물 투입구의 바닥 끝단과 운반구 출입문 바닥 끝단과의 간격은 60㎜ 이하일 것 바. 승강로에 설치된 화물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사. 승강로 등의 기초는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 등이 없을 것 |
19 |
운반구 |
가. 운반구의 조립용 볼트, 너트 등은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나.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변형 등이 없이 견고하게 붙어 있을 것 다. 운반구의 전면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적재하중 및 탑승금지 표시 등과 이름판이 적정하게 붙어 있을 것 라.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손상 및 이탈되지 않아야 할 것 마.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
20 |
권상기 등 기계장치 |
가.작동상태가 원활하고, 디스크브레이크의 간격은 0.8~1.0㎜ 이내이고 또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 브레이크의 가속방지장치는 정상으로 작동할 것 다. 권상작업 용도로 호이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라. 기계장치는 별표 3 제12호의 규정에 따른다. |
21 |
권상드럼 |
가.,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홈 부위와 마모 상태는 원래치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이어로프의 감김상태는 꼬이지 않고 순조롭게 감겨 있을 것 다. 권상드럼의 축용, 키 플레이트의 접합 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
22 |
와이어로프 |
제14호의 규정에 따른다. |
23 |
전기장치 |
제15호의 규정에 따른다. |
24 |
비상정지장치 |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
25 |
권과 방지장치 |
상승 및 하강 리미트스위치는 작동이 정상이어야 하며, 각 리미트 스위치 부착 브라켓트의 고정볼트는 풀린 곳이 없을 것 |
26 |
경보장치 |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되록 관리할 것 |
27 |
신호장치 |
신호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부착부의 고정상태는 풀림 등이 없을 것 |
28 |
과부하 방지장치 |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
29 |
낙하방지장치 등 |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
30 |
기계실 장치 |
기계실 장치의 오일 윤활상태는 양호하고, 기초볼트의 풀림이 없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의 갈라짐이 없을 것 |
31 |
작동시험 |
제16호의 규정에 따른다.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32 |
사다리 붐 조립체 |
가. 헤드 가이드, 연장 배드 등의 사다리붐 조립체는 체결용볼트, 너트는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을 것 나. 사다리붐 조립체는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게 관리될 것 다. 사다리 레일 연결부 좌우 어긋남을 1.5㎜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을 것 라. 사다리 붐 조립체의 마모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 이내일 것 마. 사다리 붐의 기복ㆍ신축ㆍ회전운동은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하고 정상 작동될 것 바. 사다리 붐은 전도 방지를 위해 축소되거나 굽혀지는 운동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다만, 아웃트리거가 최대 전개위치에서만 리프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붐의 최대 작동속도에서 승강은 0.4㎧, 선회는 0.7㎧(사다리 붐 바깥 끝부분에서의 수평 속도) 이내일 것 아. 사다리 붐 끝단의 완충장치는 변형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자. 사다리 붐 구동시스템은 사다리 붐의 불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차.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벨트가 파단될 경우에는 사다리 붐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카. 동력식 및 수동식 구동장치가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터록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것 |
33 |
턴 테이블 |
가.견고히 지지되고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나. 조작레버나 조작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될 것 |
34 |
아웃트리거 |
가.열 및 변형이 없을 것 나. 로크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록크 핀은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다. 잭(jack)은 상하 작동이 이상이 없고, 마모, 변형, 균열이 없을 것 라. 유압실린더는 내외부로 기름의 누설이 없고 변형 등 이상이 없을 것 마. 유압 조작 밸브는 작동이 원활하고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바. 아웃트리거 하부 프레임 각부의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을 것 사. 풋 조립체는 마모,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핀은 정확하게 고정될 것 아. 유압호스 및 배관은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자. 아웃트리거 조작대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계는 파손 등이 없고 정확하게 지침되며 흔들림이나 떨림이 없을 것 차.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 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 포함)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카. 사다리 붐 및 운반대가 차량 주행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
35 |
운반구 |
가. 볼트, 너트 등은 풀림방지조치를 하고 풀림 등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나. 운반구 난간의 높이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운반물의 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하방지장치는 손상, 변형이 없이 적정 기능이 유지될 것 다. 운반구의 자동낙하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라. 운반구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마.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의 마모는 원래 규격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바. 운반구 등에는 적재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
36 |
동력 인출장치 |
가. 동력인출장치는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나. 동력인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표시등 등의 표시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37 |
윈치 |
가.고정에 풀림 변형이 없을 것 나. 윈치에는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적정한 제동력을 가지고 정상 작동될 것 |
38 |
도르래 등 |
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도르래 지지대의 용접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은 견고하게 고정될 것 다.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라.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
39 |
드럼 |
제21호의 규정에따른다. |
40 |
와이어로프 |
제14호의 규정에따른다. |
41 |
전기배선 |
전기배선은 손상, 단선, 절연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접속부(또는 단자부)의 내부는 부식, 소손 및 풀림이 없을 것 |
42 |
조종장치 |
가. 명칭 및 조작내용의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나.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는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 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유선 및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라. 지정된 원격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해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마. 펜던트스위치는 작동상태가 적정하고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
43 |
방호조치 등 |
가.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 붐에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나. 유압 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각 유압부품의 유압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등은 정상 작동될 것 다. 아웃트리거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될 때가지 사다리 지지대로부터 사다리 붐의 작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라. 아웃트리거 잭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마. 사다리 붐이 최대 신장시 사용한계 도달 직전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바.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44 |
비상 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동력을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이 정지될 것 |
45 |
권과 방지장치 |
가.리의 하부 완충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될 것 나.승시 사다리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
46 |
과부 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시 경보장치가 작동될 것 |
47 |
작동시험 |
제16호의 규정에따른다. |
【별표 4】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외관상태 및 두께 |
가.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은 부식상태가 허용 부식두께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두께는 요구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
2 |
내면 |
용기의 내면은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
용접이음부 |
가. 용접이음부는 육안검사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나.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
4 |
덮개판 및 플랜지 |
다.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라.는 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
5 |
지지대 및 기초볼트 |
가.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나.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
6 |
안전밸브 |
가.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나.계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될 것 다.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하게 관리할 것 |
7 |
압력계 |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 % 이내일 것 |
8 |
온도계 |
온도계의 면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거나 떨림이 없을 것 |
9 |
응축수 |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를 방출해야 할 것 |
10 |
접지편 |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있을 것(다만, 을종용기는 제외 한다)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것 |
11 |
이름판 |
압력용기에는 최소 허용압력, 설계온도, 재질, 적용규격, 비파괴검사의 종류, 제조자, 제조연월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것 |
【별표 5】곤돌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작업대(Cage) | ||
1 |
곤돌라의 표시 등 |
곤돌라에 표시된 이름판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적재하중 나.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다. 제조연월 라. 제조자명 마. 자율안전 확인 표시 및 경고표시 등 안전수칙 |
2 |
바닥재 |
가. 바닥판재는 틈새가 없고 틀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 부식, 변형이 없을 것 나. 바닥은 돌출부가 없고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 바닥의 물 빠짐이 양호할 것 |
3 |
본체 |
가. 본체의 접속부는 균열, 부식, 변형이 없고, 볼트의 풀림이 없도록 관리할 것 나.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다만, 좌석식 곤돌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고한 구조일 것 2) 재료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3)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중간대 및 높이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이 관리되어 있을 것 다. 안전대 또는 구명줄 부착설비(좌석식 곤돌라는 안전벨트 부착설비)는 균열, 부식, 변형이 없을 것 |
4 |
와이어로프 연결부 등 |
가. 권동식 곤돌라에서 와이어로프와 드럼, 암, 작업대와의 연결은 소켓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방법 등으로 관리될 것 나. 권동식 곤돌라 이외의 곤돌라는 와이어로프 끝이 승강장치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다. 클램프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하는 경우 클램프는 2개 이상 일 것 라.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변형, 부식, 헐거움이 없고, 급격한 굽힘 부가 없을 것 |
5 |
기타 |
완충재 및 안내 시브는 균열, 변형, 부식 등이 없고 확실히 부착되어 있을 것 |
승강장치 등 | ||
6 |
풀림 방지조치 등 |
승강장치, 암을 기복하기 위한 장치 및 암을 신축하기위한 장치(이하 “승강장치 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볼트․너트․키․핀 등은 부식, 풀림, 탈락된 곳이 없을 것 |
7 |
암 |
가. 암(arm)과 본체와의 고정 용접부는 균열 그 밖에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나. 암 끝부분 시브는 로프 이탈방지장치 및 끼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8 |
베어링, 기어 등 |
가. 베어링은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베어링은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2) 베어링은 이상음이 없고, 부착 볼트의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나. 기어 및 롤러 체인은 체결상태가 정상이고 급유상태는 양호하며, 이상마모가 없을 것 |
9 |
밸런스 웨이트 |
밸런스 웨이트의 부착상태가 확실하고 헐거움이 없을 것 |
10 |
드럼과 와이어로프 연결 등 |
가. 드럼 표면의 결함, 돌기, 이상마모 등이 없을 것 나.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가 꼬이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다. 권동식 곤돌라의 작업대 하강용 와이어로프는 작업대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승강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라. 암(arm)의 기복용 와이어로프는 암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기복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마. 암(arm)의 신축용 와이어로프는 암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신축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
11 |
시브 |
가. 시브 홈의 마모한도는 로프 직경의 20% 이내이고 회전시 흔들림, 편심이 없을 것 나. 로프이탈방지장치(시브 커버)의 탈락, 변형이 없을 것 |
12 |
하강용 로프 |
가. 작업대의 하강용 로프는 와이어로프일 것 나. 작업대의 하강용으로 사용하는 주 와이어로프는 최소 2가닥 이상일 것(다만, 좌석식 곤돌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
와이어로프 |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한 꼬임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나. 외부마모에 의한 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 이하일 것 다.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 라.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마. 급유가 적정할 것 바.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사.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아.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자.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차. 와이어로프의 교체 시는 곤돌라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
14 |
체인 |
체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 이하일 것(습동면의 마모량 포함) 나. 링크 단면의 지름감소는 해당 체인 제조시의 10% 이하일 것 다. 균열 및 심한 부식이 없을 것 라.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마.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
15 |
섬유로프 |
구명줄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부식 또는 현저한 손상이 없으며 꼬임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
16 |
제동장치 |
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는 이상음이나 냄새가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 나. 레버, 로드, 핀, 스프링 등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을 것 |
이동장치 등 | ||
17 |
대차 |
대차 프레임 및 대차프레임 커버는 균열, 현저한 부식이나 변형이 없을 것 |
18 |
주행장치 |
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이상음이나 냄새가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 나. 차륜 부착 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다. 차륜은 이상마멸이나 손상이 없을 것 라. 차륜베어링은 급유가 적정하고 이상음 등이 없을 것 |
19 |
주행레일 등 |
가. 주행레일 등은 균열, 변형이나 부식이 없을 것 나. 차륜정지기구는 주행차륜 지름의 1/2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고, 변형이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다. 곤돌라 레일의 차륜정지기구는 도달하기전의 위치에 리밋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 또는 충격 완충장치 등이 설치되고, 정상적일 것 |
전기장치 등 | ||
20 |
배선 |
가.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및 연결부의 풀림이 없을 것 나.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 0.3㏁ 4)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다. 조작용 및 전원용 캡타이어케이블은 지지방법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손상이 없을 것 |
21 |
전동기 |
가. 전동기는 운전중 이상음, 발열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전동기의 베이스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절연저항의 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 (V)/(1000+출력) (kW)[㏁]이어야 할 것 |
22 |
제어반 |
제어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제어반의 계기류, 표시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다. 제어반에는 전원의 정격(전압․상수․주파수 등)이 표시된 명판이 부착될 것 라.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일 것 마. 외함의 구조 및 부품은 사용 장소에 적합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될 것 바. 전선인입구에는 피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사.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을 것 |
23 |
접지 |
가.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되어야 하고,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인 경우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 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것 |
24 |
조종장치 등 |
가. 곤돌라의 제어장치, 브레이크, 경보장치 및 개폐기의 조작부분은 조작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고, 조작자가 버튼이나 레버 등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곤돌라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될 것 나. 가의조작부분은 조작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을 것 1) 곤돌라의 작동의 종류 및 방향 2) 전로개폐의 상태 다. 조종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조작이 될 수 없는 연동구조를 유지할 것 |
방호장치 | ||
25 |
비상 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해당 곤돌라의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될 것 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다. 누름버튼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 |
26 |
권과 방지장치 |
가. 곤돌라의 승강장치의 권과방지장치는정상적으로 작동될 것(다만, 수압․공기압․유압 또는 증기압 실린더 등으로 윈치를 구동하거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치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승강장치는 예외로 한다) 나. 권과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관리될 것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2)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나에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관리될 것 1). 접점․단자․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함은 강판제작 또는 견고한 구조일 것 2). 접점이 개방되면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일 것 3). 1)의통전부분과 외함 간의 절연상태는 KS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KS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절연효과를 가진 구조일 것 |
27 |
과부하 방지장치 등 |
곤돌라의 과부하 방지장치(안전밸브 제외)는 다음과 같이 관리될 것 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 일 것 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 주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과부하를 감지하여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고,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며, 과부하시 운전자가 용이하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마.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치 등에는 수압 또는 유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설정(setting) 압력이 표시되어있을 것 |
28 |
낙하 방지장치 |
가. 곤돌라에는 작업대의 하강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인 낙하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가의 낙하방지장치는 가설식 곤돌라인 경우 보조 와이어로프에 작동하여 작업대의 하강을 제지할 것 다. 가의낙하방지장치는 상설식 곤돌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 작업대의 하강 속도가 허용하강속도를 초과할 경우 허용하강속도의 1.3배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2). 작업대의 하강 속도가 허용하강속도의 1.4배에 달할 경우 작업대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29 |
작업대의 수평 조절장치 |
곤돌라의 작업대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대의 경사를 항시 수평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30 |
회전부분의 방호 |
기어․축․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작동시험 | ||
31 |
작동시험 |
무부하 작동시험을 반복시 곤돌라 각 부분의 동작상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동력전달부분 등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나. 방호장치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기능이 확실할 것 다.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라. 공압 계통에 이상이 없을 것 |
【별표 6】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후드 | ||
1 |
후드의 설치 |
가.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
2 |
후드의 표면상태 |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기타 손상이 없을 것 |
3 |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
가.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
4 |
흡인성능 |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 「보건규칙」제202조 및 제244조, 별표 2와 별표 8의 제어풍속에 적합하게 관리될 것 |
덕트 | ||
5 |
표면상태 등 |
덕트 내외면의 파손, 변형 등으로 인한 설계 압력손실 증가 또는 파손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또는 누출이 없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6 |
플렉시블 덕트 |
플렉시블(flexible) 덕트의 심한 굴곡, 꼬임 등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될 것 |
7 |
퇴적물 여부 |
가. 덕트내면의 분진, 오일미스크 등의 퇴적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 등 배기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나.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없을 것 다. 덕트내의 측정정압이 초기정압의 ±10% 이내일 것 |
8 |
접속부 |
가. 플랜지의 결합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나. 정상작동시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덕트에서는 접속부로 흡입되지 않고 배기덕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다.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라. 덕트내의 정압은 초기정압의 ±10% 이내일 것 |
9 |
댐퍼 |
가.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댐퍼가 해당 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또는 필요 풍량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개폐되어 있을 것 다. 댐퍼 개폐방향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 |
배풍기 | ||
10 |
표면상태 등 |
가. 배풍기 또는 모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손, 부식, 기타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배풍기 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모터 등에서의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각종 구동장치, 제어반(Control Panel)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11 |
벨트 |
벨트의 파손, 탈락, 심한 처짐 및 풀리의 손상 등이 없을 것 |
12 |
회전수 |
배풍기의 측정회전수 값과 설계 회전수 값의 비(측정/설계)가 0.8 이상일 것 |
13 |
회전방향 |
배풍기의 회전방향은 규정의 회전방향과 일치할 것 |
14 |
캔버스 |
가. 캔버스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송풍기 및 덕트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다. 캔버스의 과도한 수축 또는 팽창으로 배풍기 설계 정압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5 |
안전덮개 |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 등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부는 부식, 마모, 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
16 |
배풍량 등 |
가. 배풍기의 측정풍량과 설계풍량의 비(측정/설계)가 0.8 이상일 것 나. 배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설계정압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을 것 |
전기설비 | ||
17 |
전동기 |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값은 [사용전압(V) / (1000+출력 (kW))][㏁]이상일 것 |
18 |
배전반 등 |
배전반․제어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다.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기타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치는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 과전류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은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도체의 허용전류용량으로 결정될 것 마. 배전반․제어반 등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바.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사.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고 버튼별 명칭이 표기될 것 |
19 |
배선 |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의 값이 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0.1㏁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 3) 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 4)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 0.4㏁ 라. 배선은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된 것일 것 |
20 |
접지 |
접지설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전동기 외함 배전반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아래의 값 이하일 것 1) 일 때 100Ω 2) 일 때는 10Ω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
공기정화장치 | ||
21 |
형식 등 |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질 것 |
22 |
표면상태 등 |
가.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면 또는 내면의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구동장치, 여과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
23 |
접속부 |
접속부는 볼트, 너트, 패킹 등의 이완 및 파손이 없고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
24 |
성능 |
여과재의 막힘 또는 파손이 없고, 정상 작동상태에서 측정한 차압과 설계차압의 비(측정/설계)가 0.8~1.4 이내일 것 |
최종배기구 | ||
25 |
구조 등 |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
26 |
비마개 |
최종배기구에 비마개 설치 등 배풍기 등으로의 빗물 유입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별표 7】원심기 검사기준(제1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제작일반 |
가. 원심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될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2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현저한 부식․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될 것 |
3 |
작업용 발판 |
원심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4 |
금속부분 |
각 부의 다듬질이 양호하고, 터짐, 녹, 흠, 비틀림 그 밖의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
5 |
도장 |
원심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홀, 박리 등의 보기 흉한 결점이 없을 것 |
6 |
원심기의 구조 |
가.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것. 나. 탈수 중에는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 다. 배수 호스는 통상 사용 상태에 있어서 파손 없을 것 라. 탈수조에는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을 부착되어 관리할 것 마. 탈수기의 최외부에 있는 가공물 투입 뚜껑(이하 “바깥 뚜껑”이라 한다)을 열었을 때, 회전 중의 탈수조에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바깥 뚜껑을 열었을 때, 탈수용 전동기의 통전이 차단되고 탈수조에 제동이 가해지는 구조일 것 2) 바깥 뚜껑의 개폐 동작과 제동 전달 장치가 연동하지 않을 때, 탈수용 전동기의 회전자가 구속되는 구조일 것 3) 탈수용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속하고, 온도 퓨즈․과전류 보호 장치 등의 보호 장치를 갖는 것은 보호장치가 작용할 때까지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가했을 때, 탈수용 전동기가 연소 될 우려가 없고, 500V 절연 저항계로 특정한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의 절연 저항은 2MΩ 이상 4)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10도의 각도로 경사시켰을 때 넘어지지 않을 것(다만 기체가 40kg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에서 기체 밑면까지의 높이가 5cm 이상인 것 및 기체의 모든 위치(밑면을 제외)에서 98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넘어지지 아니해야 한다) 5) 합성 수지제의 외곽(투광성 또는 투시성을 필요로 하는 것 및 기능상 가요성, 기계적 강도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을 갖는 것은 그 외곽 바깥쪽의 9㎠ 이상 정사각형의 평면 부분(외곽에 9㎠ 이상인 정사각형의 평면 부분이 없는 것은 원래의 두께 그대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으로 떼어낸 시험편)을 수평면에 대하여 약 45도 경사시킨 상태에서, 그 평면 부분의 중앙에 노즐의 안지름의 0.5㎜인 가스 버너의 공기 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연소시킨 길이 약 20㎜의 불꽃 끝을 수직으로 5초간 댄 후 불을 제거하였을 때 연소하지 않을 것 6) 충전부는 쉽게 물에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탁상식 이외의 것은 충전부, 전동의 최하면 및 코드의 접속 위치는 바닥면에서 5c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7) 충전부가 탈수조 안에 있는 것은 내부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
7 |
회전차 변속장치 |
외통과 컨베이어 사이의 회전차를 임의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차 변속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8 |
원심기의 베어링 |
전동기와 원심 분리기 회전체와의 연결 베어링부는 현저한 손상, 부식 또는 마모가 없어야 하며 베어링부의 온도는 적정할 것 |
9 |
원심기의 변속기어 |
변속기어는 외통과 컨베이어의 회전수 조절을 위한 변속 기어를 유지 관리할 것 |
10 |
원심기의 지지대 |
원심기는 설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지지대를 보조적으로 설치할 것 |
11 |
원심기의 진동 및 평형도 |
진동 및 평형도는 원심기에 적용할 평형도는 적정할 것 |
12 |
소음 |
소음은 원심분리기의 소음 기준은 방음 덮개에서 1m 지점에서 측정하여 85dB(A) 이하일 것 |
13 |
케이싱․ 로터 |
가. 케이싱․로터는 현저한 부식, 마모 또는 오염이 없을 것 나. 케이싱 두께는 최소 기준치 이상이며, 치수는 적정할 것 다. 케이싱․로터는 깨짐이 없을 것 |
14 |
실 |
가.메카니칼(mechanical) 실(seal)에서 누설이 없을 것 나. 그랜드 팩킹(grand packing)부의 누설 및 과열이 없을 것 |
15 |
회전체 |
가. 회전축의 연결상태는 적합할 것 나. 회전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6 |
브레이크 |
가.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일 것 나. 균열 또는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다. 브레이크 드럼 설치측과 외주부의 틈새는 적합할 것 |
17 |
시동방식 |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시동방식 및 과부하 보호장치 등의 사용이 적절한 것일 것 |
18 |
원심기의 전동기 |
전동기는 이상음, 발열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19 |
자동제어반 |
가. 원심기의 자동제어는 탈수시간, 모터 속도 또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의 유무 확인을 관리할 것 나. 자동 또는 수동 선택 스위치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Key-type의 자동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20 |
전기회로 |
원심기 주전동기의 각종 전기회로는 정전 후 전기가 통하게 되는 때에는 기동장치를 재조작을 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을 것 |
21 |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 |
원심기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일 것 |
22 |
접지상태 |
가.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100Ω 이하, 400V 초과인 경우에는 10Ω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
23 |
인입개폐기 |
인입개폐기는 해당 부하정격전류 용량이상,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에 기타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
24 |
원심기의 덮개 등 안전장치 |
덮개는 분리액과 케이크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는 충분히 밀폐되거나, 점검 시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하며 기계본체 성능에 적합할 것 |
25 |
과부하 안전장치 |
원심기의 운전 중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 감지 장치에 의해 구동 모터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26 |
안전표지의 부착 |
가. 원심기를 사용․ 점검․보수 및 청소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다음의내용이 포함된 경고표지를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1) 협착위험 경고표지 2) 화상위험 경고표지 3) 전기장치 부분에 감전위험 경고표지 4) 노즐부분에 용융수지 비래위험 경고표지 나. 이름판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1)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또는 상호 2) 안전인증증표 3) 형식 및 모델명 4) 일련번호 및 기계 제작번호 5) 제조연월 6) 유․공압의 공급압력 및 작동압력 7) 사출용량 8) 사용전기의 정격 9) 열발생 호스․피팅․금형․노즐 등 고온부위에 대한 경고 |
27 |
체결부 |
체결볼트 및 너트는 풀림, 파손이 없을 것 |
28 |
회전속도계 ․유면계 ․압력계 ․온도계 등 |
회전속도계․유면계․압력계․온도계 등은 손상․부식․파손 등이 없고 작동상태가 적정해야 하며, 지시바늘이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
29 |
작동시험 |
무부하 작동시험을 반복하면서 각 부분의 동작상태를 검사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동력전달부분 등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나. 방호장치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기능이 확실할 것 다.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라. 공압계통에 이상이 없을 것 |
【별표 8】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18조 관련)
용기류 및 열교환기류 | ||
1 |
구조 |
가.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할 것 나. 심한 부등침하가 없을 것 다. 설비지지대, 건축물의 기둥, 보 등의 내화구조는 내화재료의 벗겨짐 및 부식이나 깨짐 등이 없을 것 |
2 |
내․외면 |
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내․외면의 부식상태가 심하지 않고 동체와 용접부위의 측정두께가 부식여유를 제외한 계산두께 이상일 것 다. 균열이 없어야 하고 용접부위와 배관연결부에 대해 해당 화학설비에 적합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비파괴검사전문가의 판정에 합격해야 할 것 라. 필요시 경도를 측정하여 설계상의 허용경도치 이하일 것 마. 내부에는 이상반응의 원인이 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이 없을 것 1) 고형부착물, 중합 생성물 2) 걸레, 금속, 나무 등 막힘의 원인이 되는 물질 3) 액체, 가연성 가스, 가연성 분진, 발화온도가 낮은 위험물 등 바. 내부 라이닝 및 코팅은 손상, 변형 또는 벗겨짐이 없을 것 |
3 |
뚜껑판, 플랜지 등 |
가. 심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을 것 나. 누출 또는 풀림이 없을 것 다. 개스킷의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4 |
밸브 및 콕크 |
가. 심한 손상 또는 부식이 없고 개폐작동이 원활할 것 나. 누출이 없고 플랜지 개스킷면의 손상이나 탈락이 없을 것 다. 밸브 시트부의 접촉면의 손상, 부식이 없을 것 라. 밸브, 콕 등의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방향을 색체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할 것 |
냉각장치 | ||
5 |
공랭식 냉각장치 |
가. 송풍기 임펠라의 회전이 원활하고 구동부와 임펠러의 연결상태가 양호할 것 나. 냉각된 유체의 출구온도가 설계치를 만족하는 등 냉각효과가 양호할 것 다. 작동시 축수부에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라. 임펠라, 튜브 등의 심한 손상, 깨짐, 변형 및 누출이 없을 것 마. 필요시 튜브의 두께를 측정하여 측정치가 계산두께 이상일 것 |
6 |
수냉식 냉각장치 |
가. 냉각된 유체의 출구온도가 설계치를 만족하는 등 냉각효과가 양호할 것 나. 코일 또는 튜브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오염 또는 누출이 없을 것 다. 코일 또는 튜브의 두께 측정치가 계산두께 이상일 것 라. 지지대에 변형이 없을 것 마. 냉각수 공급 및 배출 배관에 열팽창에 의해 설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열팽창 안전밸브(liquid thermal relief valve)”를 설치해야 할 것 |
가열장치 | ||
7 |
전기식 가열기 |
가. 전기히터의 전류치 및 절연 저항치가 적정할 것 나. 온도조절기의 작동이 양호할 것 다.각부에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을 것 |
8 |
코일 및 튜브식 가열기 |
가. 유체의 출구온도가 설계치를 만족할 것 나.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을 것 다. 덮개, 지지대에 변형이 없을 것 라. 코일, 튜브에 변형이 없을 것 마.플랜지 개스킷 면 및 용접부에서의 누출이 없을 것 바.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튜브 또는 자켓의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될 것 |
9 |
가열로 |
가. 노 본체, 부속설비의 외면 손상, 변형 및 과도한 부식이 없을 것 나. 버너의 연료분사구와 공기혼입구 부위의 균열, 변형, 막힘 및 연소상태의 불량 등이 없을 것 다. 부속배관과 버너에서 가스나 연료유의 누출이나 누출흔적이 없을 것 라. 튜브 내면의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마모가 없어야 하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연평균 10%의 튜브에 대해 두께, 관 내경,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두께측정치가 계산두께 이상일 것 2) 국부가열 또는 고온변화에 의한 심한 부식이 없을 것 3) 막힘 또는 균열이 없을 것 4) 경도는 설계허용치 이하일 것 마. 내화재의 현저한 손상, 깨짐, 튀어나옴이 없을 것 바. 내부 튜브행거 및 브라켓트의 손상, 변형, 균열 등이 없을 것 사. 배기스택 및 댐퍼의 심한 변형 또는 부식이 없고 댐퍼 작동이 원활할 것 |
교반장치 | ||
10 |
교반기축 |
가. 교반기축의 회전수가 적정할 것 나. 축수부에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 발열이 없을 것 다. 교반날개, 축 등의 심한 손상, 변형, 마모 또는 오염이 없을 것 라.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 혼입 또는 변색, 오염이 없을 것 |
11 |
전동기 |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기준치 이상일 것 나. 전동기의 전류치가 적정할 것 |
펌프 및 압축기류 | ||
12 |
용적형 압축기 및 펌프 |
가.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일 것 나. 토출압력이 설계값을 만족할 것 다. 압축기, 전동기 등에 이상소음, 이상진동이 설계치 이하일 것 라.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 혼입, 변색 오염이 없을 것 마. 각 부(피스톤, 밸브, 축수부)에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고 축수부에 이상발열이 없을 것 바. 내부(크랭크케이스, 실린더)는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 깨짐 등이 없고 조립 후 소음이나 진동이 설계치와 동일해야 할 것 사.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압축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될 것 |
13 |
원심압축기 및 펌프 |
가.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일 것 나. 토출압력이 설계값을 만족할 것 다. 펌프, 전동기 등에 이상소음, 이상진동이 설계치 이하일 것 라.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 혼입, 변색 오염이 없을 것 마. 각 부(피스톤, 밸브, 축수부)에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고 축수부에 이상 발열이 없을 것 바. 내부(임펠라, 케이싱)는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 깨짐 등이 없고 조립 후 소음이나 진동이 설계치와 동일해야 할 것 |
14 |
송풍기 |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일 것 나. 유체의 토출압력이 설계값을 만족할 것 다. 송풍기, 전동기 등의 이상소음, 이상진동이 설계치 이하일 것 라.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 혼입, 변색 오염이 없을 것 마. 각 부(케이싱, 로터, 축수부)에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고 축수부에 이상 발열이 없을 것 바. 배기구 주변에 화기나 화원이 없을 것 |
화학제품 가공설비 | ||
15 |
내․외면 |
가. 현저한 손상 및 볼트,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나. 전동기․감속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16 |
작동상태 |
가. 작동시 이상소음, 이상진동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안전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예비 동력원 | ||
17 |
일반 |
가. 방호막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예비동력원이 설치된 곳의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 하한계치의 25% 이하일 것 다. 이상시 교류와 직류 교체 기능이 양호할 것 라. 밸브, 콕, 스위치 등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각 부의 윤활유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열화가 없을 것 |
18 |
발전기 |
가. 충전부의 노출이 없을 것 나.회전수, 온도, 소음이 적정하고 이상진동이 없을 것 다. 발전기의 전압이 적정할 것 |
19 |
축전기 |
가. 전해조의 전압이 적정할 것 나. 전해액의 양과 비중이 적정할 것 다. 용기, 단자 등 각부에 현저한 손상, 풀림, 누출 등이 없을 것 |
20 |
계장용 공기탱크 |
가. 입구와 출구의 압력에 이상 압력차가 없을 것 나. 용기 각부는 압력용기 판정기준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것 |
안전장치 | ||
21 |
안전밸브 |
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는 안전밸브를 유지 관리할 것 나.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을 측정하여 허용오차는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 0.5㎫ 미만은 설정압력의 ±0.0.14㎫, 0.5㎫ 이상 2.3㎫ 미만은 설정압력의 ±3%, 2.3㎫ 이상 7.0㎫ 미만은 설정압력의 ±2 %, 7.0㎫ 이상은 설정압력의 ±1 % 이내, 파열판인 경우에는 설정압력의 ±5% 이내일 것 다. 안전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하여 누출이 없을 것 라.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을 것 마. 봉인상태가 적정할 것 바.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착이 견고해야 할 것 |
22 |
파열판 |
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거나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할 것 나. 누출이 없을 것 다. 홀더 및 방출관은 손상, 부식이 없고 막힘이 없을 것 |
23 |
긴급 차단밸브 |
가. 밸브의 개폐작동이 양호할 것 나. 밸브의 몸체, 시트 구동부 등은 현저한 손상이나 볼트,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
24 |
공기차단기 |
가. 공기압축기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밸브, 스트레이너, 필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각 부 상태와 동작이 양호할 것 |
25 |
유압차단기 |
가. 탱크, 정지선 등 외부 각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조작장치, 차단부에 이상이 없고 개폐 조작상태가 양호할 것 |
26 |
벤트스택 및 플레어스택 |
가. 내부 부식 및 막힘이 없을 것 나. 점화기의 점화가 양호할 것 다. 연결부위에 누출이 없을 것 |
27 |
가스누출 검지장치 및 경보장치 |
가. 지시계의 지시가 적정하고 경보작동 및 기능복귀가 양호할 것 나. 검지부, 흡인부, 발신부, 전기터미널 등 각 부에 현저한 손상, 부식, 막힘 및 풀림이나 오염이 없을 것 다. 설정치가 폭발하한계의 25% 이하일 것 |
28 |
통기 밸브 |
가. 밸브의 개폐 작동이 양호할 것 나. 밸브 몸체, 시트 및 방출관 등 각 부에 현저한 손상이 없고 풀림, 막힘이 없을 것 다. 압력손실이 설계범위 내에 있을 것 |
29 |
화염방지기 |
가. 금망은 막힘이 없고 통기상태가 양호할 것 나. 본체 등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부식이 없을 것 다. 통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어야 할 것 |
계측․제어장치 | ||
30 |
압력계 |
본체, 도입관, 눈금표시판 등 각부에 현저한 손상, 부식이 없을 것 |
31 |
온도계 |
가. 보호관, 감온부, 눈금표시판 등 각 부에 현저한 손상, 부식이 없을 것 나. 온도계, 열전대 등에 대한 점검이 양호하게 실시되어있을 것 |
32 |
액면계 |
가. 체크밸브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나. 본체, 눈금표시판 등 각 부에 현저한 손상, 부식 및 누출이 없을 것 |
33 |
조절밸브 |
몸체, 시트, 프레임, 구동부, 밸브작동용 배관의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 및 누출이 없을 것 |
34 |
자동 경보장치 |
가. 모의 입력을 행하였을 시 경보발신이 양호할 것 나. 경보스위치의 설정치가 적정할 것 |
전기관계 | ||
35 |
제어반 |
가. 제어반의 인입개폐기는 당해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으로 서 ‘한국산업규격 전기설비기준령 및 판단규정’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할 것 나. 배선은 다음과같이 관리할 것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2)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3)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 값 이상일 것 가)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나)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다)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 0.3㏁ 라)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4)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할 것 |
36 |
접지 |
가. 접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1) 전동기 및 제어반의 외함 등은 접지하여야 하고 그 접지저항은 아래 값 이하일 것 가) 전압 400V 이하 : 100Ω 나) 전압 400V 초과 : 10Ω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 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2)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나. 방폭 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위험지역에 적합한 케이블 등 배선기구는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KS) 및 「안전규칙」 별표 3의4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9】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20조 관련)
구조부분 | ||
1 |
내외면 및 내부 |
가. 건조설비는 불연성재료로 설치되고 최고운전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나. 내외부 및 내부 선반틀 등에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을 것 다. 격벽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라. 출입구은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위험물 건조설비의 바닥재료는 불연성이고 바닥에 먼지의 누적이 없을 것 바. 외면의 표면온도가 7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내부의 청소상태가 청결하게 관리할 것 |
2 |
구동부분 |
가. 축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나. 축수부는 현저한 마모가 없고 조임상태가 양호할 것 다.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라. 전동기의 전류치가 적정하고 절연저항이 기준치 이상일 것 마. 기어, 체인, 벨트 등 동력전달장치의 현저한 변형, 마모 등이 없을 것 |
가열장치 | ||
3 |
연료사용 가열장치 |
가. 배관내 이물질, 퇴적물이 없고 연결부위 등에 누설이나 막힘 등이 없을 것 나. 배관접속부는 정전기 방지용 본딩접지가 되어 있을 것 다. 연소시 연료의 공급압력, 화염, 온도 등이 정상적이고 연소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라. 주버너 및 파일럿버너의 본체에 이상이 없을 것 마. 부속기기류에 이상이 없을 것 바. 액체연료인 경우 여과기, 펌프의 작동상태가 정상적이고 커플링부분에 이상이 없을 것 사. 고체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공급장치의 구동기구와 로내 벽돌 등에 이상이 없을 것 |
4 |
전기사용 가열장치 |
가. 엘레먼트(element) 및 전구류에 단선이 없을 것 나. 스위치부분 및 에레멘트 부분의 접합 및 리드선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절연저항이 규정치 이상일 것 라. 히타선의 접촉누선이 없을 것 마. 시즈선 절연기의 경우 보호관 등에 이상이 없을 것 바. 기타 부속기기류에 이상이 없을 것 |
5 |
열매체사용 가열장치 |
가. 절연면이나 절연관 등에 이상이 없을 것 나. 배관부의 플랜지부와 본체 플랜지부 등에서 누출이 없을 것 다.증기, 온수 등 열매체 등 공급원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공급압력, 온도가 적정할 것 마. 기타 부속기기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이상이 없을 것 |
부속설비 | ||
6 |
환기, 송배풍기 장치 |
가. 내부에 이물질 흡입, 먼지나 슬러지의 퇴적, 막힘이 없을 것 나. 축수부의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다. 베어링의 파손,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라. 날개의 마모, 부식 등에 의한 불균형이 없을 것 마. 벨트의 현저한 마멸 및 손상이 없을 것 바. 전동기의 소손이나 절연불량 등이 없을 것 사. 댐퍼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아. 흡기 및 배기구에 물품방치가 없을 것 자. 배기구 주변에 화기나 화원이 없을 것 차. 송배풍기 계통 이상시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7 |
방산구 |
가. 건조설비에는 방산구가 설치될 것 나. 방산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방산구 주위에는 배관이나 제어반 등이 없을 것 다. 방산구의 최소면적은 건조설비 내부 부피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방산구 주변의 시설물 등으로 유효면적이 감소되지 않아야 할 것 라. 변형, 파손이 없고 가동상태가 적정하며 가스누설이 없을 것 마. 누름스프링은 절손, 부식 및 오염이 없을 것 |
8 |
소염검출기 |
가. 검출소자의 풀림이 없이 장착되고 전기적인 접촉이 양호할 것 나. 경보장치는 작동이 정확할 것 |
9 |
감시창 등 |
가. 연소실에는 각 버너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을 설치해야 할 것 나. 감시창은 파손, 이물질 부착, 누설이 없고 내부 확인이 명확할 것 |
10 |
조정장치 |
가. 각종 조정장치는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것 나. 온도계 및 온도조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전기관계 | ||
11 |
배선 |
가. 전선은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 배선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0.1MΩ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0.2MΩ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0.3MΩ 4) 사용전압 400V 이상:0.4MΩ |
12 |
제어반 등 |
가. 계기판은 손상, 오염이 없고 문자 등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 나. 계기판의 스위치 및 지침의 움직임 또는 램프 및 경보음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제어반 등 내부에 이물질 혼입이 없고 단자의 풀어짐, 소손이 없을 것 라. 배선용차단기는 부착부의 풀림 및 파손이 없고 개폐가 원활할 것 마. 전자접촉기는 접촉면의 거칠음 및 마모가 없고 고정부의 풀림이 없을 것 바. 계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사. 내부배선은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이 없고 전선 인입구 피복 및 절연물의 손상, 오염, 열화가 없을 것 아. 접지단자는 견고히 체결되고 접지저항 값은 다음과같을 것 1) 전압 400V 이하 : 100Ω 이하 2) 전압 400V 초과 : 10Ω 이하 다만, 방폭지역의 전기설비 및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
【별표 10】로울러기의 검사기준(제22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외관 및 설치상태 | ||||||||||||||||||
1 |
외관상태 |
로울러기의 외관 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로울러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등 안전작업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것 나.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프레임 및 주요부품의 균열, 손상 유무) 다. 본체 표면의 도장상태가 양호할 것 | ||||||||||||||||
2 |
이름판 |
가. 로울러기에 부착된 이름판은 손상 없이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식별이 용이할 것 나. 이름판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1) 로울러의 치수 2) 급정지장치의 제동토오크 3) 형식번호 및제조번호 4) 제조자명 5) 제조연월 | ||||||||||||||||
3 |
볼트 및 너트 체결 |
볼트․너트는 풀림이 없고 스토크 가이드, 급정지장치 등 주요 구조부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4 |
회전부 방호조치 |
주전동기와 감속기 사이의 커플링부위 및 급정지장치용 브레이크 부위 등 회전부위에 덮개 등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고 균열․손상․변형이 없을 것 | ||||||||||||||||
5 |
로울러의 표면 및 진동상태 |
로울러의 표면은 마모․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이상음 및 이상진동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될 것 | ||||||||||||||||
6 |
작업용 발판 |
로울러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높이가 적정하며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써 균열․변형․부식이나 체결부의 풀림이 없을 것 | ||||||||||||||||
7 |
베어링부 |
적정량의 오일이 공급되어 있고 이상음․이상진동․발열이 없을 것 | ||||||||||||||||
주요 기계구조부 | ||||||||||||||||||
8 |
밴드식 브레이크 |
로울러기의 밴드식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풀림이 없을 것 나. 마모․손상 및 균열이 없을 것 다.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라.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 ||||||||||||||||
9 |
유․공압식 브레이크 |
로울러기의 유․공압식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정상적인 압력이 유지되고 압력의 누출이 없을 것 나.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다.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 ||||||||||||||||
10 |
감속기 |
로울러기의 감속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이상음․발열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나. 고정볼트․너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다. 누유가 없을 것 | ||||||||||||||||
11 |
축 |
축(키)의 풀림, 빠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회전 시에는 과도한 진동이 없을 것 | ||||||||||||||||
안전장치 | ||||||||||||||||||
12 |
급정지장치 |
가.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나.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도 <표 11-1>과 같이 앞면 로울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해당 로울러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 <표 11-1>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정지거리
다.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표 11-2>와 같이 설치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 <표 11-2>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 및 위치
라. 급정지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로울러기의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도록 할 것 | ||||||||||||||||
13 |
안전캡 |
과부하시 로울러 보호장치인 안전캡이 로울러 박스와 로울러 조절나사 사이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다만, 믹싱밀에 한한다.) | ||||||||||||||||
14 |
비상 정지장치 |
로울러기의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어 로울러기가 정지될 것 나. 비상정지스위치가 복귀되었을 때 최초 시동상태에서 재조작하여야 로울러기가 회전하는 구조일 것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이며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 ||||||||||||||||
15 |
덮개․울의 적합성 |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위치에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덮개․울 개폐에 따라 전기적 연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 ||||||||||||||||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 ||||||||||||||||||
16 |
표시램프 및 스위치 |
표시램프 및 스위치의 이름 표시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운전가능상태, 작동가능상태 및 고장표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 ||||||||||||||||
17 |
전동기 |
가.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나, 전동기의 절연저항의 값은 절연저항 [MΩ] > 이어야 할 것 | ||||||||||||||||
18 |
주전동기 관련 전기회로 |
가. 작동 중 전원 차단 후 전기가 통하게 될 때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자동으로 재기동하지 않을 것 나. 역회전 회로 전환시 로울러의 구동이 원활할 것 | ||||||||||||||||
19 |
접지상태 |
가. 접지단자의 풀림․부식․변형이 없고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나.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야 하며그 접지저항의 값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에는 10Ω 이하일 것 | ||||||||||||||||
20 |
제어반 및 배선상태 |
가. 케이블 및 배선의 피복은 갈라지거나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인입개폐기(차단기 및 퓨즈)의 정격용량이 적정할 것 다.단자부는 손상․변형․부식이 없어야 하며 연결부는 풀림이 없을 것 라 전선은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열화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마. 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M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MΩ,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0.4MΩ 이상일 것 바. 전자접촉기의 손상이나 마모가 없어야 하며 1/3 이상 마모 시는 교체할 것 사.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
【별표 11】사출성형기 검사기준(제2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외관 및 설치상태 | ||
1 |
탱크, 배관 등 |
사출성형기의 탱크, 배관, 실린더는 손상과 누출이 없을 것 |
2 |
체결볼트 등 |
사출성형기의 주요구조부 고정용 체결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3 |
이름판 등 |
사출성형기의 이름판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가. 제조자명 나. 안전인증증표 다. 형식 또는 모델명 라. 기타 안전인증기준에 명시된 사항 |
4 |
바닥 등의 부등침하 |
사출성형기의 기초 및 바닥 등은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
구 조 | ||
5 |
협착, 충돌 및 전단위험 방지 |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에 의해 협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드의 닫힘 운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트립(trip)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6 |
호스 파열 등 방지 |
5MPa 이상의 압력을 받고 있는 호스는 분리 또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팅류에 의한 접속, 고정형 밀폐가드 부착 또는 보호망 등의 조치를 할 것 |
7 |
고온부위 |
가. 접촉에 의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보호가드를 설치하거나 고온경고표지가 붙어 있을 것 나. 성형부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플라스틱 소재 등이 외부로 튀지 않도록 고정형 또는 가동형 가드를 설치할 것 |
8 |
소음 방호 |
사출성형기의 유․공압 장치는 소음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9 |
가스, 흄 등의 방호 |
사출성형기는 작업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 분진, 흄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0 |
전도, 추락 등 |
사출성형기는 전도, 미끄러짐 또는 추락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안전표지가 붙여 있을 것 |
방호장치 | ||
11 |
방호장치 |
방호장치는 구조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작동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플레이트의 닫힘에 의함 위험 방호장장치 나. 조작 반대측 방호장치 다. 플레이트 등에 의한 위험 방호장치 라. 고온위험에 대한 방호장치 마. 기타 사출성형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방호장치 |
12 |
특수형 사출기 방호장치 |
특수형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방호장치의 작동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성형부와 가드 사이에 작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구조의 사출성형기 나. 작업자가 성형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사출성형기 다. 하향 사출성형기 라. 회전형 사출성형기 마. 왕복회전테이블형 사출성형기 바. 이동형 사출성형기가 부착된 다단식 사출성형기. |
작동상태 | ||
13 |
작동시험 |
가. 시동, 정지 및 운전조작이 원활 할 것 나. 이동 플레이트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할 것 다. 사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 할 것 라. 스크류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 할 것 마. 이젝터(ejector) 장치의 작동이 원활 할 것 |
14 |
윤활장치 |
사출성형기의 윤활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급유펌프는 이상소음 및 진동 등이 없을 것 나. 유면계의 높이는 적정 지시범위 내에 있을 것 |
15 |
지시계 등 |
온도조절기, 압력계 등 각종 지시장치는 작동이 정상적일 것 |
전기장치 | ||
16 |
전기회로 |
사출성형기 주전동기의 각종 전기회로는 정전 후 전기가 통하게 되는 때에는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을 것 |
17 |
전동기 |
가. 전동기는 사용장소의 온도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축 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정격출력을 가질 것 다.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발열이 없어야 하고, 절연저항의 값은 절연저항[MΩ] ≥ 일 것 |
18 |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 |
조작버튼 등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
19 |
배선 |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인입구에는 피복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M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MΩ,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0.4MΩ 이상일 것 |
20 |
접지상태 |
가.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의 값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에는 10Ω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
21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일 것 |
22 |
시동방식 |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시동방식 및 과부하 보호장치 등의 사용이 적절할 것 |
23 |
전자접촉기 등 |
가. 전자접촉기 등의 조작회로는 전자접촉기 등의 한끝이 접지되었을 때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코일의 한 끝은 접지측 전선에 접속할 것 2) 코일의 한 끝과 접지측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 등이 없을 것 나. 제어반(조작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격(전압, 상수, 주파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부착할 것 다.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 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
24 |
전원 차단장치 |
가. 사출성형기의 전원차단장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기계의 집진장치, 슬립링, 가요케이블 등을 이용할 경우 전원측에 설치할 것 3) 기계설비 비상전원 인입점마다 설치할 것 나. 전원차단장치는 보수작업등 필요시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다. 2개 이상의 전원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상호 연동되도록 설치할 것 |
25 |
비상 정지장치 |
모든 사출성형기에는 운전자가 비상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나. 비상정지장치의 복귀로 비상정지장치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 것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 일 것 |
26 |
감전사고 방지 |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될 것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2) 외함 개방 구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을 것 가) 숙련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키 등을 부착하거나 고정식 덮개의 구조 일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할 것 |
27 |
제어회로 |
제어회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변압기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변압기는 분리된 권선방식일 것 나. 제어회로의 공칭전압은 277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과전류 보호장치가 설치될 것 |
28 |
조작버튼 색상 등 |
가.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조작버튼은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 1) 빨강색-비상 2) 노란색-비정상 3) 녹색-정상 4) 청색-의무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지정된 의미 없음 나.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같이 관리할 것 1) 빨강색-비상 2) 노란색-비정상 3) 녹색-정상 4) 청색-의무 5) 흰색-기타 상태 다.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같이 관리할 것 1) 검은색-전원선 2) 빨강색-교류제어선 3) 청색-직류제어선 4) 주황색-외부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혼용-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