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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13.3.)」를 충분히 검토할 것 |
경기도지사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 효력】 2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6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9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1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2
제32조【운영비】 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3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4
제36조【업무】 15
제37조【운영】 15
제38조【운영비】 15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6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16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16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16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17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17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7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7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18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18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18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19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19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20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22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23
제56조【보험료 등】 24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4
제58조【직무교육 등】 24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4
제60조【관리비예치금】 25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5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6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6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6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7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7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7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7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7
제71조【회계처리기준】 28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28
제73조【보증설정】 28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8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9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29
제77조【회계감사기준】 29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30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0
제80조【벌칙】 30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0
제82조【규약의 개정】 31
제83조【규약의 공포】 31
제84조【규약의 보관】 31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32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32
<제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33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4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34
부칙 34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36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37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37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38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38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39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40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1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2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3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44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5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6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47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49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55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제30조) 59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제32조) 60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49조) 65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제55조) 70
[별첨 5]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71조) 71
관리규약 운영관련 참고 사항
[참고 1]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81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83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84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85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 87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회 등을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1명
라. 제4 선거구(○동)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라.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동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동11〜15층) : 1명
라. 제4 선거구(○동1〜5층) : 1명
마. 제5 선거구 :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3. 이사 〇명(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모욕죄,폭력죄,배임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위임동의서 각 1부(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첨1]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6조 단서규정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비의 지급 기준(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3. 운영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등)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별첨2]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안은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1/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④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대표자
2.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위촉 업무를 대행한다)이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6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6. 제5호에 따른 이의 제기의 제출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3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①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동작에서 나오는 소음
2.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음
3.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TV 등 가전제품이나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7. 애완동물 등이 짖는 소음
8.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등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4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관련 법령연찬 및 판례 등 자료수집
⑧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는 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4조에 따르며,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5]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5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3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①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라고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4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5.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동 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 : 0명
2. 임차인대표회의 : 0명
3. 임대사업자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분양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제51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24307호, 2013.1.9.>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
지 |
명 칭 |
○○ 아파트 | ||||||||||
위 치 |
| |||||||||||
대 지 면 적 |
㎡ |
사 업 주 체 |
| |||||||||
사업 승인일 |
년 월 일 |
사용 검사일 |
년 월 일 | |||||||||
건 폐 율 |
% |
용 적 율 |
% | |||||||||
건
물 |
건 물 구 조 |
| ||||||||||
난 방 방 식 |
| |||||||||||
주 택
|
유 형 |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 ||||||||||
동 별 층 수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수 |
개동 | |||||||||||
세대수 |
세대 |
출입구 수 |
통로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
분양면적 |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 |
경비실 |
개 소 |
개소 | ||||||
경 로 당 |
연면적 |
㎡ |
CCTV 설치 |
모니터: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 |
카메라: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 ( 개소) | ||||||||||
주민운동시설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대 |
∙지상 대 ∙지하 대 | |||||||||
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톤 |
지하수조 |
톤 | ||||||||
고가수조 |
톤 | |||||||||||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
승 강 기 |
제조회사 |
|
대 수 |
인승 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6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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