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무죄' 아동학대도 원심처럼 유죄 인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고의 인정…"일부러 방치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4-13 11: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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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김모씨(왼쪽)와 친부 신모씨.© News1 |
락스를 들이붓고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로 신원영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김씨 등이 직접적으로 원영이를 죽이려고 한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방치했다고 보고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은 김씨 등이 양육문제로 싸우며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위로 인해 원영이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의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바뀌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원영이의 친모 이모씨(40)가 친부 신씨를 상대로 낸 신모양(1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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