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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장위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 달 15일 서울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장위뉴타운이 세운상가, 신길뉴타운과 함께 시범지구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건교부에 시범지구 선정 여부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위뉴타운이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거론됨에 따라 주민 관심이 높아졌고, 재정비촉진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이에 성북구청은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26일 오후 3시 장위동 천주교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약 1500여명 주민이 참석해 재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설명회를 주관한 성북구청 균형발전추진단은 “시범지구 선정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며, 현재 진행중인 재정비촉진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개략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계획가로서 기본계획안의 개발구상 및 사업절차 등을 설명했으며, 성북구 균형발전추진단 김만호 팀장이 주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성북구는 기본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11월경 주민 공람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수립절차에 따르면 주민 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시·군·구→시·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 갈음), 고시(시·도지사), 계획수립 보고(시·도시자→건교부장관) 등으로 이어진다. 장위뉴타운은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기 이전 6개 재개발구역과 7∼8개 재건축구역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촉진법 시행으로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구역 전체를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김만호 뉴타운팀장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생략 및 완화로 전 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능해졌다”며 “시범지구 지정 시 빠른 제도적 지원을 포함 빠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현재 초안작성 단계에 있는 기본계획이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되면 이후 주거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절차는 의제처리로 인해 생략된다. 통상 정비구역지정절차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구역지정의 의제처리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때부터 추진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도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이밖에 토지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상의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관할 구청인 성북구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도 알려졌다. 그 외 일부 주민들은 향후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성북구 김만호 팀장은 “세운상가 같은 중심지형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거지형으로 계획된 장위뉴타운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수립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2006-09-30 14:21:17 | |
첫댓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