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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표준약관 |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포시즌학습여행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여행목적지) 이 여행의 목적지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여행 안내서를 참고한다.
제2조 (여행일정)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여행 안내서를 참고한다.
제3조 (출발) 이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다.
* 여행 안내서를 참고한다.
제4조 (이동수단) 전세버스로 이동한다.
* 여행 안내서를 참고한다.
제5조 (안내자) 이 여행에는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안내자(청소년학습여행지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
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최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00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당일여행의 경우에
는 출발시간 24시간이전까지, 1박2일이상의 여행인 경우에는 출발시간 48시간이
전까지 각각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환급
및 계약금 100% 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 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7조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7조 (최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행사인원이 필 요하다.
제1항에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00명)으로 한다.
제8조 (식사) 이 여행중 식사는 ( 0 )끼로 한다.
* 지역특색음식 : 0끼
제9조 (여행요금) 여행요금은 (0)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여행 안내서를 참고한다.
1. 계약체결 시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현지관광입장료가 불포함된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갑은 보험회사
명, 보상 내용 등을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행조건의 변경) 위 제1조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을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을은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갑 또는 을은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
되어야 한다. 갑 또는 을은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을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
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 (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
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시작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
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 약 ■
* 여행개시 72시간 전 계약조건 변경 시 요금 전액 환불
* 여행개시 3일전전 계약조건 변경 시 70% 공제
* 여행개시 2일전전 계약조건 변경 시 60% 공제
* 여행개시 1일전 계약조건 변경 시 50% 공제
* 당일 계약 조건 변경 환불불가
* 환불 은행 수수료는 여행자 부담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 상 호 : 포시즌학습여행사
대표자 : 송영식
전화번호 : 063-322-8806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21-1
여행업등록번호 : 2009-8
정 (갑의 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경우)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여행업등록번호:
계약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