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 1. 매매물건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①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양도)에 있어 매매(양도)대금 및 매수인의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필요서류의 이전]매도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잔금의 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와 당첨권, 전매동의서, 영수증 등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증명서 등 기타 서류제출이 필요한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관례에 따르고 납기일에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등의 지연배상금은 잔금지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중개사의 보수]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출처: 한국부동산재테크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중개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