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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토론방 스크랩 검찰과 경찰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묻는다.
한결같이 추천 0 조회 22 10.02.04 14: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권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검찰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은 이명박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권에 이익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당당하게 판단해 주십시요.

 

지난 2009년 여름,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치며 생활하는 교사들은 정말 현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하여 고민이 많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교사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이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모든 우리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사회의 상식입니다. 

전교조는 이십년전 촌지거부운동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에 부당한 돈은 당당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르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생활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행복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 2009년 여름의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한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교사시국선언으로 전교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장관을 보면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교과부장관과 교육관료들께서는 그러고도 잠이 왔을까요? 그 즈음에 대통령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10년 1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작은 실천을 상식으로 인정하는 판사공무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런데, 무죄판결 일주일만에 검찰과 경찰은 참으로 요란스럽게 전교조와 전공노를 공격하였습니다.

전교조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음 두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계좌압수수색과 연말정산내역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 계좌에서 특정정당에 돈이 들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과정에서 피의혐의를 공개하지 않아야할 검찰과 경찰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고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교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가입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제발 오바좀 하지 마십시요.

당신들이 기소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저 기소만 당해도 직위를 해제당하고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파리목숨들입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억지부리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헌법 제 7조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요. 

공무원의 책임과 신분은 헌법 제7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7조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형사들께서는 정신 좀 차리십시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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