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265-1번지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알선사업
5.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사업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①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범위 등) ①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당 등 시설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4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기타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지원) 군수는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수탁기관 또는 이용․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