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가입대상 |
개인(미성년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고객도 가입가능) |
저축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저축금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민영주택 면적선택 |
최초 청약시 가능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 가입시 유의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청약자격
- 국민주택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고객
- 민영주택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에 도달한 고객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에 도달한 고객
※ 월 저축금을 지연납입한 계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위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만 20세 이전 가입자 유의사항
- 국민주택 등 청약 시
-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 초과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해당횟수를 인정
(20세 이전 납입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최고 10만원]으로 하여 횟수 산정)
- 금액은 인정횟수 해당금액의 합으로 함
-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금액 누계를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산정은 가입일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미만이면 해당기간 적용함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민영주택 청약면적 신청
- 최초로 청약하기 전까지(청약접수일 포함)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별 주택규모를 선택하여 해당은행 방문 도는 인터넷청약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 신청해야 함
민영주택 청약면적 변경
- 면적 변경에 따른 해당 면적 선택 후 납입금 차액에 대하여 부분인출 불가함
-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을 상향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상향면적 청약 가능함
- 면적을 하향하여 변경한 경우 즉시 하향면적에 대하여 청약 가능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 48만원(연간 납입액의 40%범위내/회차당 10만원만 소득공제 가능함)
지역별 예치금 기준
(2009.05.06 현재, 단위: 만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시 · 군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 초과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 초과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이 예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이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하나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국가가 지급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