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13.9.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67호, 2013.9.26., 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당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청 국장급 공무원
3.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 차례만 연임할·수·있다.·다만,·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그·재임기간으로·하며·보궐된·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첫댓글 밝은 소식이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