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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질문ㆍ정보 스크랩 (수성구 법무사) 범물청아타운 가족간 등기이전
황기근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178 14.01.21 14: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성구 법무사) 범물청아타운 가족간 등기이전

2014년 1월 14일 수성구 법무사 - 범물청아타운 가족간 등기이전

 

 

 

가족간 등기이전과 취득세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수성구 법무사 - 범물청아타운 가족간 등기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물청아타운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족간 등기이전 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비용들과 몇가지 참고할만한 정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매수인도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범물청아타운 가족간 등기이전에 대하여

 

범물청아타운 아파트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족간 등기이전 비용견적서이며,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 / 부동산보유상태 / 부채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증여는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세금을 제대로 중이지 못하거나, 나중에 가산세들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세요 !!

 

 

 

 

2) 가족간 등기이전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증여는 무상거래에 속하는 부분과 유상거래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은 유상거래에 속하여 취득세 1%(매매취득세율)적용하게 되며,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3.5%적용을 하게 됩니다.

 

 

 

 

 

3)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저희 법무쪽에서도 기본적인 공제금액과 공제율만 알려드릴 수 있으며, 증여세는 세무 분야이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이 속한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증여를 위해 법무사사무소 선택의 중요성

 

 

증여란, 타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상으로 명의이전받는 것을 뜻하며, 세금 감면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하므로, 증여에 대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단계별로 전문가가 있듯이,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 이며, 부동산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족간 등기이전 사건진행절차

 

 

부동산증여는 먼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와 만나는 날에 증여인은 반드시 참석을 해서 본인이 수증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증여인이 참석못하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6) 가족간 등기이전시 발생되는 비용들

 

 

전체적으로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세무 분야라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증여등기비용의 항목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인지 등등의 세금과 법무사비용이 포함됩니다.

 

 

증여등기비용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해드리면서 납부도 함께 해드리고, 증여세는 저희가 대신해드릴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7) 가족간 등기이전  상담시 필요한 정보

 

 

"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해당부동산에 담보로 잡힌 대출금액과 전세금액,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 증여인과 수증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상태, 증여를 하려는 사유"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8) 꼭 증여로 해야 하나요?

 

 

현금거래증빙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매매로 진행이 가능하며, 매매로 진행하는것이 취득세 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3억원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출금 또는 전세금이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 경우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현금거래 증빙을 해야 합니다.

 

 

 

9) 부동산 가족간 등기이전 관련  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 과정

 

 

저희 법무사카페에 방문해서 "무료상담시 필요한 정보 · 상담신청방법"을 열람하시고, 그에 맞게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추된 법무사 이미지 향상을 위해 타등기보다 10 ~ 30%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를 무료로 안내해 드린 후 등기의뢰에 대한 사건예약을 받아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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