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명의의 아파트 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는 20년되었고요 처음 2700에 들어왔고
지금현제가는 8500~9000 정도
남아있는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이고요
1.어머님 명의로 상속하려는데 절차나
비용,세금이 얼마나되는지? (양도세는 안붙고 상속세만 내나요? 재산-주식과 통장 집 다 합쳐
5억 이하입니다)
2.자녀들중 한명이 상속받을시 세금?
3.상속 안하고 아버지명의상태로 그냥 나뒀을시 불이익이나
후일 (어머니돌아가시면) 문제점이 있는지
4.아파트상속의 모든 절차,방문할 곳,필요서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답변입니다.
아파트 상속시 세금 절차에 대해 귀하께서 설명해주신 자료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상속시 절차 and 세금
아파트 상속시에는 " 상속세 " 와 " 상속등기비용 " 이 발생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증지, 채권, 등본 " 의 공과금이 발생하며, 아파트 상속시 세금 중에 수입인지는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자녀들 중 한명이 아파트 상속시 세금 절차
자녀 앞으로 아파트 상속을 받아도, 어머니와 받는 것 처럼 동일합니다.
3. 아파트 상속 등기를 안하고 그냥 두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면제대상자라면, 아파트 상속 등기는 나중에 하고 싶을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가 면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아파트 상속시 절차
직접 셀프등기를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처럼 민사소송에 휘말려서 몇 백만원의 손해를 볼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이를 모르고 몇 백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작성을 하지 못하여, 상속등기가 취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등기를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무사 고용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접 셀프등기를 하다가 나중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 or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세무사 고용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셀프등기 피해사례를 꼭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사카페에서는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를 통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