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에 대한 효력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혼시 ‘재산포기를 하겠다’고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부인의 요구에 따라 ‘본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수 천 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거절을 하자 남편은 부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하여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위 각서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시기,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재산에 대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혹은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성립 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만 재산형성의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재산포기에 대한 각서작성을 요구받을 경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향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포기각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재산분할을 위하여 사전에 하여야 할 조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전략 구사,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 등의 복잡한 진행단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과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0년 변호사 경력의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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