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든 형사든 증거인부서란 상대방(형사의 경우 검사)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담아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성립(진정성립):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입니다. 말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조서에 있는 서명, 날인이 본인의 서명, 날인이 맞는지와 조서에 자신이 말한대로
(조서작성시 말한대로라는 것이지, 사실대로가 아닙니다.) 기재가 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임의성: 고문, 협박,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부인: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증거동의: 참고인 진술 등 기타 피신이 아닌 자료에 대하여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상에 피의자 자신의 진술 이외에 대질부분이나 공동피의자의 진술은
모두 실질적으로 참고인 진술이므로 증거동의 여부로만 묻습니다).
피신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부인과 내용부인은 천지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A인데 B라고 진술하였고 B라고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부인이 가능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A인데 A라고 진술하였음에도 B라고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입니다.
합쳐볼까요? 사실은 A인데 B라고 진술하였고 C라고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및 내용부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의 인부(인정과 부인의 준말 정도라고 생각함 됩니다)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검찰피신에 대하여는 내용부인이 불가능합니다.
사경피신만 내용부인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지요.
다만 내용부인할 경우 사경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서는 증거동의와 증거부동의가 있을뿐 성립, 임의성, 내용부인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신문조서(피신이라고 하죠)의 증거인부 방식입니다.
증거인부의 문제는 증거를 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의 문제이지 이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빙성 판단의 문제로서, 판사의 판단입니다.
증거인부의 문제는 판사가 증거를 봐도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증인소환절차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에 따라 증거인부의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예
를 들어 증거부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것은 내가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다 확인하였다라고 하면 판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신빙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판사가 보는 증거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1. 피고인에게 판사님이 이중 몇가지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쓸것인가를 물었는데
피고인의 동의 여부가 증거의견란에 OX표시가 되는것이 맞는가요?
피고인의 반응에 따라 판사가 어떤 진술인지를 판단하여 오엑스를 합니다. 불분명하게 진술하면 그 취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겠죠. 이유는 내용부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증거결정란에 OX는 판사님이 각각의 증거를 채택할것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최종적인 판단여부를 나타내는것인가요??
일단의 결론이고 차후에 증인소환 등으로 엑스였던 증거가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습니다.
3. 아니면 증거결정란은 검사가 피고인과 증거의 증명력등에 대하여
서로 법정 공방을 벌인 후 이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라고 표시하여 검사가 유죄입증 증거로 쓸지 기재하는 란인가요?
증명력 문제는 역시 대상이 아니지요. 증거의 인부는 판사가 볼 수 있는지의 문제(증거능력영역입니다)이지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의견 표시는 인정 o, 부인 x,
여러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이라고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피고가 만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조서의 어떤부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성립/임의성/내용 이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에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조작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위 글을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고 조서를 정정할 란도 다 있는데
조작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정합니다
표현을 정확히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해야 맞습니다.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잘모르면 재판부에 일부 내용부인한다고 말하고 재판정에서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 내용부인을 하여야합니다
첫댓글 유익했습니다
감사하니다.
좋은 정보이네요.
여러번 읽어서 내것을 만들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