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지역 |
1일평균 소음 |
최고 1시간 평균소음 |
최고 1분간 평균소음 |
매향1리 |
72.2(85.5) |
77.7(90.7) |
130.4 |
매향2리 |
74.4(87.4) |
75.2(88.2) |
132.9 |
매향3리 |
73.1(86.1) |
79.2(92.2) |
127.9 |
매향5리 |
66.1(79.1) |
68.5(81.5) |
120.9 |
석천3리 |
68.3(81.3) |
69.7(82.7) |
128.6 |
이화1리 |
62.8(75.8) |
68.3(31.8) |
125.2 |
이화3리 |
67.7(80.7) |
75.2(88.2) |
129.7 |
평균 |
70.2(83.2) |
73.8(86.8) |
|
* 단위 : 등가소음수준인 dB (괄호는 항공소음영향평가도 WECPNL로 환산한 수치)
* 전투기 훈련이 없는 날 이 지역 평균 소음 : 50dB(A)전후
<표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역학조사 결과. 1989. 4. 1. ~ 4 23. 단위 % >
증상 |
폭로군 |
비폭로군 |
증상 |
폭로군 |
비폭로군 |
이통 |
20.1 |
0 |
심계항진 |
77.9 |
24.7 |
난청 |
64.6 |
11.8 |
안면홍조 |
45.6 |
21.5 |
이명 |
80.5 |
21.5 |
두통 |
67.8 |
37.6 |
이층만감 |
73.8 |
14 |
불안 |
68.5 |
12.9 |
어지러움 |
77.2 |
32.3 |
불면 |
53.7 |
19.4 |
오심 |
40.9 |
10.8 |
신경질 |
69.8 |
21.5 |
설사 |
17.4 |
5.4 |
빈뇨 |
43.1 |
18.3 |
소화불량 |
50.3 |
16.1 |
보증 |
41.6 |
19.4 |
복통 |
34.3 |
15.1 |
정신집중곤란 |
38.9 |
0 |
식욕부진 |
40.9 |
19.4 |
치로 |
20.8 |
9.7 |
흉부불쾌감 |
69.1 |
30.1 |
능률저하 |
13.4 |
0 |
* 폭로군 :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에 노출된 매향리 주민 중 150명
* 비폭로군 : 매향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우정면 호곡리 주민 중 193명
2-2.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1) 군산 미 공군기지 제8비행 전투단 (WOLF PACK) 시설개요
1934년 일본 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다찌아라이 비행학교’를 설립하였고,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여 일본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와 점령하였다. 이후 1974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미7공군의 제8전투비행 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군산시에서 약 10여Km 떨어진 옥서면 해안에 위치한 군산 미 공군기지는 면적 약 313만평(10,347,154m²)으로 미군 약 28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 군속과 한국인 근무자를 합하면 34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2005년 기준)
F16등 60여대 (2개 대대) 이상의 전투기와 미군기지로부터 약 40여km에 위치한 직도 폭격장(무인도)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주둔하고 있다. 약 40개동의 탄약고와 패트리엇, 400백만 갤런 연료저장 시설 등이 있다.
기지 안에는 동, 서 활주로(구 활주로)와 남, 북 활주로가 T자 형태로 되어져 있다. 남, 북 활주로는 2.75㎞로 2개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다. 군산 공군기지는 아시아 최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다음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주한 미 공군 소속의 전투기외에 해외 주둔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전략적 유연성아래 순환배치 되어 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스텔스(F-117A)배치, 2007년 이탈리아 아비아노기지 F-16순환배치, 2008년 미 9공군 소속 쇼(SHAW) F-16등이 순환배치 되어 왔다.
2) 훈련현황
군산 미군기지에는 미 7공군소속의 F-16전투기들 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들이 수시로 배치되어 훈련하고 있다. 직도 미군 국제폭격장에 미 공군 훈련을 위한 자동 채점장치가 설치되면서 2007년 실무장 폭격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외주둔 미군들이 한국정부의 어떤 재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훈련을 한다. 그 외에도 군 수송기, A-10기, 공격용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비행 형태로는 이착륙과 고공선회, T&G(Touch&Go. 급강하 급상승. 지상으로 떨어지듯 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훈련)의 훈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수십에서 수백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15 참고) 비상훈련이 시작되면 보통의 경우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이 시작되면 전투기 소음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대형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하다. 또한 야간 엔진테스트는 굉음을 동반한 장시간 소음을 발생 시킨다.
최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로 인해 군산기지가 확장되고 있으며, 확장 부지에 아파치 헬기부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전투기 소음에 헬기소음까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확연하다.
2008년 3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키 리졸브(Key Resolve, 옛 RSOI-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 소재 아파치 헬기 13대가 군산미군기지에 캠프를 설치하고 훈련을 하였는데, 소음이 92dB 이상 측정되었다. 전투기의 경우 높은 dB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발생 시키지만, 헬기의 경우 장시간 고정된 장소에서 정지하는 훈련과 저속 비행 훈련으로 인해 소음과 함께 진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훈련으로 인한 피해
2002년 4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군산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통, 난청, 이명, 이충만감(귀에 뭔가가 꽉 차 있거나 막힌 것 같은 느낌), 오심(가슴 속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설사, 소화불량, 불면, 신경질, 정신집중곤란 등의 호소율이 높게 나왔고, 순음 청력검사로 측정한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치(500, 1K, 2K, 4K Hz의 청력손실치의 평균)는 10dB 이상이 저하 되어져 있다. 특히 고주파수의 경우 청력손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와 심혈관계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화를 잘 낸다거나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고 ‘정신 심리적 이상’이 일반인 보다 3.57배 많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소음의 폭력은 수면장애, 불임, 육아 및 교육환경의 방해, 일상대화의 방해, 전화, TV나 라디오 청취 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수면장애의 겨우 다음 날 노동에 지장을 주고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 사고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불임의 경우도 소음이 심각한 지역의 여성이 5.36배 이상 높게 나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학습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 능률이 떨어지며, 산만한 증상을 보인다.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으로 고성이 오가는 모양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 토끼 집단 폐사 사건 > ․사건발생일시 : 2007년 4월 26일, 2008년 1월18~24일, 2월 21일
․사건발생장소 : 군산시 옥서면 장원마을 토끼사육농장
․사건개요 : 2008년 1월 말 지역주민에 의해 군산시 옥서면 토끼 사육농장에서 토끼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본토 쇼(SHAW)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지형숙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농장 부근을 선회하는 훈련을 진행한 다음 주인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임신 중인 어미토끼 6마리와 새끼토끼 13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농장에서는 2007년 4월 26일 아파치 헬기부대가 군산 미군기지에서 훈련을 하던 중 농장 주변으로 비행하면서 40여 마리의 새끼 토끼가 집단 폐사하였는데 당시 농장주인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에 소음으로 인한 토끼 집단 폐사로 파악하고 군산시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는 농장 주인에게 소음측정기를 주고 소음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2월 20일 아침 7시경부터 진동을 동반한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자 농장주인은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110dB(자동차 경적소리에 해당하는 소음)이라는 상당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다음 날 40여 마리의 토끼가 집단 폐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군산시는 축산연구소에 의뢰하여 토끼 사체를 부검하였으나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대책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이 참고 살아왔다. 그러던 중 1998년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4월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군산지역에서도 소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기지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여 법적 증거를 만들었다. 2002년부터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원고인단은 최초 소송 이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방음시설 설치나 야간비행 금지, 민간 지역으로의 비행 금지 등 소음 저감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소음 측정망이 6곳(표 13 참고)에 설치되어 있는 데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설치된 소음 측정망은 군산 민간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군 전투기들로 인한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해 일상적인 모니터 시설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월별 평균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특별한 군사 훈련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환경부측에 별도로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일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최고, 최저 소음측정값은 공개되지 않고 일일 평균 WECPNL만 공개되고 있다. 평균값만 제출되기 때문에 전투기 비행에 따른 심각한 소음 실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이에 소음 모니터링 자료를 현실에 맞추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 소음 노출지역인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산 미 공군측과 군산시측의 협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군 시설로 인한 문제 해결의 협의 창구를 중앙정부 기구로 제한하지 말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미군측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전투기 선회 항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민간 주거지역 방향으로의 선회 및 비행 금지, 일몰 후 야간 비행과 엔진테스트의 금지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투기의 비행 패턴을 조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음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전투기의 소음저감장치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재 군산 전투기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는 주택지역은 대부분 농가주택이고 오래된 주택들이라 방음시설이 거의 없다. <표 12>에 의하면 실내와 실외 소음 측정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방음시설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군산미군기지 소음 소송 현황
․2002. 5. 27. 2,047명 서울 중앙지법에 소음소송 제기. 2005. 4. 18. 대법원 판결
․2002. 7. 15. 추가 1,331명 소송 제기. 진행중
․2003. 3. 14 추가 121명 소송 제기. 진행중
․2003. 10. 6 추가 3명 소송 제기. 진행중
․2004. 5. 31 추가 891명 소송 제기. 진행중
․2005. 9. 27 추가 1,775명 소송 제기. 진행중
․2006. 10. 19 추가 791명 소송 제기. 진행중
<표 11. 1999년도 군산기지주변 소음측정지점별 평균소음. 소음소송자료>
평균소음 |
고정지점 |
이동지점 | ||||||||||
수라 |
하제 |
난산 |
산동 |
송촌 |
장원 |
신장원 |
외성산 |
구호촌 |
신오산촌 |
난산 |
하제 | |
dB |
104.8 |
87.2 |
77.4 |
91.2 |
87.7 |
81.3 |
82.4 |
76.3 |
77.1 |
83.4 |
88.5 |
89.3 |
WECPNL |
94.7 |
91.4 |
82.2 |
81.3 |
77.7 |
69.8 |
72.7 |
65.3 |
65.7 |
96.1 |
81.6 |
82.2 |
<표 12. 창문․출입문 개폐여부에 따른 실내․외 소음 구분(Lmax dB[A]>
개폐여부 |
창문․출입문 닫은 경우 |
창문․출입문 열은 경우 |
가옥구조 | |||||
|
실내소음 |
외부소음 |
외부 - 실내 |
실내소음 |
외부소음 |
외부 - 실내 | ||
남수라 |
63.1 |
81.0 |
17.9 |
94.1 |
10.3 |
8.9 |
슬레이트 | |
하제 |
1 |
72.9 |
89.0 |
16.1 |
76.7 |
78.4 |
1.7 |
〃 |
2 |
71.7 |
86.0 |
14.3 |
89.7 |
93.7 |
4.0 |
〃 | |
난산 |
67.9 |
94.1 |
26.2 |
67.9 |
95.0 |
17.1 |
슬래브 |
주) 2003. 8. 소음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의뢰로 환경연구소에서 조사, 측정한 값
<표 13. 월별 75WECPNL 초과일수. 환경부 자료>
측정소 |
측정지점명 | |||||
옥봉리 |
선연리 |
장전경로원 |
선연초교 |
선연리2 |
하제보건소 | |
‘06.10 |
20 |
21 |
7 |
14 |
23 |
18 |
‘06.11 |
18 |
16 |
13 |
14 |
17 |
16 |
‘06.12 |
19 |
19 |
13 |
19 |
20 |
19 |
‘07. 1 |
24 |
22 |
17 |
23 |
25 |
21 |
‘07. 2 |
18 |
17 |
13 |
15 |
18 |
17 |
‘07. 3 |
23 |
21 |
17 |
15 |
21 |
19 |
‘07. 4 |
21 |
20 |
15 |
17 |
21 |
20 |
‘07. 5 |
23 |
21 |
14 |
9 |
23 |
21 |
‘07. 6 |
20 |
20 |
5 |
9 |
21 |
17 |
‘07. 7 |
17 |
14 |
10 |
9 |
25 |
18 |
‘07. 8 |
24 |
24 |
14 |
10 |
24 |
22 |
‘07. 9 |
15 |
16 |
8 |
11 |
16 |
15 |
‘07.10 |
23 |
22 |
14 |
19 |
22 |
14 |
<표 14. 군산 미군기지 주변 항공기소음 월 평균 WECPNL. 환경부 자료>
측정소 |
측정지점명 | |||||
옥봉리 |
선연리 |
장전경로원 |
선연초교 |
선연리2 |
하제보건소 | |
‘06.10 |
85 |
80.8 |
72.5 |
75.1 |
84.7 |
78.6 |
‘06.11 |
85.2 |
81.9 |
74.7 |
76.6 |
86.7 |
81.1 |
‘06.12 |
86.7 |
82 |
74.8 |
78.9 |
85.3 |
79.6 |
‘07. 1 |
87.7 |
84.2 |
76.1 |
80.4 |
89.4 |
83.0 |
‘07. 2 |
86.6 |
82.2 |
74.3 |
78.1 |
87.5 |
82.3 |
‘07. 3 |
87.1 |
82.6 |
76.2 |
78.1 |
87.4 |
81.8 |
‘07. 4 |
85.9 |
82.3 |
77.5 |
77.9 |
87.4 |
82.0 |
‘07. 5 |
83.7 |
80.0 |
75.3 |
73.5 |
85.1 |
79.8 |
‘07. 6 |
84.8 |
79.5 |
72.7 |
72.8 |
83.9 |
77.4 |
‘07. 7 |
83.4 |
78.2 |
74.1 |
74.1 |
85.9 |
79.7 |
‘07. 8 |
84.5 |
80.7 |
76.9 |
74.3 |
86.2 |
80.5 |
‘07. 9 |
84.5 |
80.1 |
73.6 |
73.9 |
83.4 |
77.3 |
‘07.10 |
86.8 |
81.9 |
73.8 |
77.5 |
87.2 |
81.6 |
<표 15. 2007. 11. 1주일 동안 소음 측정 결과. 단위 횟수>
|
이륙 |
착륙 |
선회 |
T&G |
총 |
평균dB |
최고dB |
월 |
36 |
34 |
27 |
35 |
132 |
83.2 |
106.3 |
화 |
68 |
68 |
47 |
29 |
212 |
89.8 |
108.7 |
수 |
36 |
|
29 |
|
65 |
95.3 |
108.2 |
목 |
62 |
|
27 |
5 |
94 |
92.8 |
109.8 |
금 |
32 |
|
15 |
|
47 |
94.7 |
107.1 |
주) 이 측정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에서 2007년 11월 1주일간 비행패턴과 소음을 측정한 것으로 측정 지역에 따라 비행 패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륙 착륙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2-3. 춘천 캠프 페이지 헬기 소음 진동 피해
1) 춘천 캠프 페이지 시설개요
1958년 주한미군은 춘천시 대룡산에 있던 주한미군 유도탄기지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 근화동 및 소양동 일대 665,658㎡의 토지에 항공활주로, 격납고, 유류저장시설 등의 항공시설을 갖춘 캠프 페이지 기지를 설치하였다. 이 기지는 주로 수송용 헬기의 이착륙 훈련용 비행장으로 사용하였다.
캠프 페이지는 2002. 3. 29. 한미간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04. 10. 28. 새로 개정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반환시기가 앞당겨져 2005년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2005. 3. 29. 춘천 캠프 페이지 부대의 하기식이 거행되었고 이곳에 주둔하던 제542 의무후송중대 120여명은 미국 캠벨 기지(Fort Campbell)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주 소재 캠프 이글로 이동하였다.
기지는 폐쇄되었으나 반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조사와 오염정화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정화를 거치지 못한 채 캠프 페이지는 2007. 6. 1. 반환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춘천 헬기부대는 원주 캠프 이글에 잠시 주둔해 있다가 군산 미공군기지내 헬기훈련 시설이 건설되면 군산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2) 훈련현황
캠프 페이지에서는 AH-64(아파치 공격용 헬기), UH-60(블랙 호크 공격용 헬기), OH-58, UH-1, CH-47(치누크 수송헬기)등 각종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한다. 또한 수송기능을 하는 헬기의 특성상 낮은 고도에서 지속적인 정지비행 훈련을 한다.
3) 피해와 대책
춘천 캠프페이지 헬기 이착륙 훈련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피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야간 이착륙 훈련과 일정시간 진행되는 지상 공회전, 정지비행 훈련으로 인해 지상소음이 심각하였다. 2001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개월 동안 역학조사에 의하면 근화동 일대 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력수준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10~20dB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춘천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보통 시간당 5~6회의 운항회수 중에 정지 상태에서 13분~27분의 공회전이 계속되어 정지 상태에서 지속적인 비행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름철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헬기 운행도 문제이거니와, 2~3대 이상이 동시 비행하여 소음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안보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어도 참아야 한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인근 주민들은 1998년부터 소음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핵심 내용은 야간 훈련과 공회전에 따른 소음대책이었다. 춘천시는 1994년 인근 근화초등학교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에서 관련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주민 설문조사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에서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춘천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헬기의 비행 현황에 대해 미군측이나 국방부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지 측정에 의존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야간비행은 현지 조사기간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소음 기준치에 대한 차이로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춘천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서, 소음방지대책으로 군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비행회수나 야간 훈련, 공회전 대책 등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과 소음 조사시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군민 합동조사팀을 꾸리는 것이 제안되었다. 춘천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폐쇄되었지만, 주민의 권리 침해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로 인해 묵인되거나 그 해결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미군 훈련피해에 대해 관련 지역에서 이런 제안을 검토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4. 평택 지역 소음피해1)
1) 오산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피해
평택시 서탄면과 신장동에 걸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는 태평양사령부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는 기지로 F15, F16, A10, C130의 군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기지이다. 평택을 동서로 가르는 폭 50m, 길이 약4km에 이르는 활주로에서 착륙지점인 신장동 구장터와 이륙지점인 서탄면 황구지리의 소음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평택시의 의뢰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2006. 1)’에 의하면 소음 노출지역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 분석되었다. 소음지역의 주민들은 이명(耳鳴)현상과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기 소음은 고혈압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 건강조사에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아동건강조사에서는 소음지역의 학생들이 비소음지역의 학생들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읽기 및 어휘력 저하와 우울증상,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6년 2월 ∼ 5월부터 국방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소음, 진동 조사결과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이라도 전투기 폭음을 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이렇듯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진행되고 있다.
2) 캠프 험프리 헬기 소음 진동 피해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는 1919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군사비행장으로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이 8,000피트(약 2.5km)에 달하는 비행장으로 재건설하였다. 지원사령부와 항공여단 사령부가 주둔하는 캠프 험프리에는 CH47D 치누크 수송헬기,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헬기 등이다.
헬기는 소음과 함께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중 헬기가 착륙하는 송화2리 경우 최고 소음 88.3Lmax, dB(A) / 평균 83.6WECPNL로 캠프 험프리 주변 지역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낸다. 특히 이 지역은 헬기의 진동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아 이로 인한 지붕 개량 가옥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붕 수리비용은 전적으로 개인부담이다.
단국대에서 진행한 주민건강 조사 결과 소음피해 증상은 오산공군기지와 비슷하다. 특히 헬기소음 노출군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헬기소음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소음피해
(1) 2002년 1차 소음조사 결과
평택시가 발주하여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진행한 이 조사는 2002년 12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9일까지 12개월간 3회(1회당 3일~5일)에 걸쳐 진행된 결과이다.
<표 16. 2002년 소음조사 결과 >
측정지점 |
연간 일일 평균소음도 |
운항비율(%) | ||||||
Lmax, dB(A) |
WECPNL |
이륙 |
착륙 |
선회 |
TOUCH & GO |
통과 | ||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 |
구장터 |
104.9 |
97.8 |
12.0 |
56.0 |
22.0 |
5.0 |
5.0 |
회화리 |
96.9 |
89.9 |
50.7 |
12.8 |
30.2 |
3.1 |
3.2 | |
금각리 |
82.7 |
75.7 |
56.5 |
3.0 |
34.8 |
0 |
5.7 | |
장등리 |
83.9 |
75.9 |
45.8 |
3.4 |
39.2 |
0 |
11.6 | |
서정동 |
85.4 |
75.8 |
39.3 |
5.5 |
42.3 |
2.5 |
10.4 | |
신장1동 |
96.5 |
91.6 |
20.6 |
36.8 |
35.2 |
2.6 |
4.8 | |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
대추리 |
74.7 |
67.7 |
23.9 |
4.1 |
51.9 |
|
20.1 |
안정4리 |
70.1 |
63.0 |
20.1 |
38.3 |
27.3 |
|
14.3 | |
함정1리 |
69.1 |
59.1 |
0 |
0 |
91.8 |
|
8.2 | |
송화1리 |
79.2 |
71.4 |
2.2 |
41.5 |
38.7 |
|
17.6 | |
동창리 |
73.1 |
60.5 |
1.1 |
6.7 |
73.3 |
|
18.9 | |
송화2리 |
88.3 |
83.6 |
5.6 |
57.0 |
13.3 |
14.1 |
|
(2) 소송을 통해 진행된 소음 조사
소음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하여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에서 2005년 진행한 결과이다.
<표 17. 2005년 소송에서 진행된 소음조사>
측정지점 |
WECPNL |
Lmax dB(A) | ||
일주일평균 |
일일평균 |
주간 |
야간 | |
구장터 실외 |
95.5 |
96.9 |
119.0 |
107.0 |
구장터 실내 |
77.1 |
80.1 |
106.0 |
|
회화리 실내 |
87.9 |
89.8 |
103.0 |
104.0 |
회화리 실외 |
77.6 |
77.6 |
92.0 |
|
황구지리 |
85.3 |
86.7 |
114.0 |
97.0 |
장등리 |
74.1 |
76.1 |
95.0 |
90.0 |
송화리 실외 |
80.1 |
81.3 |
97.0 |
97.0 |
송화리 실내 |
72.4 |
73.4 |
86.0 |
|
대추리 |
62.7 |
64.0 |
|
|
(3)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평택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2005년 7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음 조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현황이 파악되었다. 아래 표는 2005. 11. 29~12. 2 일주일간 노출군과 대조군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주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 소음 측정결과이다. 조사기관은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음예측 등고선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었다.
<표 18. 초등학교 측정결과. 단위 : 최고소음도 Lmax dB(A)>
구분 |
학교 |
11. 29. 화 |
11. 30. 수 |
12. 1. 목 |
12. 2. 금 |
종합 (평균) | |
대조군 |
동삭초교 |
|
73.8 |
|
80.2 |
80.2 (77.0) | |
죽백초교 |
74.4 |
70.3 |
|
78.8 |
78.8 (74.5) | ||
노출군 |
오산공군기지 주변 |
서탄초교 |
73.9 |
84.1 |
80.7 |
|
84.1 (79.6) |
송신초교 |
89.9 |
81.6 |
79.9 |
|
89.9 (83.8) | ||
진위초교 |
67.8 |
|
82.0 |
92.2 |
92.2 (80.7) | ||
캠프 험프리 주변 |
팽성초교 |
87.4 |
86.2 |
|
87.2 |
87.4 (86.9) | |
계성초교 |
88.1 |
90.0 |
|
80.0 |
90.0 (86.0) |
<그림 3. 측정지역 소음예측 등고선. 단위 : 최고소음도 Lmax dB(A) >
(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2006. 2. ~5.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평가 항목 중 소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팽성 지역 현황 소음은 모든 지점이 주간평균 45.3-53.4dB, 야간평균 39.5-48.1dB로 야간시 일반지역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며, 서탄 지역은 주간평균 41.1-56.6dB 야간평균 37.4-48.0dB로 주야간 모두 일반지역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수치가 너무 낮아 무슨 목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심히 의심이 든다. 평택 지역에 기지가 확장되면 더 많은 소음과 진동에 주민들이 피해가 커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가 거의 없다는 자료를 환경영향평가라고 제출한 것은 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주민 피해를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사 내용 중 다른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지점을 골라 정리했다. 조사 시기는 팽성지역 1차 2006. 2. 15~17 2차 2006. 5. 2~3, 서탄지역 1차 2006. 2. 21~23 2차 2006. 4. 28~29, 2006. 5.1~2이다.
<표 19. 현황 소음조사 결과. 단위 : dB(A) >
구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회 |
2회 |
3회 |
4회 |
평균 |
1회 |
2회 |
평균 | |||
서탄지역 |
적봉리 |
1차 |
47.2 |
46.2 |
48.7 |
45.6 |
46.9 |
41.2 |
38.4 |
39.8 |
2차 |
46.3 |
46.8 |
47.6 |
45.7 |
46.6 |
40.9 |
39.2 |
40.1 | ||
회화리 |
1차 |
44.8 |
48.1 |
47.6 |
45.1 |
46.4 |
40.6 |
38.0 |
39.3 | |
2차 |
48.4 |
46.1 |
47.2 |
44.9 |
46.7 |
41.0 |
38.6 |
39.8 | ||
장등2리 |
1차 |
46.2 |
45.4 |
47.0 |
47.7 |
46.6 |
43.1 |
41.6 |
42.4 | |
2차 |
45.8 |
47.3 |
46.4 |
48.0 |
46.9 |
42.4 |
40.6 |
41.5 | ||
금각2리 |
1차 |
45.8 |
46.3 |
45.6 |
47.1 |
46.2 |
41.7 |
40.0 |
40.9 | |
2차 |
46.7 |
45.4 |
44.0 |
46.1 |
45.6 |
41.4 |
40.6 |
41.0 | ||
팽성지역 |
팽성초교 |
1차 |
52.7 |
53.3 |
51.9 |
52.6 |
52.6 |
48.7 |
46.5 |
47.6 |
2차 |
52.0 |
53.0 |
53.7 |
51.4 |
52.5 |
49.0 |
47.1 |
48.1 | ||
동창리 |
1차 |
47.8 |
49.5 |
48.3 |
47.6 |
48.3 |
44.2 |
42.5 |
43.4 | |
2차 |
51.4 |
48.0 |
49.3 |
50.4 |
50.0 |
45.4 |
43.0 |
44.2 | ||
송화2리 |
1차 |
50.8 |
49.5 |
48.3 |
46.8 |
48.9 |
42.7 |
40.1 |
41.4 | |
2차 |
46.8 |
50.4 |
48.7 |
49.2 |
48.8 |
41.0 |
39.3 |
40.2 | ||
함정1리 |
1차 |
46.3 |
45.8 |
46.7 |
45.9 |
46.2 |
42.1 |
39.9 |
41.1 | |
2차 |
45.7 |
44.1 |
46.4 |
45.0 |
45.3 |
40.4 |
39.0 |
39.7 |
4) 평택지역 소음소송현황
지난 2002년 평택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미군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자료로 소음소송을 준비하였다. 주민소송은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산공군기지 주변 3개 마을, 캠프 험프리 주변 1개 마을 총 53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황구지리 141명, 금각2리 58명, 회화리 169명, 송화2리 162명)되었다. 소송과정에서 147명의 소송인이 늘어 총677명의 소송인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2007년 12월 1심판결이 났다. 결과는 총 677명의 소송인중 272명만이 피해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가 인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표 20. 평택지역 소음소송 현황>
일시 |
내용 |
2002. |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평택시에 소음측정 요구 |
2003. 2.~9. |
평택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항공기 소음, 진동용역조사 실시 |
2004. 5. 3. |
530명의 원고인단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
2004. 11. 29. |
소송이 확대되자 캠프 험프리 부대에서 송화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음․진동경감대책을 발표하였음. 6~8월까지는 60%의 조종사들이 배속 또는 전속되기 때문에 약 15시간의 기초훈련을 마쳐야 하므로 헬기의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하였고, 주간에는 800피트(약 244m), 야간에는 500피트(약 152m)이하로 비행하지 않겠으며, 주민밀집 지역으로 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음 |
2006. 12. 19. |
1심 판결 결과 677명의 원고인 중 272명이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 |
2006. 12. 21. |
원고인, 피고 대한민국 모두 항소. 국가 항소의 이유는 일부 인정된 272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1심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
5) 평택시 소음저감방안
평택시는 2008년 7월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에 10개,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에 6개 총 16개의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와 거리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평택시민들에게 시시각각 소음과 진동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2008. 12. 31.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08. 3.경 제10차 한미장성급회담에서 야간비행 억제 등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으나 진전이 없다.
<그림 4. 평택 오산공군기지 주변 소음진동측정기 설치 지점 10곳>
<그림 5.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 소음진동측정기 설치 지점 6곳>
1) 평택에는 오산공군기지의 전투기 비행으로 인한 피해와 캠프 험프리 기지의 헬기 비행으로 인한 피해 두 종류가 있다. 소음 소송,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조사 등이 두 지역을 함께 묶어 진행하고 있어서 본 보고서에는 두 기지로 인한 피해를 모아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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