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업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설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 기계설치비 10억원 이내, 건축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업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액 : 250억원
ㅇ 지원형태 : 소요 사업비의 90%이내(3년거치 10년상환)
ㅇ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ㅇ 지원 범위 : 기계설치비 10억원 이내, 건축비 10억원 이내
ㅇ 수수료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ㅇ 대출기관 :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비축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농협은행과 대출 가능 금액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31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 Tel : 041-411-2121~3, Fax : 041-555-449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첨부파일 |
2017년_농기계_생산시설ㆍ설비지원_자금지원_안내.jpg 2017_농기계_생산시설_설비자금_배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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