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제도
2011년 지급 장학금 종류
-일반 장학금
1) 대학생 : 클럽의 2009.12월말 출연금 총 누계액이 3,000만원이 되었을 때 :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50만원씩)
③ 추가배정은 금액이 배수로 증가할 때(3,000-6,000-9,000...)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전문대생 : 클럽의 2009.12월말 출연금 총 누계액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때 :
① 전문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75만원씩)
-관명장학금 1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2009. 12월말로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150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관명장학금 2(기존)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2005. 12월말로 2,5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100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 관명장학금 3(기존)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2003. 12월말로 2,3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기존의 관명장학금 신청자인 경우 :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18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90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관명장학금 4(기존)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1999. 12월말로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기존의 관명장학금 신청자인 경우 :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17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85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외국인 국내유학생 장학금
국내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다.
① 1억5천만원이상 출연클럽(관명장학의인 제외)
- 클럽자체 1명 의무배정 (국내대학생 1명 대신)
② 1억5천만원이상 관명장학의 인 : 1명 의무배정 ( 〃 )
③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5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