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VS 청구이의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면책효력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변론종결】
2017. 3. 1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3,099,17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57488호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4.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028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929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20.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