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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04>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02.2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5>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07.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④ 시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2.2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한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⑦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⑧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02.28], <개정 2011.11.04>
⑨ 삭제 <2016.4.8.>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다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1.11.04>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전문성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⑦ 동장은 사용료 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1.11.04>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삭제 <2016.4.8.>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2.28>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1.04>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 3명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6.02.28, 2007.11.15>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06.02.2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2011.11.04>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지방의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6.02.28, 2007.11.15>, [전문개정 2011.11.04]
⑥ 동장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임기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06.02.28, 2007.11.15, 2011.11.04>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1.11.0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0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04>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1.11.04>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의 월별 활동일자ㆍ시간 및 자원봉사 활동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11.15, 2011.11.04>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02.28]
<개정 2007.11.15>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2016.4.8.>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된 경우 <개정 2006.02.28>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삭제 <2016.4.8.>
5.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06.02.28, 2007.11.15, 2011.11.04>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6.0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 과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4>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제24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장 신설 2016.4.8.][본조신설 2016.4.8.]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4.8.]
제26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28조(사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위원 임원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8.]
제2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8.]
제30조(회의록)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3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04>
[제24조에서 이동 <2016.4.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2001.1.1 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07.19 조례 제0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0 조례 제0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
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06.2.28 조례 제0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임기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7.11.15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04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96호,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2호 감면기준의 수강료 감면대상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감 면 대 상 │ 감면비율 │
├────────────┼────────────────────────┼─────────────┤
│ 수 강 료 │ 바.「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50% │
│ │ 에 따른 예우대상자 │ │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494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고 그 협의회의 임원 또한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 임원으로 본다.
부칙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504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제2호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항목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⑦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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