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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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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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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4.16(월) 총 8매(본문 2, 붙임 6) | |||
담당 부서 |
항만운영과 |
담 당 자 |
∙과장 신연철, 사무관 유상준, 주무관 최덕곤 ∙☎ (02)2110-8540, 8541, 8545 | |
보 도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1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입법예고(4.17~5.29) 한다고 밝혔다.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을 전부 이관하고 「도선법」에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내용, 「항만법」에 있는 예선등록 및 운영과 정보화 부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법이다.
□ 기존 「개항질서법」 등 3개 법률에서 이관된 내용 이외의「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신고 등 특정사무(30개) 이양근거 마련
○ 요트,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출입신고 면제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
○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 부여
○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 허용
○ 외국적 선박의 연안항 출입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선박이 무역항 입출항을 위해서는 3개 법률을 적용 받게 되어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번호 : 02-2110-8541 / FAX : 02-503-7306)
첨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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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유상준 사무관(☎ 02-2110-854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자료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계획 |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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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항만실 |
(항만운영과)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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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입출항 관련 내용을 통합․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제 구축
○ 선박이 무역항 입출항을 위해서는 개항질서법, 항만법, 도선법 등 3개 법률을 적용 받게 되어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 초래
*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선박 입출항 관련 법령을 통합 운영중
《 선박 입출항 통합법 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1.10) 》
<현행 법령체계 편리성> |
<통합법 제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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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 입출항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반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선의 입출항 및 항내 이동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관제 관련규정 보완
○ 수상레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요트․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입출항절차 간소화
○ 항만파업 등 비상시 조선소 소유 예선활용 및 ‘Tailing'(계류 보조)에 사용되는 예선에 관한 예선업 등록근거 마련
○ 최근 크루즈가 연안항에 입항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연안항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이 법의 준용근거 마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등 반영
○ 선박 수리와 계선, 선박경기 등 허가 시 허가요건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불개항장(연안항)에서의 선박교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외국적선박의 불개항장 출입제한 근거 마련
□ 지방이양이 결정된 무역항(지방관리항)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항질서법」제33조제23조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명령 등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관련 사무(5개 사무; ‘09.7.12. 이양 결정)
○「항만법」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예선 운영관련 사무(4개 사무; ‘10.4.15 이양 결정)
○「개항질서법」제5조 입항․출항의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선박 출입의 신고 및 허가관련 사무(21개 사무; ‘11.9.27 이양 결정)
○ 기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개항’이라는 용어를 ‘무역항’으로 변경 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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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개항질서법」 전부 폐지 및 제정법으로 이관
□「항만법」중 예선업의 등록 등 예선운영 관련 사항(총 9개 조문) 제정법으로 이관
□「도선법」중 강제도선 등 도선 요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총 7개 조문) 제정법으로 이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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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이양근거 마련(안 제3조)
○「개항질서법」및 「항만법」상 특정사무(30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으나, 법률개정 중복 등으로 이양 지연
○ 지방이양 결정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 면제(안 제4조제2항제3호)
○ 최근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물품 및 연료유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인 항만 경유 시에도 매번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요트 등이 국내항간을 운항 하는 경우에는 관제보고만 하고 입출항 신고는 면제하여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지원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 허용․예외금지(안 제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 선박수리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 허용․예외금지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 IMO 규정에 의거 선박교통관제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선박의 관제 준수의무만 있고, 항만당국의 관제실시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태
- 아울러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도 부재
○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를 부여하여 무역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 조선업자에 대한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 허용(안 제32조제1항제3호)
○ 조선업자들은 선박건조 등을 위하여 예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선업 등록이 제한되어 예선파업 시에도 활용 곤란
○ 조선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예선업 등록 허용으로 예선파업시에도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
������ 연안항 출입 관리체계 구축(안 제60조제1항 및 제61조)
○ 무역항과는 달리 연안항은 관련규정 부재 등으로 선박 입출항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연안항 출입 외국선박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마련
○ 연안항의 선박 출입항 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적 선박의 출입 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연안항 입출항 선박 관리 체계 구축
������「도선법」상 도선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23조부터 제29조)
○ 도선의 요청, 차별 도선 금지, 도선의 제한, 강제 도선,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도선사 승․하선시의 안전조치 등
������「항만법」상 예선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30조부터 제38조)
○ 예선의 사용의무, 예선업의 등록 및 제한,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의 적용 제외,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등
������ 출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
○ 무역항 등 입항시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벌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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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12. 3~6
□ 자체 및 총리실 규제심사 : ‘12. 7~8
□ 법제처 심사 : ‘12. 9.
□ 국회 제출 :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