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지급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과
병·의원 약국에서 의료 보험 공단에 통보한 내역이 다른 경우
신고를 하면 그 차액 많큼 보상금 지급
* 확인 방법
*- 의료보험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 보험 적용 요율이 치료 부위에 따라서
10%에서 50% 정도 차등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수술을 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보험적용되는 치료부분에 한해서 10%가 적용 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병원의 등록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등록을 하면 10%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가 당부 드리고 싶은것은 치료를 받았으면 자신이 치료 받은 부분에서 ,
의료 보험 적용되는 항목이 어디 까지이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인 되도 , 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
전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보험공단에 다시 치료비를 받아서 2중으로 챙깁니다/
물론 보험 적용 항목은 정확히는 알 수없을 겁니다. /
그러나 의료보험 home page에 접속해서 알아보면 정확히 알 수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때,/ 환자가 치료 받지도 않은 부분을
슬적 넣어서 청구 하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있는 것입니다./ ,
*환자는 병원에서 지급한 영수증과 세목별 치료비 내역 을 발급 받아서
의료보험공단 감사과에 제출하면 정당한 금액인지 확인해 줍니다.
case 1> 구미에서 개인병원을 개업후에 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사가
다시 포항으로 건너가서 다시 6000여만원을 챙기다 걸린사건
case 2> 의사인 남편과 약사인 아내가 짜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만들어 공단의 진료비를 챙긴사건
#입원 환자의 식비 <2006년 6월 적용>
환자부담 20% 정도
* 2005년 의사 약사가 부당하게 챙긴 의료 보험료는 95억 정도 -뉴스 보도자료-
-진료 받지도 않은 것을 진료 받은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챙김-
*자신의 치료비가 적당한 금액인지를 아는 방법
병원에서 영수증과 내역서를 받아서 , 의료 공단 감사과에 제출하면 확인해 줍니다.
*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
-의료 보험 적용 되는 것인데도 , 적용 안된다고 하며 , 환자에게 전액 청구 하는 경우
-선택 진료 받지도 않았는데 , 선택 진료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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