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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가입한 납세조 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갑종근로소득
- 아래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
은 갑종근로소득임
※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근로소득(갑종, 을종)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영20, 규칙11)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하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
일반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근로의 계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일반 근로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 (통칙20-1)
일용근로소득 (영20)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영20, 서면1팀-657, 2006.5.22)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 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상기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규칙11)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통칙14-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봄
☞ 【참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 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 다만, 일반업종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통칙20-3)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164① 단서)
※ 다만,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4)의 작성방법 참조〕
2. 근로 소득금액 계산
▶ 원칙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
-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ㆍ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 (영51 ⑥)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시가 |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규칙16 ①)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능
3. 근로소득 관련예규
◑ 관련예규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 연수기간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원천세과-316,2009.4.9) ·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의 인턴수당(원천세과-316, 2009.4.9)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 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단, 해당 급여 중 법12조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것은 제외(원천세과-250, 2009.3.27) · 결혼기념선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축하금(원천세과-296, 2009.4.9)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로 피훈련자가 지급받는 훈련경비(통칙27-4) ·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 학비면제액(법인46013-733, 1997.3.12) · 기내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서면1팀-353, 2008.03.19) ·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법인46013-1637, 1997.6.18)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전근직원의 부임수당. 단, 이사소요비용 상당액은 제외(서면1팀-1212, 2005.10.10)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서일46011-10428, 2002.3.30)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소득46011-21423, 2000.12.12) |
국가등이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원천세과-452,2009.5.27) |
국가 · 지자체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공무관련 여비·월정수당(서면1팀-586, 2006.5.4) |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및 공무관련 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서면1팀-954,2005.8.8) |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임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회사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서면1팀-935, 2005.7.28) |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임(법12조 4호 마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서면1팀-1383,2004.10.6)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 · 업무추진비 ·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시 특별공로금 (서면1팀-1552. 2005.12.16)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770, 2006.6.13) |
법인이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래에 퇴직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확정·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비" 소득구분(서면1팀-440, 2008.3.28) |
퇴직자 등이 지급받는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소득세과-2614, 2008.7.30)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 (소득46011-2574, 1999.7.6) |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면1팀-854, 2005.7.14) |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납금 초과금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방과후학교 수업을 희망교사에 한해 실시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사가 강의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수업료에 대한 소득구분(서면1팀-105, 2008.1.18) |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제외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임직원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 등의 환급금의 종업원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1569, 2004.11.24, 서면1팀-1114, 2005.9.23)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서면1팀-921, 2004.7.7)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으로 수익자인 종업원이 보험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
▷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324, 2008.3.13)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 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114, 2005.9.23) |
종피보험자가 사용인의 가족인 단체보장성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면1팀-489, 2004.3.30) |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계약자·수익자)에서 불입해오던 임원(피보험자) 종신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309, 2004.3.2) |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서일46011-11639,2003.11.17)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차 수당 감소 보상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708, 2007.6.1) |
연차보상일수의 감소로 인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일이 속 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퇴직시 기간 미경과로 회수하는 보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함 |
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법20 ③, 조특법88의4 ③) |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법 20 ③)
- 출연금 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됨(조특법88의4 ⑧)
※ 소액주주(영40)
- 당해 법인의 발행주주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는 이를 소액주주로 보나,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득46073-146, 1998.9.30)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영38 ① 12호 단서)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법률 73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택제공이익 (영38 ① 6호 단서)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사택의 범위(규칙15의2)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21446, 2000.12.22)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⑥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정관 또는 사규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2009.12.31일까지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대출금은 제외)
☞ 【참고】
- 특례대상 사업주의 법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 특례대상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 체·그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 특례대상 근로자의 범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서면2팀-1803, 2004.8.3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국법에 따른 외국 영주권자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 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 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 ·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 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004. 2. 28. 제정) ※월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의 범위(조특령100 ①)
- 주택취득의 경우 당해 주택 취득가액의 5%이내의 금액
- 주택 임차의 경우 당해 임차자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이내의 금액
▶ 무주택자의 판단기준일(서면2팀-1803, 2004.08.30 )
- 주택보조금 지급결정일(단, 실제지급일까지 당해 보조금지급 대상주택 외 주택보유 금지)
▶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 요건(서면2팀-1803,2004.8.3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 주택과 관련된 이익이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
출자임원 |
비출자임원 |
근로자 |
사택제공이익 (영38 ①항 6호) |
근로소득 |
- |
- |
주택자금대여이익 (영38 ①항 7호)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항)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특례대상 무주택근로자 제외) |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서일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⑧ 경조금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조특법15)
▶ 창업법인,신기술사업영위법인,벤처기업(법인),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6.12.31.까지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7.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는 행사이익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
기 준 |
한도금액 |
1999.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5천만원 |
2000.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3천만원 |
2006. 12. 31 이전 부여분 |
스톡옵션 행사이익 |
연간 3천만원 |
2007. 1. 1 이후 부여분 |
제외금액 없음(전액과세) |
◑ 관련예규
사택의 규모나 소재지의 제한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며(서면1팀-344, 2005.3.29),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재소득46013-124, 2001.6.20). |
임차보증금 대여후 종업원명의로 임대차한 사택(재소득-72, 2008.4.25)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임차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금전대여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지방발령자가 하숙하는 경우의 타지역 근무수당(서면1팀-63, 2005.1.14) |
지방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연봉책정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의 사택(재소득-65, 2005.9.6)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에서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사택의 축소로 받는 이사보조금(서면1팀-1362, 2004.10.5) |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의 사택(서면2팀-2460, 2004.11.26) |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견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 대여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으로 사용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법인46012-3960, 1995.10.24) |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서면1팀 -344, 2005.3.29)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 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 (법인46013-632, 1998.3.14.)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안됨 |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서면2팀-1582, 2007.8.29) |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 모회사 파견 직원 호텔숙박비(원천세과-473, 2009.2.12) |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5. 비과세하는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서면1팀-697, 2006.5.30)
▶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법인46013-3415, 1998.11.10)
▶ 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소득46011-361, 2000.3.15)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064, 2005.9.7)
▶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통칙12-2)
③ 일·숙직료, 여비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교원이 학교장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일·숙직료에 해당하지 않음(원천세과-373, 2009.4.30)
④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 2005.8.29)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타인(배우자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263, 2003.3.6)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3.13)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1123, 1996.4.12)
▶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46011-392, 1999.11.25)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9.14)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임(법인46013-2726, 1996.9.25)
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나 특수 작업·업무 종사자의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⑦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⑧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서면1팀-826, 2005. 7.12)
⇒ 해원에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을 포함함
⑨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⑩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방과후 학교 수업대가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재소득-484, 2007.8.3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⑪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뉴스통신·일간신문·인터넷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재수당으로 본다
⑫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규칙 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에 한함)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
▶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 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1610, 2003.11.12)
▶ 영종도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비과세(서일46011-11759, 2002.12.27)되 나,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0719, 2001.12.11)
⑬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소득46011-2326, 1998.8.18)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 (법인46013-1683, 1997.6.23)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서면1팀-1334, 2005.11.3)
-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법인46013-1556, 1997.6.11)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 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1245, 2006.9.12)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567, 2006.5.1)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서면1팀-1464, 2004.10.28, 서면1팀-276, 2007.2.23)
-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연도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13)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1058, 2005.9.6)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575, 2006.11.21)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법12)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②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④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영11조)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서면1팀-1499, 2004.11.8)
⇒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안됨(서면1팀-1673, 2007.12.6)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67, 2003.12.1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⑤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등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통칙12-7)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⑦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⑧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⑨「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 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관련예규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재소득46073-69, 2003.5.21) |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가족수당 등(서면1팀-1664, 2004.12.16)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2008년부터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은 전액 비과세) |
6. 이중 근로소득의 합산
동일연도에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도 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누진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가. 재취직자 (법138)
▶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동일한 업체에 동일 연도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동일연도의 종전소득을 모두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 (영 199 )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법137 ③)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지급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이중근로자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합산 (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 (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갑종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납세조합란(
-1)에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
)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산한 금액을 기재한다(법150 ③)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ㆍ감면은 주(현)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주(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주(현)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근무지와 주근무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001)를 2009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08-81-00002)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은? ㆍ 甲(주)(2009년1월∼6월) :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총액 300만원 ㆍ 乙(주)(2009년8월∼12월) : 급여총액 750만원, 상여총액 200만원
답》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함.
① 중도퇴직시(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② 2010년 2월 연말정산시(현근무지)
☞ 반드시 근무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한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란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주(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종(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참고】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료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추후 정부에서 고지결정 함으로써 미달납부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
사.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개인→법인)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통칙 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3-2484, 1998.9.3)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서이46013-11107, 2003.6.5)
▶ 관계회사에 전출한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전출법인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통칙 137-2),(법인46013-2960, 1998.10.1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고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 합병등기일 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환급금양도요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합병법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서면1팀 -1096, 2004.8.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
7. 근로소득 수입(귀속) 시기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한다. |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영49)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상여로 처분된 금액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한다.)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 미확정시 : 급여가 확정된 날. 다만,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 액은 그 받은날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135)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 : 이익·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결정·경정시 처분되는 상여 등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영192 ③)
- 법인의 신고시 처분되는 상여 등 :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영192 ③, 통칙 132-1)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인정상여 등의 지급시기 : 수정신고일(통칙 127-4)
◑ 관련예규
사이닝보너스 원천징수 방법(서면1팀-741. 2006.6.8)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는 것임 |
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서면1팀-40, 2005.1.12) |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연차수당의 귀속시기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서면1팀-357, 2008.03.19)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646, 2004.12.16 ) |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의 귀속시기(서면2팀-990, 2006.05.30) |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서일46011-10399, 2003.3.31)(서면1팀-73, 2007.01.11) |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5, 2003.5.28), (법인46012-952, 2000.4.17)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며, 이 때 행사일이란 종업원이 법인에게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
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307, 2002.7.8)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1583, 1998.6.17)(통칙20-8)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 2004.3.18) |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830, 1995.3.28) |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월" 로 하는 것임 |
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서면1팀-1341, 2005.11.04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부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단,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