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22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국가 소유 자산의 일부를 몽골 국민 또는 본 법에 규정된 법인의 소유로 양도(이하 “사유화”라 한다.)하는 것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농업협동조합자산의 사유화 원칙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유화 원칙
국가 및 대중의 감시에 따라 국가자산의 사유화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유화되는 공장 및 기관의 구성원이 주식, 자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사유화에 포함되는 국가 재산
1. 사유화에는 국영 공장 및 기관(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자산이 포함된다.
2. 국가 소유로 존속이 유지되는 공장은 정부가 승인한다.
제4조 사유화되는 재산의 소유권
1. 사유화되는 국가자산은 본 법 및 기타 몽골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형태와 방법으로 몽골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다.
2.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국가자산의 매각, 주식 발행 및 기타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유화하는 경우에 소유권 취득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유화 업무 및 감사
1. 사유화 업무 및 감사는 전체적으로는 몽골 정부, 지방행정기관 범위에서는 인민회의가 통합 행정 체계로 시행해야 한다.
2. 전체 및 지방의 사유화 업무는 몽골 법령, 몽골 정부, 인민의회 및 실무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몽골 정부 및 지방인민의회의 실무행정기관 산하에 각각 국가자산사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일정한 자산에 대해 사유화 결정권을 가지고 조직, 관리, 추진해야 한다. 국가자산사유화위원회의 권한, 조직, 업무 규례는 본 법을 근거로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3. 국영공장경영진은 관련 국가자산사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장자산의 사유화 업무에 따라야 한다.
4. 공장경영진은 사유화 업무에 대중의 대표를 참가하여 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자산사유화보조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사유화할 재산 평가 규례
사유화 대상 공장의 자산 평가 규례는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제7조 사유화 기금
1. 사유화 업무의 재정 및 사유화와 관련된 행정처리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유화 기금을 설치한다.
2. 사유화 기금은 자산 사유화에 따른 매각 수입, 국가 및 지방 예산, 사유화를 지원하는 몽골의 개인 및 기관 그리고 외국인, 국제기관, 외국기관, 무국적자의 원조와 차관을 통해 조성한다.
3. 사유화 기금의 용도, 설립, 지출 규례는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제8조 사유화된 자산소유자의 계약 체결
1. 사유화된 공장의 경영진 및 직원은 새로운 근로계약과 단체계약체결 전까지 기존의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근로계약과 단체계약은 공장자산의 소유가 양도된 후 6개월 내에 체결해야 한다.
2. 자산사유화 결정을 내린 기관은 공장자산의 활동 목표, 생산, 공급, 직원 정원 등의 문제에 대하여 자산의 양수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소유증명서
자산사유화 결정을 내린 기관은 사유화자산의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1. 공장자산사유화에 대한 관련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결정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에 그 상급 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유화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이 해결한다.
제 2 장 사유화
제11조 사유화의 수단
공장사유화에 따른 자산 및 주식은 몽골 국민에게 투자증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 매매 등 법령 규정의 기타 방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12조 투자증서 및 소유자의 권리
1. 투자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는 본 법의 시행일 및 그 이전에 출생한 몽골 국민이 1회에 한하여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증서의 합법적 소유자가 권리와 의무의 행사 능력이 없거나 군복무, 외국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 법적대리인 및 피위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증서에는 사유화 자산 및 공장 주식 매입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명시하여 국가소유자산으로 인증해야 한다.
3. 증서의 합법적 소유자는 사유화자산매입권(증서)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매입권(증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증서 수령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증서는 발급기관에 반환하여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5. 증서의 양식 및 인쇄, 배포, 사용, 수수료, 수수료의 면제 규례는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6. 증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 본 기간을 몽골 정부가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공장 자산의 개인 양도(소규모 사유화)
제13조 소규모 사유화에 포함되는 자산
소규모 사유화에는 상가, 서비스 및 기타 분야의 소형 공장 또는 대형 공장의 독립적인 자산이 포함된다.
제14조 소규모 사유화 시행 방법
소규모 사유화에 해당되는 자산은 경매를 통해 사유화해야 한다. 경매규례는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제15조 감면 및 우선권
1. 사유화자산을 해당 공장의 직원이 경매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에 총액의 10%를 감면한다.
2. 사유화자산을 임대 계약으로 사용 중인 국민은 우선적 매입권을 가진다.
제 4 장 주식 발행을 통한 공장자산의 개인 양도(대규모 사유화)
제16조 대규모 사유화에 포함되는 재산
대규모 사유화에는 본 법 제3조 제2항,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공장자산이 포함된다.
제17조 대규모 사유화 시행 방법
대규모 사유화는 몽골 국민이 소유한 증서로 공장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따라 시행된다.
제18조 사유화 프로젝트
공장자산의 사유화 업무는 해당 국유자산사유화위원회가 승인한 “사유화프로젝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해당 공장의 경영진이나 해당 국유자산사유화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및 직원이 작성해야 한다.
제19조 주식 매각
공장의 주식은 오직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각해야 한다. 증권 시장의 규례는 몽골정부가 승인한다.
제20조 우선권
사유화하는 공장의 직원은 공장 주식을 액면 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제 5 장 농업협동조합자산의 사유화
제21조 농업협동조합자산의 사유화 원칙
1. 농업협동조합자산은 본 법, 회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유화해야 한다. 사유화의 방법은 조합원이 선택해야 한다. 몽골 정부는 사유화에 따른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2. 조합원에게 수여한 증서는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기본 자산이며 농협조합원 중 가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수여된 증서는 국가자산이다. 만일 해당 농협의 가정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증서의 액면가로 자산을 양도했다면 이에 대하여 국가자산에서는 이중으로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다. 본 조의 규정이 농협조합원, 농협조합원이나 가정조합원이 아닌 자의 국가자산사유화에 대한 자산 및 주식 매입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몽골인민공화국 소의회의장 R.Gonchigdor 몽골인민공화국 소의회사무총장 B.Chi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