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한 일주일이면 아름다운 10월도
마지막입니다
82대책이후에
매수자가 숨을 죽이는 듯했으나
광명역세권에는 이상 매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입니다
광명역세권에 5000실 가까이 공급되기에
2017년 가을에
임대차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월차임이 30만원대로 내려가고
웬만한 대출은
이자감당하기에 곤란한 차임도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60m2이하는 100% 감면
오피스텔 분양가를 1.4억으로 볼때 취득세는 644만원
이중에서 85%를 감면 받으면 966천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후매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 분양자가 감면받은 취득세중 일부를 가격할인으로
적용해서
분양가 대비 500~100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이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1인이 수개의 계좌를 청약하고
다수의 분양권을 계약한후
시세차익을 보려 했으나
입주시 40~50%의 잔금을 준비하지 못한경우에
등기전 매매형식으로
분양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매수자가 광명역세권의 매매시장을
형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이 합의를 보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 등기를 진행하고
2~3일 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매수인은 등기권리증이 나온후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매수인의 거주지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준비물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지자체구비)
사업자등록
매수인의 거주지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준비물
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취등록세감면 신청
오피스텔이 있는(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해서
세금 감면신청을 합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는 100%감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 됩니다
준비물
구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신고
부동산 소재지 신.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임대조건을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준비물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청 주택과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재산세과에도 신고 합니다
임대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2대책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감면해 주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잘 숙지하시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02 8949 522
010 2302 8949
첫댓글 안녕하세요다소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