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農幕)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 범위 확대(제27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한 세대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한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 제한(별표 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해당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고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별표 1 제5호나목6)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어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규정(별표 2 제1호차목 신설) 1)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을 허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계획이 없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홍보하여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음. 2) 앞으로는 각 필지의 면적기준뿐만 아니라 분할 사유 등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토지 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8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 중
"철도용지"를 "철도용지ㆍ도로용지"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별표 1
제1호라목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거목가)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휴게소를"을 "휴게소 및 일반국도ㆍ지방도에 설치하는 제설시설을"로 한다.
별표 1 제3호어목을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다) 중 "작물 재배사"를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로 하고, 같은 호나목1)가) 전단 중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을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주를 포함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5호마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5호마목1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