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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금 240,000,000원 인지대 금 1,015,000원 (240,000,000*40/10000+55,000) 송달료 금 239,200원 |
원고 차대옥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 1. 이경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배진혁
주소, 연락처
3.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대표자 은행장 000
연락처
4. 주식회사 화인
주소
대표이사 000, 연락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구취지
1.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경필에게
(1) 피고 배진혁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8.9. 접수 제4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화인은 동 등기소 2004. 10.15. 접수 제7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경필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이경필은 원고에게 2007.7.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이경필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2004. 7.14.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갑 제1호증) 중도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갑 제2호증) 피고 배진혁은 동 이경필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교사하여 피고 배진혁 앞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 8.9. 접수 제48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2)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소유권이전
한편 피고 배진혁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4. 9.17. 접수 제57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또한 2004.10.13.피고 주식회사 화인에 매도하고 동 등기소 2004.10.15. 접수 제7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2)
3. 무효인 이중매매 및 원고의 말소등기 대위청구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입니다.
4. 청구권의 내용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본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중도금 납부영수증
1. 갑 제3호증의 1, 2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5통
1.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1. 소장부본 5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등본 1통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2007.11.1.
위 원고 차대옥 (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귀중